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합병을 할 때 공시해야할 대차대조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5. 7.
결론

상법 522조의2 1항 3호에 따라 합병을 하는 각 회사들의 대차대조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비치해야 할 대차대조표는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결산 자료가 아니라,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전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입니다.

존속회사의 경우 소멸회사의 대차대조표도, 소멸회사는 존속회사의 대차대조표도 비치를 해 놓아야 합니다.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대차대조표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합병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세무사님께서 합병 시 대차대조표 공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1. 상담 사례

5월 중에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상법을 보니 주주총회 2주전에 대차대조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합병비율을 정할 생각인데, 3월 가결산을 한 대차대조표를 공시해야 하나요?

2. 합병 시 대차대조표 비치 의무

상법 522조의2 1항 3호에 따라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할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을 하는 각 회사들의 대차대조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존속회사의 경우 소멸회사의 대차대조표도, 소멸회사는 존속회사의 대차대조표도 비치를 해 놓아야 합니다.

상법상으로는 대차대조표라 하지만, 회계적으로 '재무상태표'이므로 각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비치해 놓습니다. 이때 비치해야 할 대차대조표는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결산 자료가 아니라,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전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입니다. 2025년 5월이므로,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2024년도 재무상태표를 비치해 놓습니다.

3. 주주·채권자의 열람권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대차대조표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판단 · 비치 대상은 전년도 재무상태표비치해야 할 대차대조표는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결산 자료가 아니라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전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입니다.
상법 제522조의2 제1항(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①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15.12.1>1. 합병계약서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②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본점에 비치해야 할 서류는 대차대조표 말고 또 무엇이 있나요?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은 세 가지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합병계약서,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그리고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 서류들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에 합병 주주총회를 연다면 어느 해의 재무상태표를 비치하나요?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2024년도 재무상태표를 비치해 놓습니다. 상법상으로는 대차대조표라 하지만 회계적으로는 재무상태표이므로 각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비치하시면 됩니다.
합병 시에는 합병을 하는 각 회사들의 대차대조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하므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전년도 재무상태표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