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절차와 합병등기실무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져 그 중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흡수합병)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으로써(신설합병),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및 사원)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법률요건이다
상법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소규모합병이 있고,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 합병을 승인하는 간이합병이 있다.
이 상업등기선례가 개정되면서 채무초과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등기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 지고 있다.
상법이 개정되어 합병계약서에서 합병교부금만을 주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 합병의 대가로 합병 교부금만 지급하는 합병도 허용하고 있다.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져 그 중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흡수합병)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으로써(신설합병),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및 사원)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계하는 법률요건이다 (박영사, 정찬형 저 회사법강의 제4판 105쪽)
회사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때 합병을 하며,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을 할 때 회사를 분할한다. 자본 및 기업을 집중해 나가는 수단으로 합병/ 주식인수/영업양수도/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합병에 따라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가 승계하는데, 주식인수나 영업양수도 등을 할 때에는 상대방 회사가 해산이나 소멸을 하지 않고, 존속하게 된다.
수 개의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한 회사가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이를 흡수합병 이라 한다. 수 개의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기존 회사는 합병으로 모두 소멸하고,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 이 있다. 상법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소규모합병 이 있고,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 합병을 승인하는 간이합병 이 있다.
1. 합병의 자유와 제한
회사간의 합병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상법 및 특별법상 제한이 있다. 합병은 우리나라 상법 등 국내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간의 합병을 전제로 하나,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나. 상법상 합병의 제한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합명회사/합자회사[인적회사)와 주식회사(물적회사)가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주식회사(물적회사)여야 한다 (상법 174조 2항).
②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상법 174조 3항).
③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여 유한회사가 존속화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합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존속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물출자를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현물출자를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유한회사는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인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먼저 현물출자로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고, 존속하는 회사를 주식회사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상법이 정해 놓은 엄격한 절차를 잠탈하게 되므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여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일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특별법상의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회사가 합병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따라야만 하며, 은행법이나 보엄업법에 의해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합병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의한 법률에 의해 회생중인 회사는 회상절차에 의해서만 합병을 할 수 있다.
라. 외국회사의 합병 제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우리나라 상법은 국내 회사에만 적용되므로 우리나라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외국회사와 합병을 할 수 없다.
마. 회사와 비영리법인간의 합병제한
회사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등과 합병을 인정하는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와 비영리법인간에 합병을 할 수 없다.
2. 합병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항
가. 다자간의 합병
두 개의 회사간에 합병이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자간의 합병도 가능하다. 염춘필 법무사는 9개 회사가 동시에 합병을 하는 경우도 경험한 바 있다. 1개 회사가 존속하고, 8개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다자간의 회사가 동시에 하나의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에는 하나의 절차로 진행하게 되는데, 합병을 하는 회사 중 1개의 회사의 채권자가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그 회사가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전체 합병 절차가 중단된다. 다자간의 합병을 하면서 존속회사를 하나로 하고, 나머지 회사들과 각각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도 있다. 이때에는 특정 소멸회사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회사간의 합병절차는 아무런 장애없이 진행할 수 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일 경우 이를 삼각합병이라 한다. 상법 523조의2 1항에서 '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라 정해 놓아 삼각합병을 인정하고 있다.
모자회사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역합병이라 하는데, 이를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역합병을 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
마. 합병교부금만을 주는 합병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사원원)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합병대가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권(사원원권)을 주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상법 제523조 제4호, 제524조 제4호)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교부금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라 해석하고 있었으나, 상법이 개정되어 합병계약서에서 합병교부금만을 주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 합병의 댓가로 합병 교부금만 지급하는 합병도 허용하고 있다.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사원원)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합병대가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권(사원원권)을 주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상법 제523조 제4호, 제524조 제4호)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교부금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라 해석하고 있었으나, 상법이 개정되어 합병계약서에서 합병교부금만을 주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 합병의 대가로 합병 교부금만 지급하는 합병도 허용하고 있다.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사원원)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합병대가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권(사원원권)을 주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상법 제523조 제4호, 제524조 제4호)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교부금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라 해석하고 있었으나, 상법이 개정되어 합병계약서에서 합병교부금만을 주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 합병의 대가로 합병 교부금만 지급하는 합병도 허용하고 있다.
