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한 경우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내에 변제 등을 해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7.
결론주식회사 큰새와 주식회사 먼길이 합병을 합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존속회사, 주식회사 먼길이 소멸회사입니다.
양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할 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제출기간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홈페이지나 신문에 공고를 하고,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합니다.
주식회사 큰새와 주식회사 먼길이 합병을 합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존속회사, 주식회사 먼길이 소멸회사입니다. 양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할 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제출기간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홈페이지나 신문에 공고를 하고,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는데, 대부분 이의제출기간을 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을 반고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라고 공고도하고, 개별최고도 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의 채권자가 2024년 11월 29일 합병에 이의가 있다면 채권자이의를 제출했습니다. 채무액은 100억원입니다. 회사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액에 대한 다툼은 없습니다. 회사는 해당 채무액을 변제하기로 했는데, 채권자이의제출 기간 종료일인 2024년 12월 2일까지 변제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12월 2일 후에도 변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염법에게 문의합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채권자이의제출기간안에 채권자이의를 제출하면, 회사는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회사에 신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채권자이의제출 기간 내에 변제를 하면 채권자의의제출 기간이 종료한 후 보고총회를 개최하는 등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를 꼭 채권자이의제출 기간 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이의제출 기간이 끝나고 나서 변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234호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이의를 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 제3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이의를 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 제3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9.04.02 [상업등기선례 제1-234호]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들의 채권의 존부와 채권액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다(소송계속중이라는 것임)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서면의 첨부없이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4. 2. 등기 3402-3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아도 되지만, 변제하지 아니하면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32조 제3항(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변제와 합병절차 계속 진행 — 다만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이의제출과 관련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고총회를 개최하는 등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등기선례 제6-640호 —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이의를 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 제3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그러면 합병에 이의를 채권자의 채무를 언제까지 변제해야 할 까요?
상법에 이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판례도 보지 못했고, 등기선례 등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 가능한 자료 중에는 이를 논의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까지는 변제를 해야한다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으며, 상당한 기간이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합병이 그 동질성을 해 할 수 있지 아니할 정도의 기간으로, 적어도 채권자이의제출 종료 후 3월 내에는 변제 등이 완료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염법 개인견해/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이 3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유추하여 의견을 밝힘)
채권자가 이의를 냈다면 변제나 담보제공, 신탁 가운데 어느 방법으로 갈지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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