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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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나 분할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절차(사례 포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3.
결론

회사가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을 하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전하게 됩니다.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그 양도자, 합병을 할 때에는 피합병회사, 단순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을 하는 회사가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합병과 분할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서면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분할 등을 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함

회사가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을 하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전하게 됩니다.

영업을 전부 양도할 경우 해당 영업과 관련한 임직원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또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이에 따라 개인정보도 따라서 이전합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로,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임직원의 정보를 같이 이전합니다.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그 양도자, 합병을 할 때에는 피합병회사, 단순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을 하는 회사가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영업양수인이나 합병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등이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나, 영업양도자, 피합병회사, 분할을 하는 회사 등이 이미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합병과 분할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1.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방법

리스크 · 정보주체에 대한 이전 통지서면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이전통지 사례

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공지 ㈜높이나는새는 2024년 10월 28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24년 12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생각의끝에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되어 해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높이나는새가 보유하는 귀하의 개인정보는 ㈜생각의끝으로 모두 이전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개인정보 이전 받는 자 - 상호: ㈜생각의끝(합병 후 상호 동일) -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45 - 전화번호: 02-552-8373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으신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어서 개인정보 이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상호: ㈜높이나는새 - 주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4 - 전화번호: 02-552-8373 - 문의처: 경영지원부 - 메일 문의: [email protected] 2024년 10월 29일 주식회사 높이나는새 대표이사 전인산산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8.4>1.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2.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519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이전 사실은 누가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나요?
이전하는 쪽이 알립니다. 영업을 양도하는 자, 피합병회사, 분할하는 회사가 해당합니다. 이전받는 쪽도 알림 의무가 있지만 이전하는 쪽이 이미 알렸다면 다시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대체합니다. 과실 없이 서면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하고, 홈페이지 게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일반 일간신문 등에 싣습니다.
합병이나 분할을 준비하신다면 정보주체에게 보낼 개인정보 이전 통지문부터 마련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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