3. 합병의 종류
상법 제174조(회사의 합병)
4. 합병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항
상법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바. 채무초과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이정하지 아니하는 대법원 등기선례가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78호).'로 바뀌었다. 이 상업등기선례가 개정되면서 채무초과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등기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 지고 있다.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흡수합병에서 무증자합병 은 ①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 ②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관련회사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하다 (2001. 10. 31. 등기 3402-736 질의회답). 합병이라는 과정을 통해 소멸회사의 주주 지위를 강제로 박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증자 합병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증자 합병을 인정해도 소멸회사의 소수주주가 강제로 주주의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을 때, 동일한 주주가 같은 비율로 양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모회사가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100% 주주일 때 무증자합병을 인정하고 있다.
아.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이 소멸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합병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이 소멸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할 수 있다. 예를들어 소멸하는 회사의 자보금이 1억원이나 소멸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100억원일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이 1백억원 일 수 있다. 이렇게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이 소멸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상당한 규모 이상으로 초과하는 합병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관에 따라 그러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때에는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존속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이 소멸회사의 순자산액을 초과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본충실의 원칙에 비추어 제한된다는 견해와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회사의 소유자산의 가치 외에 수익가치,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므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 행정처 상업등기실무 2 436쪽). 합병을 할 때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이 존속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이 소멸회사의 순자산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등기실무에서 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 다만 이러한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이 소멸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기 위해 재무상태표나 합병비율산정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자.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존속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하게 되는바, 존속회사는 합병의 대가로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해산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존속회사는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자본감소에 의하여 전부 소각하며, 해산회사의 주주에게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의 총액의 등기부상 각 기록방법은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에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합병신주발행과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부분만의 변경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다.
또한 위 경우에 자본감소가 없이 자기주식의 전부를 소각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때에는, 자본의 총액(발행주식총수는 위와 동일함)은 소각으로 인하여 변동이 없으며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액 만큼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3. 1. 29. 공탁법인 3402-27 질의회답).
5. 흡수합병 절차
가.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을 하는 회사들간에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법에 합병계약서 기재사항을 정해 놓았다.
1)상법에서 정한 합병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따라서 무증자 합병을 인정해도 소멸회사의 소수주주가 강제로 주주의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을 때, 동일한 주주가 같은 비율로 양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모회사가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100% 주주일 때 무증자합병을 인정하고 있다.
5. 특별법과 세법에서 무엇이 더 걸리는가
상장회사의 합병 — 원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회사가 합병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따라야만 하며」라고 한 근거는 같은 법 제165조의4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가액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격합병과 취득세 — 원문이 「이럴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이 아니고, 합병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도 취득세가 감경되지 않는다」라고 한 근거는 법인세법 제44조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취득세 특례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을 전제로 하므로, 합병교부금만 주는 합병처럼 적격합병이 아니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6. 흡수합병 절차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2)합병계약서 기재사항 해설
가)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합병을 하면서 존속하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그 수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할 수 있다. 이때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증가시킨 후에 신주를 교부해 주어야 한다. 존속회사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증가시킬 수 있으나, 합병계약서에 기재해 놓을 경우에는 별도의 주주총회특별결의 없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합병계약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증가한다. 즉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수도 정관의 기재사항인 바,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게에 교부하는 신주가 종류주식일 경우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수'를 초과해서 발행해야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에 증가하는 종류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면 합병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싯점에 그 수도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승인을 해 주지 않아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수도 정관의 기재사항인 바,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게에 교부하는 신주가 종류주식일 경우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수'를 초과해서 발행해야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에 증가하는 종류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면 합병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그 수도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승인을 해 주지 않아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수도 정관의 기재사항인 바,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게에 교부하는 신주가 종류주식일 경우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수'를 초과해서 발행해야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에 증가하는 종류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면 합병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그 수도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승인을 해 주지 않아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나)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행하는 신주식의 수와 액면금을 곱하면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이 나온다. 무증자합병을 하거나, 존속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이 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이 됨)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해 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존속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는다.
소멸회사의 준비금을 존속회사가 승계하게 되므로 소멸회사의 준비금과 합병으로 발행하는 준비금을 계상하여 합병계약서에 기해하여야 하나, 중가하는 준비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실무예를 보지 못했다.
