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합병 회사실무자 check 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7. 23.
결론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 할 때 실무계에서는 일반합병이라 합니다.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존속회사의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면 소규모합병이라 하고, 소멸회사의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간이합병이라 하고 있습니다.
합병에 따른 세무검토가 합병을 준비하는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합병비율에 따라 주주간의 증여세, 합병 회사에서는 법인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할 때 실무계에서는 일반합병이라 합니다. 합병을 준비하는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 할 때 실무계에서는 일반합병이라 합니다.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존속회사의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면 소규모합병이라 하고, 소멸회사의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간이합병이라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합병에 따른 세무 검토
합병에 따른 세무검토가 합병을 준비하는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합병비율에 따라 주주간의 증여세, 합병 회사에서는 법인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하여 간주취득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합병의 법적 제한 사항에 대한 검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에는 합병을 하는 유한회사가 법원에 유한회사합병인가신청을 한 후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존속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에는 우회상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를 해야 하며, 공정거래법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는 제한 되므로이 검토가 필요한 회사의 경우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②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무증자 합병에 대한 검토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100%를 가지고 있거나,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주주가 1인일 때에는 무증자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무증자 합병을 하면 법인세법 상 적격합병이 되므로 여러 모로 편리합니다. 일부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무증자 합병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4. 적격합병이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원문이 「무증자 합병을 하면 법인세법 상 적격합병이 되므로 여러 모로 편리합니다」라고 한 근거는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입니다.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제1호)와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제2호)에는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든 두 경우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전부 가진 때와 두 회사의 주주가 1인인 때 — 가 바로 이 두 호에 대응합니다.
적격합병이면 취득세도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은 중소기업 간 합병 등이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합니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추징됩니다.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24, 2021.12.21>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31>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4. 삭제<2018.12.2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12.29, 2024.12.31, 2025.10.1>1. 삭제<2024.12.31>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4. 삭제<2021.12.28>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6. 삭제<2018.12.24>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8.12, 2021.12.28, 2024.12.31, 2025.10.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19.11.26, 2020.12.29, 2021.8.17, 2021.12.28, 2024.12.3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4.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7.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8. 삭제<2024.12.31>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7>1.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본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2.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3.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이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⑦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⑧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재편에 따라 설립 또는 변경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12.2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수협은행"이라 한다)가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 수협은행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합병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8.12.24, 2024.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5. 합병교부금의 지급에 대한 검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만 주는 합병도 가능하며, 주식과 교부금을 혼합하여 주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리스크 · 합병교부금과 주주평등의 원칙 — 다만 특정 주주에게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주고, 특정 주주에게는 합병교부금만 주는 합병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런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6. 합병 비율에 대한 검토
소멸회사의 주식 1주 당 존속회사의 주식을 몇 주를 교부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합병비율입니다. 합병 당사 회사 뿐만 아니라, 합병 당사 회사의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합병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 당사회사의 합의에 의해 합병비율을 정할 수 있으나, 세무적 잇슈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전년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일 경우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감정평가를 할 경우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할 때 감정평가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2025년 7월 24일 추가함)
대법원 2015.07.23 선고 2013다62278 — 손해배상(기)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만일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로서는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하여졌는지를 판단하여 회사가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다만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가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합병 당사자인 비상장법인 간의 관계, 합병 당시 각 비상장법인의 상황,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합병에 있어서 적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7. 기업결합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확인
존속회사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대상일 경우 합병을 하기 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지,아니면 사후에 하는지도 확인합니다.
8. 존속회사의 정관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합병을 하게 되면 소멸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존속회사가 승계합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사업을 영위하려면 존속회사의 사업목적에 소멸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없다면 존속회사의 사업목적에 소멸회사의 해당 사업목적을 추가해야 합니다.
