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상장회사 소규모 간이합병 일정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19.
결론

상장회사는 소규모합병, 비상장회사는 일반합병(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 또는 간이합병 일정입니다.

오늘 상장회사에서 소규모합병 일정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장회사의 소규모합병 일정표를 올려 놓습니다.

소규모합병공고를 합병계약서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는 것으로 일정을 짜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소규모합병은 공고 기한을 기준으로 일정을 짭니다. 이 글은 공고 기한의 기준이 되는 날과 일정표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상장회사에서 소규모합병 일정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장회사의 소규모합병 일정표를 올려 놓습니다. 상장회사는 소규모합병, 비상장회사는 일반합병(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 또는 간이합병 일정입니다.

일정을 짤 때 주의할 점

소규모합병공고를 합병계약서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는 것으로 일정을 짜야 합니다. 과거에는이 일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이렇게 일정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소규모합병의 공고 기한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소규모합병 일정표

상장회사 소규모 합병 일정표

엑셀 자료여서 파일 형태로 올려 놓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합병 공고에는 무엇을 적나요?
상법 제527조의3 제3항은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고 대신 주주에게 통지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회사 사정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소규모합병의 공고는 언제 하나요?
소규모합병공고를 합병계약서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는 것으로 일정을 짜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일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이렇게 일정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합병 일정을 짜고 계시다면 합병계약서 작성일로부터의 공고 기한을 먼저 계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