다)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합병비율과 합병신주의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무증자합병이나 합병교부금만 주는 합병이 아니라면 합병의 댓가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준다. 신주를 발행해서 줄 수도 있고, 자기주식을 줄 수도 있다. 소멸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을 주는데,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존속회사의 주식을 준는 비율이 합병비율이다. 합병비율은 합병 당사회사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합병비율에 따라 법인세나 증여세의 잇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예가 많다.
무증자합병이나 합병교부금만 주는 합병이 아니라면 합병의 대가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준다. 신주를 발행해서 줄 수도 있고, 자기주식을 줄 수도 있다. 소멸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을 주는데,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존속회사의 주식을 준는 비율이 합병비율이다. 합병비율은 합병 당사회사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합병비율에 따라 법인세나 증여세의 잇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예가 많다.
무증자합병이나 합병교부금만 주는 합병이 아니라면 합병의 대가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준다. 신주를 발행해서 줄 수도 있고, 자기주식을 줄 수도 있다. 소멸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을 주는데,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존속회사의 주식을 준는 비율이 합병비율이다. 합병비율은 합병 당사회사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합병비율에 따라 법인세나 증여세의 잇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예가 많다.
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그 주식수, 자기주식을 이전해 주는 경우에는 그 주식수를 기재한다.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종류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다. 소멸회사가 보통주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존속회사가 보통주를 교부하거나, (같은)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종류주식을 교부할 때에는 존속하는 회사의 정관에 해당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소멸회사의 종류주주에게 보통주를 교부할 때에는 손해보는 주주의 종류주주총회도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무증자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지 않는다.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을 이전해 줄 수 있으며,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이를 취득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해 줄 수 있다.
소멸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 주식에도 존속회사의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한국의 실무에서는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에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합병계약서에 기재해 놓는다.
존속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주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가하므로 합병등기를 신청할 때 증가하는 자본금에 비례하여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다.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무증자합병/합병교부금만 주는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금액에 비례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고, 정액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한다.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는 신주를 발행하고, 일부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줄 자기주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자기주식이전과 함께 신주를 발행한다.
라)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합병교부금)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가 있는데 금전 외의 재산을 교부하는 실무사례를 본 적이 없다.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합병교부금이라 한다.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을 주지 않고 합병교부금만 주는 것이 금지되었으나(소멸회사의 주주가 합병을 통해 주주의 지위를 박탈 당하므로 이를 금지하였음) 상법이 개정되어 합병교부금만 주는 합병도 가능해 졌다.
주주의 일부에게 합병교부금을 주고, 나머지 주주에게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주는 합병은 가능하지 않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다만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종류주식별로 댓가 지급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손해보는 주주가 있을 경우 종류주주총회의 승인도 필요하다.
주주의 일부에게 합병교부금을 주고, 나머지 주주에게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주는 합병은 가능하지 않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다만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종류주식별로 대가 지급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손해보는 주주가 있을 경우 종류주주총회의 승인도 필요하다.
주주의 일부에게 합병교부금을 주고, 나머지 주주에게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주는 합병은 가능하지 않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다만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종류주식별로 대가 지급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손해보는 주주가 있을 경우 종류주주총회의 승인도 필요하다.
합병교부금을 주는 실무사례는 거의 없다. 합병교부금만을 주는 실무사례는 가끔있는데, 이는 사실상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소멸회사가 산업단지내에 공장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부지의 매각이 제한되는 경우 합병교부금만 주는 합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산업단지내 공장부지를 매매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럴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이 아니고, 합병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도 취득세가 감경되지 않는다. 합병교부금을 주거나, 합병교부금만 주는 합병을 할 때에는 사전에 세무상 잇슈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마)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존속회사나 소멸회사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합병을 승인한다. 합병계약서에 합병을 승인하는 총회일을 기재한다. 존속회사가 상법에서 정한 소규모합병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 이를 승인할 수 있는데, 그러한 뜻과 이사회 일자를 기재한다.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일 때에는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 합병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간이합병이라 한다.
존속회사나 소멸회사가 유한회사일 때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합병을 승인한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이나 간이합병을 할 수 없다.
