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 12월 31일과 1월 2일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
결론
2024년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년 중 자본의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12월에는 합병과 분할이 유독 많이 발생합니다.
합병등기는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합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2월에는 합병과 분할이 유독 많이 발생합니다. 합병등기를 2024년 12월 31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2025년 1월 2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연말의 실무
2024년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상업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들은 12월이 가장 바쁩니다. 1년 중 자본의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12월에는 합병과 분할이 유독 많이 발생합니다.
2. 적격합병일 경우
특히 적격합병의 경우 유의를 해야 하는데요.
리스크 · 적격합병의 사업 계속 — 적격합병이 되려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2024년도 12월 31일에 합병등기를 신청하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2024년 12월 31일 당일만 계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2일 합병등기를 신청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멸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승계받은 사업의 유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법 제528조(합병의 등기)
제528조(합병의 등기)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여기서 드는 실무상 고민 하나/ 합병등기를 2024년 12월 31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2025년 1월 2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글을 읽는 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4년 12월 31일에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병등기는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합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합병등기를 신청하면 비록 그 등기가 2025년도에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합병의 효력일자는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만약 2025년도 1월 2일에 합병등기를 신청할 경우 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2025년도 사업년도가 개시 된 후에 해산하게 되므로, 2025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을 해야 합니다.
2024년도 12월 31일에 합병을 하면 소멸회사가 2025년도 결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4년 12월 31일에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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