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6.
결론높이나는새가 존속회사가 생각의끝이 소멸회사입니다.
두 회사가 합병을 했으므로, 생각의끝의 권리의무를 높이나는새가 포괄적으로 승계를 합니다.
양 회사가 합병을 하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별도로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주식회사 생각의끝과 합병을 했습니다. 높이나는새가 존속회사가 생각의끝이 소멸회사입니다. 두 회사가 합병을 했으므로, 생각의끝의 권리의무를 높이나는새가 포괄적으로 승계를 합니다. 합병을 하기전에 생각의끝은 제조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을 했으나 합병을 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질문1)주식회사 높이나는새와 주식회사 생각의끝이 합병을 하였고, 생각의끝이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매도인의 지위를 생각의끝에서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변1)양 회사가 합병을 하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소멸회사인 생각의끝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을 생각의끝에서 높이나는새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합병의 효력에 의해 매도인의 지위가 새각의끝에서 높이난새로 승계되었습니다. 별도로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2)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주식회사 생각의끝과 매수인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등기의무자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인데요. 생각의끝의 법률상 지위를 높이나는새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등기소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할까요?
답변2)사례의 경우 높이나는새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생각의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높이나는새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생각의끝의 기타사항란에 높이나는새와 합병을 했다는 사실이 기재되고, 높이나는새의 기타사항란에도 생각의끝을 흡수합병했다는 사실이 기재됩니다.
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에 관한 등기선례
1.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와 주식회사 생각의끝이 합병을 하였고, 생각의끝이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매도인의 지위를 생각의끝에서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까요?
양 회사가 합병을 하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소멸회사인 생각의끝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을 생각의끝에서 높이나는새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합병의 효력에 의해 매도인의 지위가 새각의끝에서 높이나는새로 승계되었습니다. 별도로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주식회사 생각의끝과 매수인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등기의무자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인데요. 생각의끝의 법률상 지위를 높이나는새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등기소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할까요?
사례의 경우 높이나는새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생각의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높이나는새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생각의끝의 기타사항란에 높이나는새와 합병을 했다는 사실이 기재되고, 높이나는새의 기타사항란에도 생각의끝을 흡수합병했다는 사실이 기재됩니다.
2. 관련 등기선례
인용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 제정 2018. 12. 12. [등기선례 제9-244호, 시행] 회사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을 회사에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을 회사는 매수인과 공동으로 갑 회사와 매수인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소멸한 갑 회사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27조 참조), 이 경우에는 또한 합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 하여야 한다. (2018. 12. 12. 부동산등기과-2811 질의회답)
3. 참조조문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 제2항(준용규정)
제530조(준용규정)① 삭제 <1998.12.28>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1.7.24>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2014.5.20>④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27조에 따라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참조예규: 제422호 참조선례: Ⅰ 제334항
등기예규 제422호
법인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1.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점에 있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명의로부터 직접 매수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2. 이 경우의 등기신청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와 매수인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반드시 확정일부 있는 서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합병 전에 소멸회사가 매도한 부동산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매도인 지위를 어떻게 승계할지 미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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