바)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합병을 할 날을 합병기일이라 한다. 상법이 합병을 정한 합병절차를 마치면, 합병기일에 소멸회사의 재산과 영업등이 존속회사에 이전된다. 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기일에 존속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 사실상 합병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내부적인 합병을 하는 날(합병의 내부적 효력발생일)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이 날 합병대차대조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대법원 자료(공무원교육교재/상업등기실무책자)에 따라면 '합병을 할 날은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인 합병등기일보다 앞서야 한다.'라 되어 있다. 따라서 합병기일을 합병등기신청일과 같는 날로 할 경우 합병등기를 각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합병기일을 합병등기일보다 전일로 하고 있는데,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신청일이 같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불편한 문제가 발생한다.
사)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한다. 예를 들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사업목적 중 존속회사에 없는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에 합병계약서에 기재하면 별도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도 합병의 효력발생일(합병등기신청일)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경우 가)에도 기재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변경할 경우 사)에 기재하면 되므로 가)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을 기재해 놓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멸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했는데, 존속회사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 놓지 않았다면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으로 이를 정해 놓아야 한다. 물론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별개의 안건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아)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합병을 하는 당사회사들은 합병의 기준이 되는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하여 합병비율을 정하는데,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 일부 회사가 이익배당을 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각 회사가 합병계약서 작성 이후 이익배당을 하려면 미리 합병계약서에 그 한도액으로 정해 놓아야 한다.
실무에서 합병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익배당을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자)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합병계약서에 기재하면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으로 선임된다. 다만,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이를 기재해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차)소규모합병의 뜻
소규모합병을 하는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카)존속회사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 임원이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는 실무상 전무하므로 존속회사의 이사나 감사는 원래의 각각의 임기가 종료하는 때에 그 임기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합병계약서에 기재한다.
3)합병계약서기재 예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며 서 000 에 본점을 둔 00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며 000(이하 "을"이라 한다)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합병(이하 "본건 합병"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합병의 형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제 2 조 【합병비율및 합병신주의 배정】
(1) "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을"의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식 1주당 "갑"의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식 [ ]주의 비율로 총 [ ]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신규로 발행하여 교부한다. 단, 합병시 발행하는 합병신주의 총수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같은 비율로 감소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합병 후 합병신주를 임의매각하여 그 가액을 해당 주주에게 지급한다.
[염법: 존속회사가 상장회사일 때에는 합병신주를 시장에서 매각하여 그 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3) "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의 주주들에게 위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금원 이외에는 어떠한 금원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증가할 자본증가액과 준비금 총액】
(1) "갑"은 본건 합병에 의하여 그 자본금을 [ ]원 증가시켜 본건 합병 이후 자본금을 [ ]원으로 한다. 단, 합병시 발행하는 합병신주의 총수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같은 비율로 감소할 수 있다.
(2) "갑"은 본건 합병의 결과 발생하는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준비금을 증가시킨다. 단, 당해 금액을 한도로 관계법령 및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을"의 이익준비금 및 기타 법정준비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갑"이 승계할 수 있다.
제 4 조 【합병승인 주주총회의 기일】
합병계약서 제4조(합병승인 주주총회의 기일)
[염법: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일 경우 "을"은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제 5 조 【합병기일】
합병계약서 제5조(합병기일)
제 6 조【자산 · 부채 및 권리의무의 승계】
(1) "을"은 2025년 [ ]월 [ ]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기타의 계산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의 증감을 가감한 일체의 자산·부채 기타의 권리의무를 합병기일에 "갑"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2) "을"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합병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자산, 부채 및 기타 재산관계의 변동상황을 구체적으로 "갑"에게 제시하도록 한다.
(3) "을"은 "갑"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료를 온전한 형태로 제공하고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기로 한다.
