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완전자회사간의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20.
결론

완전자회사간의 무증자합병도 가능합니다.

무증자합병은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합병으로, 합병비율이 1:0이 됩니다.

무증자합병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소수주주가 강제로 대가 없이 축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완전자회사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주식회사 생각의끝의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를 완전모회사, 주식회사 생각의끝을 완전자회사라 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와 생각의끝은 염춘필법무사가 주주나 대표가 되어 설립한 회사들입니다.)

1.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합병할 때에는 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합병할 때, 소멸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생각의끝의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무증자합병이라 합니다. 합병비율이 1:0이 됩니다.

2. 완전자회사간의 무증자합병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완전자회사간의 무증자합병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주식회사 생각의끝과 주식회사 한길의 주식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생각의끝과 한길은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완전자회사인 것이지요. 그러면 주식회사 생각의끝과 주식회사 한길이 합병을 할 때에도 무증자합병을 할 수 있을까요?

완전자회사간의 무증자합병도 가능합니다.

3. 무증자합병을 인정하는 이유

무증자합병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합병을 통해 소멸회사의 소수주주를 강제로 대가 없이 축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완전자회사간에 무증자 합병을 할 때, 어느 쪽이 소멸회사가 되든 간에,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든, 하지 않든 완전모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100%를 가지게 됩니다. 즉 이때에 무증자합병을 인정하더라도, 소수주주가 강제로 대가 없이 축출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자회사간의 무증자합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근거가 되는 조문과 선례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2015.12.1>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6. 합병을 할 날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무증자합병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느 조문인가요?
무증자합병의 근거로 보는 조문이 상법 제523조입니다. 흡수합병계약서 기재사항을 정한 이 조문은 신주 발행을 합병의 필수요소로 전제하지 않아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합병할 때 합병비율을 1:0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완전자회사 간에는 왜 무증자합병이 문제되지 않나요?
소멸회사에 처음부터 소수주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증자합병을 원칙적으로 막는 것은 합병을 빌미로 소수주주를 대가 없이 몰아내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 완전자회사 간에는 어느 쪽이 소멸회사가 되든 그 주식 100%를 완전모회사가 쥐고 있어 신주를 발행하든 안 하든 밀려날 주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법 제523조가 무증자합병을 허용하는 취지가 이 구조에서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완전자회사끼리 합병하실 때에는 소멸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 교부를 따로 설계하지 마시고,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