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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승인 주주총회와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설정(비상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20.
결론

연말이 다가올 수록 합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합병을 진행하고 싶은데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와 기준일 설정을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회계사들이 합병과 관련한 일정을 설계할 때 거의 대부분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일 2주 전에 주주명부폐쇄와 기준일 공고를 해야 하므로, 이를 일정으로 잡을 경우에는 최소 15일 정도의 일정이 추가됩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합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합병을 진행하고 싶은데,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설정을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연말이 다가올 수록 합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합병을 진행하고 싶은데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와 기준일 설정을 해야 하는지가 쟁점 이 됩니다.

왜 이 주주총회의 주주명부 폐쇄 여부가 쟁점이냐구요? 회계사들이 합병과 관련한 일정을 설계할 때 거의 대부분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일 2주 전에 주주명부폐쇄와 기준일 공고를 해야 하므로, 이를 일정으로 잡을 경우에는 최소 15일 정도의 일정이 추가됩니다.

1. 결론

  1. 왜이 주주총회의 주주명부 폐쇄 여부가 쟁점이냐구요?
  2.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3. 비상장회사이며, 합병을 하는 양 회사의 주주의 수가 많지 않고, 주주간에 주식을 빈번하게 양도하지 않는다면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와 기준일 설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설정에 관한 상법조항은 임의조항이고, 회사가 필요할 경우 하라고 하는 취지 입니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1984.4.10>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다만 합병을 하는 양 회사 중 한 회사라도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주주의 수가 상당히 많거나, 주주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을 경우 에는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폐쇄와 기준일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주의 수가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라면 개인적으로 주주명부폐쇄와 기준일을 설정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해도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병 승인 총회에 주주명부 폐쇄를 꼭 해야 하나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설정에 관한 상법 조항은 임의조항이라 회사가 필요할 때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언제 해 두는 것이 좋나요?
합병하는 두 회사 중 하나라도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주주의 수가 상당히 많거나, 주주 사이에 주식 양도가 잦다면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합병을 하는 양 회사 중 한 회사라도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주주의 수가 상당히 많거나, 주주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을 경우 에는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폐쇄와 기준일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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