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을 하면서 존속회사가 증자를 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13.
결론합병계약을 승인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존속회사는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주를 발행하면 양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가 달라져 합병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멸회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합병계약서에 신주발행 사실과 그 반영 내용을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사례]
주식회사 큰새와 주식회사 먼길이 합병을 합니다. 큰새가 존속회사, 먼길이 소멸회사입니다. 큰새의 임메니저는 양 사의 합병을 검토하면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한 후,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중간에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메니저 염법에게 문의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존속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염법 답변]
1.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등기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존속회사가 구주주배정 유상증자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한 후 그 등기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2. 합병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존속회사가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양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합병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합병계약서에 반영할 내용
따라서 합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멸회사도 존속회사가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신주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병계약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에도 예상되는 신주발행의 결과를 반영한 것임을 기재합니다. 만약 신주발행이 예상과 달리 불발되거나, 일부만 납입되거나, 발행가액이 달라질 경우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합병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근거가 되는 조문과 선례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2015.12.1>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6. 합병을 할 날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선례 제1-232호
합병절차진행중의 상호변경등기 가부 · 현행현행 합병절차진행중의 상호변경등기 가부 제정 1995.06.14 [상업등기선례 제1-232호]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함에 있어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기간 중이라도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변경등기를 한 후 합병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5. 6. 14. 등기 3402-4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3조, 제232조, 제522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유상증자는 어느 기관의 결의로 진행하나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진행합니다. 상법 제416조가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가액·발행할 주식의 수 같은 발행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보호절차는 무엇을 위한 절차인가요?
채권자에게 합병에 대한 이의를 낼 기회를 주어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합병 진행 중에 유상증자를 함께 하실 계획이라면, 합병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신주발행 예정 사실과 합병비율 산정 근거를 소멸회사와 미리 맞추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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