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회사분할을 한 회사가 분할 후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할 때 개별최고 범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14.
결론

이와 같이 분할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할 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개별최고의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분할을 할 때 존속회사는 존속회사에 남는 채무만, 신설회사는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만 부담하는 경우(비연대채무) 우발채무가 절단 되었으므로, 신설회사는 신설회사로 승계한 채무 중 합병 당시 남아 있는 채무와 설립 이후에 발생한 채무 중 합병 당시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채권자에 대해 개별최고 를 하면 됩니다.

신설회사는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와 분할당시 존속회사에 잔존하는 채무 중 합병 당시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채권자에 대해 개별최고 를 하게 됩니다.

[사례]

2024년 10월 30일 회사 분할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2025년 다른 회사와 합병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이 분할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할 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개별최고의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1. 염법 해설

[염법 해설]

회사가 합병을 할 때에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채권자이의신청 기간안에 채권자이의를 하게 되면 해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을 주는데, 실무에서는 채권자이의신청기간을 1개월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공고방법에서 정한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하고,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를 합니다.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사례와 같이 분할에 의해 설립3된 회사가 바로 합병을 할 때 개별최고의 대상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2. 비연대채무로 분할을 한 경우

1)비연대채무로 분할을 한 경우

분할을 할 때 존속회사는 존속회사에 남는 채무만, 신설회사는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만 부담하는 경우(비연대채무) 우발채무가 절단 되었으므로, 신설회사는 신설회사로 승계한 채무 중 합병 당시 남아 있는 채무와 설립 이후에 발생한 채무 중 합병 당시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채권자에 대해 개별최고 를 하면 됩니다.

3. 연대채무로 분할을 한 경우

2)연대채무로 분할을 한 경우

분할을 할 때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분할 당시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로 했을 경우에는 우발채무가 절단되지 않습니다. 신설회사는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와 분할당시 존속회사에 잔존하는 채무 중 합병 당시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채권자에 대해 개별최고 를 하게 됩니다. 분할 이후 존속회사에 새로 발생한 채무를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개별최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이의신청 기간은 실무에서 얼마나 주나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1개월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해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해야 합니다.
연대채무로 분할한 경우 분할 후 존속회사에 새로 생긴 채무의 채권자에게도 개별최고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와 분할 당시 존속회사에 잔존하는 채무 중 합병 당시 남아 있는 채무의 채권자만 개별최고 대상입니다.
분할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합병을 진행하실 때에는 분할을 연대채무로 했는지 비연대채무로 했는지에 따라 개별최고 대상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