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자합병계약서(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3.
결론합병을 할 때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에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실무상 이를 무증자합병이라 합니다.
실무상 무증자합병이라 할 때에는 소멸회사 주주에게 합병교부금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야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합병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므로 합병비율은 1:0입니다.
소멸회사 주주에게 주식을 주지 않는 합병에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무증자합병계약서의 얼개를 정리했습니다.
합병을 할 때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에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실무상 이를 무증자합병이라 합니다. 실무상 무증자합병이라 할 때에는 소멸회사 주주에게 합병교부금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야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합병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므로 합병비율은 1:0입니다.
1. 무증자합병이 적격합병이 되는 근거
원문이 「그래야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이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한 근거는 법인세법 제44조입니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를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의 무증자합병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소멸회사 주주에게 합병교부금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유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제44조 제2항 제2호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을 적격합병의 요건으로 정하므로, 교부금의 비중이 커지면 적격합병 판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24, 2021.12.21>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2. 무증자합병계약서 견본
합 병 계 약 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00(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생산설비, 기술 및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사업다각화 및 자금 운용 효율화 도모, 통합 법인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 등을 통해 주주가치 증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병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3. 합병의 방법과 권리의무의 이전
조항 원문
제1조 [합병의 방법]
① 본 계약의 조건과 내용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존속회사)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② ‘갑’은 ‘을’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증자 합병을 한다.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2015.12.1>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6. 합병을 할 날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조항 원문
제2조 [권리의무의 이전]
‘을’은 2025년 월 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서 정한 합병기일에 그 권리∙의무 일체를 ‘갑’에게 인계하고, ‘갑’은 이를 승계한다.
조항 원문
제3조 [상호 및 본점소재지]
① 본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는 합병기일 당시 ‘갑’의 상호로 한다.
② 본 합병 후 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합병기일 당시 ‘갑’의 본점 소재지로 한다.
조항 원문
제4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갑’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 총수)는 본 합병으로 인하여 변동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 체결일 현재 ‘갑’의 발행예정주식 총수는,000주이다.
조항 원문
제5조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① 본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갑’의 자본금은 금0원(₩0)으로 한다.② ‘갑’이 본 합병으로 인해 증가할 준비금은 합병기일 현재 ‘을’의 순자산액으로부터 ‘갑’의 자본금 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상기의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갑’의 준비금으로 할 수 있다.
4. 신주 발행과 합병교부금
조항 원문
제7조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의 배정 등]
‘갑’은 제10조의 합병기일 현재 ‘을’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갑’이 소유하고 있는 ‘을’의 발행 주식 포함)에게 그가 소유하는 ‘을’의 주식 1주(액면가 5,000원)에 대하여 ‘갑’의 신주(이하 ‘합병신주’라 한다) 0주를 배정 교부한다. 즉, ‘갑’은 본 합병 당시에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 [‘갑’:’을’= 1:0]으로 한다.
조항 원문
제8조 [합병교부금]
본 합병으로 인하여 ‘갑’이 합병기일 현재의 ‘을’의 각 주주에게 지급할 합병교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항 원문
제9조 [합병승인결의를 할 주주총회 기일]
① ‘갑’과 ‘을’은 년 월 일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에 대한 승인을 얻는다, 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한다.
② ‘갑’과 ‘을’은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1항과 제2항 소정의 기일을 변경 할 수 있다.
조항 원문
제10조 [합병기일]① ‘갑’과 ‘을’의 합병기일은 2025년 월 일로 한다.②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소정의 합의사항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또는 상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법률상의 장애로 인해 본건 합병의 실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또는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합병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원문
제11조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
합병승인이사회결의에서 본 건 합병이 승인 가결되는 경우, 본 건 합병에 반대하는 ‘갑’회사 주주주식매수청구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5. 승계와 그 밖의 사항
조항 원문
제12조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의 승계]① ‘을’은 제10조에서 정한 합병기일에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의 일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등을 모두 포함한다)를 ‘갑’에게 인계하고, ‘갑’은 이를 승계한다. ‘을’은 그 승계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병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및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자산, 부채 및 기타 재산관계의 변동 상황을 구체적으로 ‘갑’에게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② ‘을’은 ‘을’의 특허권 등 무체의 재산권에 대하여 합병기일 전까지 확정하고, 확정된 무체의 재산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조항 원문
제13조 [선관주의 의무]① ‘갑’과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각 기의 업무 집행 및 재산의 관리운영을 하며 그 재산 또는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실행한다.②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부채에 관하여 사전에 계획된 계약 및 일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③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업무 집행 및 재산의 관리운영 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협의하지 않으므로 인해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조항 원문
제14조 [합병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등]
제6조 및 제7조에 의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이익 배당, 이익배당기산일 등에 대해서는 이를 본 계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조항 원문
제15조 [갑의 주식처분 금지]
‘갑’은 ‘을’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가진 주주로서 ‘갑’이 소유한 ‘을’의 주식을 합병기일까지 처분하지 아니한다.
