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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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합병과 분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18.
결론

“ 협동조합 ”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협동조합의 한 종류입니다.

회사가 합병을 할 수 있고, 주식회사가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회사의 합병과 분할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고, 주식회사는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도 합병과 분할을 할 수 있게 정해 놓았습니다.

“ 협동조합 ”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협동조합의 한 종류입니다.

1. 합병·분할의 법적 근거

회사가 합병을 할 수 있고, 주식회사가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회사의 합병과 분할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 합병·분할의 법적 근거만약 상법에 회사의 합병과 주식회사의 분할에 대한 정함이 없었다면, 회사는 합병이나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합병이나 분할을 할 수 없는 데 민법 등 관련법률에 합병이나 분할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도 합병과 분할을 할 수 있게 정해 놓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 할 수 있습니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합니다.

리스크 · 협동조합 외 법인과의 합병·분할그런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협동조합기본법 조항

  1.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2.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3.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⑪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1.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2.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3.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4.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합병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⑥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6.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7.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8.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9.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10.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흡수합병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⑨ 기획재정부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4. 비교의 기준이 되는 상법·민법 조문

본문이 비교의 기준으로 삼은 좌표는 이렇습니다. 상법 제174조 —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존속·신설회사도 그 종류여야 합니다. 상법 제530조의2 —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존립 중의 회사와 분할합병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법이 법인에 대해 정한 변동의 길은 해산(제77조 —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불능, 파산, 설립허가 취소 등)과 청산뿐이어서, 합병·분할을 인정하는 조문이 없는 사단법인·재단법인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본문의 설명이 이 조문 대비에서 나옵니다.

상법 제174조(회사의 합병)
제174조(회사의 합병)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4>③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민법 제77조(해산사유)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를 합병할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합병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등 관련 법률에 합병이나 분할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의 합병·분할을 검토하신다면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먼저 작성하시고 총회 의결 절차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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