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합병과 소규모합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9. 12.
결론주주가 많아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 설정이 필요한 회사는 소규모합병이, 주주 수가 많지 않은 회사는 일반합병이 더 좋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것을 '소규모합병'이라 합니다.
상법에서 정한 소규모 합병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이사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도 합병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소규모합병공고를 하는 등 절차가 일반합병보다 더 복잡하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가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합병을 하겠다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일반합병과 소규모 합병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1. 소규모 합병 조건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것을 '소규모합병'이라 합니다. 소규모 합병에 대해서는 상법 제527조의3 1항에 그 요건을 정해 놓았습니다.
인용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소규모 합병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상법에서 정한 소규모 합병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이사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도 합병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하는데 약 4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이들에게 주주총회를 소집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현실의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있으면, 소규모합병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즉, 주주가 많아서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을 설정해야 할 경우에는 소규모합병 조건을 충족할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3. 일반합병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가 1인이고, 소멸회사는 존속회사가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존속회사나 소멸회사 주주 모두 1인입니다. 이때에는 주주명부폐쇄나 기준일 설정을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약 15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존속회사의 주주의 수가 많지 않아서 주주명부 폐쇄를 하거나 기준일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소규모합병보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일반합병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리스크 · 실무상 오해 — 많은 실무자들이 소규모합병이 더 절차가 간편하다고 생각하며 소규모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작성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규모합병공고를 하는 등 절차가 일반합병보다 더 복잡하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합병의 요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합병으로 존속회사가 발행할 신주와 이전할 자기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상법 527조의3). 다만 소멸회사 주주에게 줄 금전 등의 가액이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5%를 넘으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합병 공고 기한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14일 안에 소규모합병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공고 탓에 소규모합병이 오히려 절차를 잡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가 적은 회사의 일반합병은 얼마나 걸리나요?
약 15일이면 됩니다.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어서, 소규모합병보다 빨리 끝납니다.
상장회사는 왜 소규모합병이 유리한가요?
주주총회 소집만 45일 안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행사 주주 확정 절차와 총회 비용까지 더해지면, 주주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편이 훨씬 가볍습니다.
합병 방식을 정하실 때에는 존속회사의 주주 수와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설정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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