제 7 조【이사 및 감사】
합병계약서 제7조(이사 및 감사)
[염법: 상법 제527의4 제1항은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합병 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본 계약에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2) 다음의 자들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갑"의 이사로 새로 선임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염법: 만일 본건 합병의 과정에서 새로 선임될 이사 또는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본 항에서 그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도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갑"의 정관에 의하되 합병등기일에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직원의 지위】
"을"의 직원은 합병기일에 "갑"의 직원이 되는 것으로 하고, "갑"의 직원으로서의 세부적인 근로조건(급여, 근속년수 산정, 직급조정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은 합병기일 전까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염법: 갑과 을의 근로조건이나 퇴직금지급규정이 상이한 경우 이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통일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합의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시키는 경우 불리하게 변경되는 쪽의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제 9 조【확약사항】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갑" 및 "을"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최선의 노력. "갑" 및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일 내에 본건 합병이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2) 정보에 대한 접근. "갑" 및 "을"은 일상적인 업무에 장해가 되지 않는 한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표자가 요청하는 자료나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고, "갑" 및 "을"은 그 대표자로 하여금 위 자료 및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3) 통지. "갑" 및 "을"은 본건 합병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 및 내용을 서면으로 상대방 당사자에 즉시 통지한다.
(4) 제3자의 동의. "갑" 및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통지를 제3자에게 행하며 또한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로부터의 동의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통상적인 영업행위. "갑" 및 "을"은 (i)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각 당사자가 그 동안 영위해온 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당사자의 영업 및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ii) 본 계약체결일 현재 각 당사자가 채택하고 있는 제조, 구매, 판매, 임대, 관리, 회계 또는 영업방식과 중대하게 차이가 있는 어떠한 비통상적 또는 비정상적인 방식도 시행하지 아니하고, (iii)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갑" 또는 "을"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갑" 및 "을"은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다.
(1) 승인.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갑" 및 "을"의 이사회, 주주총회의 승인 및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정부승인이 취득되고,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2) 확약. "갑" 및 "을"이 본 계약 제9조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합병조건의 변경 및 합병계약의 해제】
(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해제할 수 없다.
1.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갑" 또는 "을"의 영업부문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 혹은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확약사항 또는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 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3.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갑"이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계액이 금 [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을"이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계액이 금 [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염법: 본건 합병이 간이 합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을"은 주식매수청구권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을"에 대한 사유는 삭제될 것입니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2항 및 제15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본 계약의 조건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에서 관계법령, 관련 감독기관과의 협의 또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과 등에 따라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 12 조【합병보고총회】
본건 합병의 합병보고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한다.
제 13 조【비용부담】
본건 합병과 관련된 회계와 법률의 자문비용, 실사에 필요한 비용, "을"의 해산에 관한 비용, 제세공과금 및 기타 제반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 14 조【"갑"의 정관 변경】
"갑"의 정관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등기일로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염법: 존속회사의 정관 중 목적 이외에 추가, 삭제, 변경될 사항이 있는 경우 위 표에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5 조 【관할법원】
본 계약 및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는 "갑"의 본점소재지 관할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6 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5년 [ ]월 [ ]일
나.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이사는 합병계약승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 합병계약의 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실무계에서는 일반합병이라 한다. 합병승인은 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이므로, 출 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대표이사가 소집통지서를 발송한다. 이사가 2인이면서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1인 이사인 회사는 그 이사가 결정한다. 소집통지서에는 합병의 요령(합병의 중요사항)을 기재한다. 그 외에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도 기재한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식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서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그 수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0분의 10을 계산할 때에는 교부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합병 후 소멸회사에게 교부하는 주식을 합한 주식을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한다.
그런데 합병으로 해사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나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주식에 갈음하여 돈을 지급)을 주는 것도 가능한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전년도 재무상태표를 의미한다)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하면 순자액이 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만 둘 수 있는데,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상법상 이사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소규모합병을 할 때에는 존속회사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이내에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 위 소규모합병에 관한 글은 이 블로그에 쓴 글의 일부를 그대로 가져 왔습니다.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를 간이합병이라 한다. 간이합병을 할 때 소멸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라.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합병계약서의 주주총회의 승인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 522조의3 1항).
간이합병의 경우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 522조의3 2항).
마. 채권자보호절차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 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채권자가 이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공고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공고방법에 공고를 한다.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한다.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한다. 실무상 문서로 최고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있다. 필요할 경우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것이 좋다.
합병을 반대하는 채권자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사가 변제 등을 하지 못하면 합병절차는 중단된다. 변제 등은 이의신청기간이 끝나고 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해야한다고 법에 정해 놓지 않았다.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독자가 있으면 이 블로그의 아래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바. 주권제출공고
소멸회사의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 1주를 부여하는 1대1의 합병이 경우 외에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을 하여야 하므로,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상 440). 즉 소멸회사의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 수주를 부여하거나, 소멸회사의 수주에 대하여 존속회의의 주식 1주를 부여하는 경우에 주권제출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소멸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 1주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권제출의 공고가 필요 없다.
