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합병과 분할
“ 협동조합 ”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협동조합의 한 종류입니다.
회사가 합병을 할 수 있고, 주식회사가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회사의 합병과 분할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고, 주식회사는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도 합병과 분할을 할 수 있게 정해 놓았습니다.
“ 협동조합 ”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협동조합의 한 종류입니다.
1. 합병·분할의 법적 근거
회사가 합병을 할 수 있고, 주식회사가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회사의 합병과 분할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합병이나 분할을 할 수 없는 데 민법 등 관련법률에 합병이나 분할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도 합병과 분할을 할 수 있게 정해 놓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 할 수 있습니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협동조합기본법 조항
-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⑪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합병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흡수합병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⑨ 기획재정부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4. 비교의 기준이 되는 상법·민법 조문
본문이 비교의 기준으로 삼은 좌표는 이렇습니다. 상법 제174조 —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존속·신설회사도 그 종류여야 합니다. 상법 제530조의2 —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존립 중의 회사와 분할합병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법이 법인에 대해 정한 변동의 길은 해산(제77조 —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불능, 파산, 설립허가 취소 등)과 청산뿐이어서, 합병·분할을 인정하는 조문이 없는 사단법인·재단법인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본문의 설명이 이 조문 대비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