9. 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와 조건에 대한 검토
소멸회사가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존속회사가 이에 대한 승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관리하는 협회에 문의하여 승계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합병을 진행할 때 건설업 양수절차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 면허의 경우 최저자본금 조건이 있으므로 존속회사가 이를 총족하는지 확인하고, 충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병 전 또는 합병등기와 동시에 최저자본금 조건을 충족하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10.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의 임원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
소멸회사의 임원 등을 존속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예가 있으므로 합병을 함에 따라 존속회사의 임원을 추가로 선임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11. 신주발행 여부에 대한 검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하거나 합병교부금을 줄 수 있습니다.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이 있을 때에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존속회사의 주식을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해 줄 수 있으므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지도 검토합니다. 자기주식을 교부할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신주발행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합병을 하면서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주식을 교부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부는 자기주식, 일부는 신주를 발행해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기선례 제200301-15호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 현행현행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제정 2003.01.29 [등기선례 제200301-15호] 1.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존속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하게 되는바, 존속회사는 합병의 대가로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해산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존속회사는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자본감소에 의하여 전부 소각하며, 해산회사의주주에게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의 총액의 등기부상 각 기록방법은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에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합병신주발행과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부분만의 변경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다.또한 위 경우에 자본감소가 없이 자기주식의 전부를 소각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때에는, 자본의 총액(발행주식총수는 위와 동일함)은 소각으로 인하여 변동이 없으며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액 만큼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3. 1. 29. 공탁법인 3402-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342조 참조선례 : 2001. 12. 7. 등기 3402-795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2.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합병을 함에 따라이 주식을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존속회사의 자본금 감소없이이 주식만 소각할 수 있으며, 자본금을 줄이면서 동시에이 주식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하며, 반드시 회계 전문가와 상의 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 현행현행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제정 2000.08.01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1.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바(상법 제600조 제1항 참조), 법원에 대한 합병인가신청은 합병보고총회 전에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합병계약서에 합병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뜻과 그 주식의 수 및 소각으로 인한 자본액의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절차 외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본감소가 없는주식소각이 가능할 것이며, 이 때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자본의 총액'(같은 항 제2호)에 대해서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2000. 8. 1. 등기 3402-534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3.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주식에도 신주를 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도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합니다. 이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합병계약서에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이 또한 반드시 회계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4. 소멸회사의 본점 등에 지점을 설치할 것인지, 지점을 설치할 경우 지배인을 둘 것인지에 대한 검토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 질 경우 지점을 설치합니다. 소멸회사가 사실상 독립적인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지점설치와 더불어 해당 지점에 지배인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배인을 두면 지점 영업과 관련해서 지배인이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지배인 인감을 신고하면 등기소에서 지배인 인감증명서도 발급해 줍니다.
15. 합병을 반대하는 채권자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사전 확인
합병 회사들의 회사 채권자가 합병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당 채무에 대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명을 반대하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는 지 사전에 검토합니다.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들이 합병을 반대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합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요 채권자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량회사와 부실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특히 우량회사의 채권자들이 합병을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16.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합병을 승인합니다.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가 있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부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합병을 반대할 주주가 있을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합니다. 특히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경우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해야 하므로,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17.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신청일에 대한 검토
합병 당사 회사끼리 합병을 하는 날이 합병기일이며,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날이 합병의 효력발생일입니다. 합병기일은 합병등기신청 전이어야 합니다(대법원 행정처 등이 발행한 책자들의 일치된 입장입니다.). 특히 연말에 합병등기를 신청할 지, 연초에 합병등기를 신청할 지 여부는 결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8.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대한 확인
합병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상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합병의 요령과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19. 합병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준비
합병등기를 할 때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공증 받습니다. 이때에 주주들의 인감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합병등기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정합니다. 주주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외국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므로 합병등기를 할 법무사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20. 합병 후속조치에 대한 확인
소멸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존속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소멸회사가 근저당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등기 등록하는 재산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면허 등도 존속회사로 이전해야 하며, 그외에 각 부서가 해야할 일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합병이 종료됨에 따라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합니다.
21. 총 비용에 대한 확인
위와 같은 사전 준비사항을 체크한 후 합병에 따라 들어갈 세금과 전문가 비용 등 총 비용을 산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멸회사 주주에게 주식 대신 합병교부금만 줄 수도 있나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만 주는 합병도 가능하며 주식과 교부금을 혼합하여 주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주주에게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주고 특정 주주에게는 합병교부금만 주는 합병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런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합병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요?
세무 검토입니다. 합병비율에 따라 주주 사이에 증여세가, 회사에는 법인세가 생길 수 있고,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올라가 간주취득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려면요?
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합병하는 유한회사가 법원에 유한회사 합병인가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병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에 따라 합병비율이 조정되거나 합병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계법인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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