6. 이사·감사의 임기와 종업원의 승계
조항 원문
제16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존속회사인 ‘갑’에 합병기일 현재 재직중인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위에 있도록 한다.
② 합병 이전에 취임한 ‘을’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해산등기와 동시에 소멸한다.
조항 원문
제17조 [종업원의 승계]
‘을'은 합병기일 현재 ‘갑’의 직원을 승계하여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업원 승계의 세부방안은 ‘갑‘과 ‘을’의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조항 원문
제18조 [합병계약 체결 이후의 조치 및 기타 합의사항]① 본 계약의 체결 이후 당사자들은 본 합병을 완료하기 위하여 각자 또는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가. ‘갑’과 ‘을’은 제9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본 계약에 대한 ‘갑’과 ‘을’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갑’과 ‘을’은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거나 기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다. 합병기일에 ‘갑’은 합병으로 이전하여야 할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 의무 등을 확정하여 이를 ‘을’에게 이전한다.라. 상법상 규정에 따라 ‘갑’과 ‘을’은 법원에 변경등기를 한다.② ‘갑’과 ‘을’은 본 계약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합병에 필요한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기로 한다
7. 계약의 효력·변경 또는 해제
조항 원문
제19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각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본 계약은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조항 원문
제20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① 천재지변, 영업부문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및 다음 각호에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 당사 회사중 일방이 합병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나.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전까지 합병법인 00(주)와 피합병법인(주)00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다. 양당사 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② ‘갑’과 ‘을’은 합병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별도 협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③ 본 계약의 내용은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 및 변경될 수 없다. 본 계약의 일방이 본 계약상의 주요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의무를 위반한 일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일방은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조항 원문
제21조 [양도금지]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8. 비밀유지와 계약의 해석·관할
조항 원문
제22조 [비밀유지]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지득하게 된 상대방의 경영상 또는 사업상의 영업비밀과 개발기술상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각자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동일한 비밀준수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보증한다.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체결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그 공개시기와 내용을 별도로 정한다.
조항 원문
제23조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은 ‘갑’과 ‘을’ 간의 완전한 합의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모든 통신문, 약정 및 협정을 대치한다.
② 법률이나 이와 유사한 규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될 경우에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조항 원문
제24조 [관할]
만일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내지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에는, 우선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를 거친 최종 서면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 및 ‘을’이 각각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3월 31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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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염법이 무증자합병과 관련하여 쓴 글이 있습니다. 무증자 합병에 대해서 더 알아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chunpil1/223430629996
자주 묻는 질문
무증자합병 계약서는 어떤 관계의 회사끼리 쓰나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씁니다. 이 견본의 제1조는 갑(존속회사)이 을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하되, 갑이 을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증자 합병을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5조에서 갑은 자기가 소유한 을의 주식을 합병기일까지 처분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해 둡니다.
무증자합병을 하면 존속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은 어떻게 적나요?
이 견본은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존속회사의 자본금을 0원으로 정합니다. 증가할 준비금은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존속회사의 자본금 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관계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준비금으로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본 합병으로 인하여 변동되지 아니합니다.
합병 뒤 두 회사의 이사와 감사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존속회사에 합병기일 현재 재직중인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위에 있도록 하고, 합병 이전에 취임한 소멸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해산등기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이익 배당과 이익배당기산일 등은 이 계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습니다.
무증자합병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견본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 합병의 목적과 기일부터 회사 사정에 맞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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