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절차진행중의 상호변경등기 가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26.
결론1년 중 자본운동이 가장 왕성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존속회사)와 주식회사 생각의끝(소멸회사)이 합병을 합니다.
각 회사가 상법규정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함에 있어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기간 중이라도 합병후 존속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변경등기를 한 후 합병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사들은 12월이 가장 바쁩니다. 1년 중 자본운동이 가장 왕성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블로그에 글을 올려야 한다는 중압감이 적지 않습니다.
1. 사례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존속회사)와 주식회사 생각의끝(소멸회사)이 합병을 합니다. 각 회사가 상법규정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중에 높이나는새의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2. 관련 등기선례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함에 있어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기간 중이라도 합병후 존속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변경등기를 한 후 합병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232호 — 합병절차진행중의 상호변경등기 가부 · 선례 원문 보기
3. 변경공고를 해야 하는가
특히 신문에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공고를 했을 경우 변경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변경공고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등기간과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을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선례의 취지로 보았을 때에는 변경공고를 하지 않고도 합병등기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채권자보호절차 기간 중 본점소재지를 이전했을 때에는 채권자이의제출을 할 장소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공고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4. 선례 전문
인용
합병절차진행중의 상호변경등기 가부에 관한 등기선례
합병절차진행중의 상호변경등기 가부
제정 1995. 6. 14. [등기선례 제4-865호, 시행]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함에 있어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기간 중이라도 합병후 존속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변경등기를 한 후 합병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5. 6. 14. 등기 3402-465 질의회답)
상법 제183조(변경등기)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합병 절차 중에 상호를 바꿀 수 있나요?
바꾸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기간 중이라도 존속회사의 상호변경등기를 한 뒤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채권자보호 공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공고를 해 두시는 편이 낫다는 것이 염춘필 법무사의 견해입니다. 등기관과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여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합병 중에 상호를 바꾸실 계획이라면 채권자보호 공고를 다시 낼 것인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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