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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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이 회사와 합병을 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9. 11.
결론

개인기업과 회사간에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에 회사간의 합병을 인정하고 있고, 개인기업과 회사간에 합병을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합병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면허와 실적을 회사가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블로그를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개인기업과 회사간에 합병을 할 수 있나요?

1. 개인기업과 회사간 합병의 가부

개인기업과 회사간에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에 회사간의 합병을 인정하고 있고, 개인기업과 회사간에 합병을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174조(회사의 합병)
제174조(회사의 합병)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4>③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포괄적 양수도라는 방법

다만 회사가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합병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 · 포괄양수도의 한계회사간의 합병의 경우 상법에 의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만,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합병처럼 개인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건설업 면허와 실적의 승계

개인기업이 건설업을 할 경우 그 면허와 실적을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회사가 승계할 수 있는가가 쟁점입니다. 회사간에 합병이라면 건설업기본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건설업면허와 실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라면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일 경우 전문건설업공제조합이 면허와 실적을 관리하므로, 개인기업의 면허와 실적을 회사가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받으면 합병처럼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나요?
아니요, 합병과 같은 포괄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235조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승계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회사 간 합병에 관한 규정이라 개인기업을 양수도받는 경우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기업의 권리·의무가 합병 때처럼 일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회사 간 합병에서는 건설업 면허와 실적을 승계할 수 있나요?
네, 회사 간 합병이라면 건설업기본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건설업 면허와 실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승계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은 회사 간 합병의 경우로, 합병 시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승계한다고 정한 상법 제235조와 마찬가지로 개인기업을 상대로 한 포괄적 양수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면허에 따라 그 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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