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중 단주가 발생할 경우 합병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존속회사가 상장회사라면 단주를 거래소를 통해 매각을 한 후 보고총회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합병절차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가 흡수합병을 하는데 단주가 발생할 경우 단주의 임의매각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언제 보고총회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합병을 하면서 단주가 발생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단주를 임의매각한 후 보고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단언하건데 없습니다.
흡수합병을 하는 회사의 경우 존속회사의 이사는채권자보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단주)이 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제443조의 처분(단주의 처리)을 한 후,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제52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1. 보고총회와 단주에 관한 상법규정
흡수 합병의 보고총회와 단주에 관한 상법규정
상법 제526조(흡수합병의 보고총회)
2. 단주 처리 방법과 보고총회
흡수합병 중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 443조 1항에 따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 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 할 수 있습니다. 존속회사가 상장회사라면 단주를 거래소를 통해 매각을 한 후 보고총회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합병절차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단주를 경매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단주의 처리에 대해 법원위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단주임의매각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는데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가 흡수합병을 하는데 단주가 발생할 경우 단주의 임의매각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언제 보고총회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보고총회에서는 존속회사의 주주와 소멸회사의 주주가 모두 참석하므로, 단주도 매각되어 주주가 확정된 후 보고총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취지 로 염법은 위 상법조항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식논리에 하자가 없습니다. ]
3. 단주 처리의 실무
그러면 실무는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
합병을 하면서 단주가 발생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단주를 임의매각한 후 보고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단언하건데 없습니다.
그러면 단주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글을 멈춥니다.
[팁 하나 : 주주가 많지 않을 때에는 단주가 발생하지 않는 합병비율을 찾아 내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