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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25.
결론

주식회사 큰새와 주식회사 대로가 합병을 합니다.

큰새가 존속하고 대로가 합병으로 소멸합니다.

대로가 큰새와 합병을 함에 따라 대로의 주주들은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큰새의 주식을 받거나, 금전을 교부 받거나(합병교부금), 큰새의 모회사가 있을 경우 그 모회사의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 합병비율을 정하는 방법까지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상장 회사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주식회사 큰새와 주식회사 대로가 합병을 합니다. 큰새가 존속하고 대로가 합병으로 소멸합니다. 대로가 큰새와 합병을 함에 따라 대로의 주주들은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큰새의 주식을 받거나, 금전을 교부 받거나(합병교부금), 큰새의 모회사가 있을 경우 그 모회사의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로가 큰새의 주식을 받을 경우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합병 비율에 따라 대로의 주주들이 큰새의 주식을 교부 받습니다. 상법에서 합병비율을 정하는 방법까지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상장 회사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러나 상증법에 따르지 않고 당사 회사간에 합병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로의 주식을 10%가지고 있는 전인산이 합병승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상증법상의 주식가치 평가에 따라 산정한 합병비율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주주가 대로의 주식70%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큰새의 주식 10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합병계약을 승인하는데, 대로의 대주주가 합병계약을 찬성하였으므로, 대로의 주주총회에서 큰새와 합병을 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1. 질문

이때 대로의 주주 전인산이 1)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2)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2.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1)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인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합병비율은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 이며, 만일 그 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 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라 합니다.
상법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①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사례의 경우 주식회사 대로의 주주 전인산이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정해졌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2)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인용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그 제반 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결정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라 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큰새와 대로 모두 비상장회사이므로 상장회사의 합병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고, 상법에서는 별도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비상장회사간에 합병을 할 때 과세를 위해 합병가액 등을 정해 놓았습니다. 사례와 같이 존속회사의 주식 100%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소멸회사의 주식 70%를 가지고 있고, 상증법상에서 정한 합병가액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비율로 합병을 할 경우에는 합병비률이 현저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염법 개인판단).

4.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01.10 선고 2007다64136 —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2015.12.1>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6. 합병을 할 날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합병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법이 합병비율을 정하는 방법까지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에 따르지 않고 당사 회사 간에 합병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판례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합병비율의 불공정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같은 판례는 합병비율이 자산가치 외에 시장가치·수익가치·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그 제반 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리스크 · 현저히 불공정한 합병비율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 그 회사의 주주가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하는 결과가 되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일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간 흡수합병을 준비하실 때는 합병비율이 상증법상 합병가액 산정에 비해 현저하게 불공정하지 않은지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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