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자합병을 할 때 회사 실무자가 check 해야할 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5. 26.
결론대법원 등기선례 6-667호에 따르면 ‘ 흡수합병에서 무증자합병은 ①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 ②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관련회사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 하다.’라 합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란 존속회사가 완전모회사이며, 해산회사가 완전자회사인 경우입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합병을 승인하는데, 특별결의사항이므로, 소수 주주가 합병을 반대해도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무증자합병을 제한없이 허용할 경우 대주주가 소수주주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축출할 수 있습니다.
1. 무증자합병의 조건
대법원 등기선례 6-667호에 따르면 ‘ 흡수합병에서 무증자합병은 ①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 ②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관련회사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 하다.’라 합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란 존속회사가 완전모회사이며, 해산회사가 완전자회사인 경우입니다.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관련회사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할 때’란 예를 들어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전부를 갖고 있고, 자회사가 손자회사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데, 모회사가 손자회사를 합병하거나, ‘갑’이 두 회사의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무증자합병을 제한하는 이유
그러면 왜 이렇게 무증자합병을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는지도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합병을 승인하는데, 특별결의사항이므로, 소수 주주가 합병을 반대해도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무증자합병을 제한없이 허용할 경우 대주주가 소수주주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축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증자합병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소수주주를 강제로 축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때 무증자합병을 허용합니다.
3. 완전모자회사가 아닌 경우
완전모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무증자합병을 하는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무증자합병을 하는 회사들은 피합병회사(해산회사)가 자본잠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주주가 9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10%의 주식을 대주주의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가 10%의 주식을 매입한 후 무증자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가치가 0에 수렴하거나, 그 가격이 얼마 되지 않을 때 이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4.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진 경우
존속회사가 자기주시을 가지고 있거나,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합병을 하면서 해산회사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가 거지고 있는 자기주식 또는 해산회사가 가지고있던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신주발행 없이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200301-15호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 현행현행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제정 2003.01.29 [등기선례 제200301-15호] 1.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존속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하게 되는바, 존속회사는 합병의 대가로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해산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존속회사는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자본감소에 의하여 전부 소각하며, 해산회사의주주에게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의 총액의 등기부상 각 기록방법은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에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합병신주발행과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부분만의 변경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다.또한 위 경우에 자본감소가 없이 자기주식의 전부를 소각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때에는, 자본의 총액(발행주식총수는 위와 동일함)은 소각으로 인하여 변동이 없으며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액 만큼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3. 1. 29. 공탁법인 3402-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342조 참조선례 : 2001. 12. 7. 등기 3402-795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상 무증자합병에 해당하지만 실무계에서는 이를 무증자합병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하지도 않고 합병 교부금만 주는 합병도 가능합니다.
이 또한 실무계에서는 무증자합병이라 하지 않습니다.
실무계에서 무증자합병이라 함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무증자합병만을 무증자합병이라 합니다.
5.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2.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존속회사)와 자회사간에 합병을 할 경우에는 적격합병입니다.
리스크 · 모회사 손자회사 적격합병 — 모회사와 손자회사간에도 무증자합병을 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취득한 후 자회사를 만든 후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90%를 가지고 있고, 자회사가 자기주식을 10% 가지고 있을 때에도 무증자합병이 가능하지만,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는 회계 전문가에게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저격합병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법에 정한 세무상의 혜택이 있으며, 주주간의 증여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증자합병이고, 특수관계인간의 합병이므로 양 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간주취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적격합병 여부는 어느 조문으로 가르는가
원문이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존속회사)와 자회사간에 합병을 할 경우에는 적격합병입니다」라고 한 근거는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1호입니다.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따지지 않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와 손자회사 간의 합병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도 이 문언에 있습니다. 손자회사의 주식은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어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문은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취득해 자회사로 만든 후 합병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24, 2021.12.21>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7.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문제
자회는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가 없으므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존속회사의 주주 중에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판단 · 합병반대주주 사전 확인 — 모자회사간의 무증자 합병이라면 이를 반대하는 주주가 실무상으로는 거의 없지만 회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미리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8. 합병에 반대하는 채권자에 대한 사전확인
무증자합병을 반대하는 양 회사의 주주는 채권자이의제출기간내에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경우 제출을 받은 회사는 해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 회사의 실무자는 사전에 합병을 반대할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특히 금융권 채권자(은행/ 보증보험 등)에게는 사전에 합병을 반대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합병에 동의를 할 때에는 동의서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채권자이의제출기간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9. 합병 절차에 대한 확인
모회사의 주주의 수가 많지 않다면 모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일반합병이 소규모합병보다 절차가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주주가 1인이므로 일반합병으로 하고 있습니다.
10. 합병절차 및 일정에 대한 확인
합병계약서 작성 및 공시/주주총회소집/주주총회/채권자보호절차/보고총회/합병등기의 순으로 진행하는 합병절차 및 일정과 합병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7. 합병 후속 조치 등
자주 묻는 질문
완전모자회사가 아니어도 무증자합병을 할 방법이 있나요?
무증자합병을 하는 회사들은 피합병회사가 자본잠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주주가 9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10%의 주식을 대주주의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그 10%의 주식을 매입한 후 무증자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가치가 0에 수렴하거나 그 가격이 얼마 되지 않을 때 이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모회사와 손자회사 사이에도 무증자합병을 할 수 있나요?
모회사와 손자회사간에도 무증자합병을 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취득해 자회사로 만든 후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합병은 적격합병입니다.
합병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규모합병을 할 때 회사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에서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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