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합병
결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주식회사 생각의끝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완전모회사, 주식회사 생각의 끝이 완전자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주식회사 생각의끝을 합병합니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 주식회사 생각의끝이 완전모회사인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를 합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합병합니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는데, 이러한 합병을 역합병이라 합니다.
역합병이란 무엇인가
- 이러한 합병을 역합병이라 합니다.
- 역합병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역합병도 인전을 하고 있습니다.
- 합병존속회사가 완전자회사이므로, 위와 같이 합병을 할 경우 소멸회사 겸 모회사인 주식회사 높이난새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비율에 따라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합니다.
- 이때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존속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한 후 이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이때에는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소각(감자의 방법)하고, 새로 신주를 발행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줄 수 있습니다.
-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되 자본금이 감소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 이때에는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존속회사의 주식수는 전부 소각되지만, 자본금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와 주식회사 생각의끝은 모두 자본금 5천만원/ 1주의 금액 5,000원/발행주식수 20,000주입니다.
-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주식회사 생각의끝 주식을 전부가지고 있는데, 주식회사 생각의끝이 존속회사,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소멸회사가 되는 역합병을 합니다.
- 합병 비율은 1: 1입니다.
- 합병에 따라 생각의끝은 1주의 금액 5,000원짜리 주식을 20,000주 발행하여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주주에게 교부합니다.
- 합병을 하고 나면 주식회사 생각의 끝은 자본금 1억원/ 발행주식수 40,000주가 되면이 중 20,000주는 자기주식이 됩니다.
- 합병에 따라 생각의끝은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새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합니다.
- 합병을 함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수와 자본금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존속회사을 감자의 방법으로 소각하면서 존속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합니다.
- 합병 후 주식회사 생각의끝은 발행주식수 20,000주, 자본금 5천만원이 됩니다.
-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존속회사을 소각하면서 존속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합니다.
- 감자가 이루어 지지 않고, 주식만 소각하게 됩니다.
- 합병 후 주식회사 생각의끝은 발행주식수 20,000주, 자본금 1억원이 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239호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 현행현행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제정 2003.01.29 [상업등기선례 제1-239호] 1.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존속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하게 되는바, 존속회사는 합병의 대가로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해산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존속회사는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자본감소에 의하여 전부 소각하며, 해산회사의주주에게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의 총액의 등기부상 각 기록방법은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에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합병신주발행과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부분만의 변경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다.또한 위 경우에 자본감소가 없이 자기주식의 전부를 소각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때에는, 자본의 총액(발행주식총수는 위와 동일함)은 소각으로 인하여 변동이 없으며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액 만큼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3. 1. 29. 공탁법인 3402-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342조 참조선례 : 제203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7.24>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역합병이 무엇인가요?
자회사가 존속회사가 되고 모회사가 소멸회사가 되는 형태의 합병입니다.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소멸회사가 가진 존속회사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존속회사가 이를 취득해 자기주식으로 한 뒤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신주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나요?
소멸회사가 가진 주식을 감자의 방법으로 소각하고 새로 신주를 발행해 소멸회사 주주에게 주는 방법, 자본금이 줄지 않도록 맞추어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합병을 검토하신다면 소멸회사가 가진 존속회사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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