이 공고는 소멸회사의 정관 소정의 공고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합병에 적당하지 아니한 단주가 발생하면 이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주처리방식에 의한다(상 443).
사. 재산인계(합병실행)
합병후 존속회사는 합병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가 가지는 권리의무 일체를 인계받고 소멸회사는 청산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존속회사의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 완료 후, 주식의 합병․분할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 완료 후 존속하는 회사가 단주가 있는 경우 그 처리를 한 후,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3 제3항 및 4항의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소멸회사의 주주로서 존속회사의 신주의 배정을 받은 자는 이 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상 526조). 이사회의 공고로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상 526조 4항). 단,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써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 383조 5항).
자. 합병등기 신청
합병을 할 날 다음 날부터 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한다.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며, 소멸회사의 등기도 존속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청한다.
7. 합병등기와 관련한 절차 및 등기필요서류 등
가. 정식 절차 (비상장 회사 기준)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명부확정 기준일 2 주 전 공고
(소규모회사이면서 주주변동이 없을 경우 생략가능함)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D-16
주총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일
(소규모회사이면서 주주변동이 없을 경우 생략가능함)
합병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D-15
서식
주총 소집통지일 ~ 주총 전일
합병승인 주총 개최 D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제출 공고 D+1
서식
공고기간 1 월 이상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합병기일 합병보고총회 합병등기 D+33
합병기일은 실질적인 합병일
(합병등기 완료는 약 5 영업일 소요됩니다)
위 상법상 절차 중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를 생략하고 등기에 꼭 필요한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승인 주주총회 개최
구체적 내용은 합병등기 들어갈 때까지 확정하면 됩니다.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
다. 등기필요서류
1)존속회사에 필요한 서류
공증용 확인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 진술서에 날인시 불요
합병승인 주총의사록
합병계약서를 별첨하고 간인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합병 보고 주총의사록 (이사회로 갈음시 이사회의사록 및 공고신문전지)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합병보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전부 (대표이사 포함) 와 감사가 참석했을 경우 감사의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이사회로 갈음시)
인감도장을 공증용위임장에 날인시 인감도장 불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필요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개인 인감도장 불요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
-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에는 도메인, 공고내용, 출력일자를 나오게 스크린 출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공고 첫날과 마지막날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2) 소멸회사에 필요한 서면
공증용 위임장, 공증용 확인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합병계약서 별첨하고 간인
주주총회특별결의에 필요한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인감도장불요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
3) 부동산 관련 세감면 신청시 필요서류(소멸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합병 후 양사 법인등기부등본
존속법인 인감증명서
양사 합병승인이사회의사록 +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대차대조표 사본
양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사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 확인서 원본 2 년분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이전하는 부동산 장부
부동산 소재지와 그 가액 기록
감면신청위임장, 취등록세신고서에 날인시 불요
- 기타 과세관청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등기 신청시 필요서류
합병 후 양사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신청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위 서류들은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7. 기타 주의할 점
8. 기타 주의할 점
1) 무증자합병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전부를 갖고 있을 때에만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회사의 증자가 따라야 합니다. 기존회사의 증자 (합병비율) 은 증여의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합병비율(증자금액)이 결정되면 합병계약서, 기타 서류들을 저희가 작성할 수 있 습니다. 만약 작성된 합병계약서가 있으면 메일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3) 의사가 확정되면 신문공고가 가장 중요하며, 신문공고후 1 개월 3 일정도 있다가
합병등기가 들어갑니다.
4) 위 서류는 합병등기신청일 전일까지 필요합니다.
5) 합병에 따라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경 우 이에 대한 신문공고와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절차를 별도로 진 행해 주셔야 하며, 이는 합병 당사회사가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다자간의 합병/ 역합병/ 삼각합병/ 무증자합병/ 합병과 관련한 포합주식 문제/ 채무초과회사의 합병/ 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면 등의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78호 —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인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도 가능한가요?
무증자합병은 언제 인정되나요?
상업등기선례 제1-239호 —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 선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