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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일정표와 합병등기 필요서류(비상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0. 16.
결론

회계사님을 비상장 회사 흡수합병 일정표를 작성할 때 주주총회 기준일공고를 일정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나, 비상장회사로 주주의 수가 몇 명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권한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기준일 공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합병보고총회(이사회와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비상장 회사 흡수합병 일정표를 작성할 때 주주총회 기준일 공고를 일정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나, 비상장회사로 주주의 수가 몇 명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기준일 공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 회사 흡수합병 일정표와 합병등기 필요서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비상장 회사 흡수합병 일정표
  2.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3. 합병절차 및 일정 확정
  4. 합병계약서 등 작성
  5.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체결
  6. 주총 소집 이사회결의
  7.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8. 합병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9. 주총 2주 전에 공고 및 통지
  10. 주총 2주 전 ~ 합병일로부터 6월
  11. 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마감
  12. 주총 소집통지일 ~ 주총 전일
  13. 합병승인 주총 개최
  14.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제출 공고
  15.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1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료
  17. 주총일로부터 20일 내
  18.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만료
  19. 공고기간 1월 이상
  20.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21. 합병기일은 실질적인 합병일
  22. (실무상으로는 주주총회소집통지가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면, 주총일로부터 일자 계산하시면 됩니다)
  23. 합병등기 필요서류
  24. 가. 존속회사에 필요한 서류
  25. 공증용위임장, 공증용 확인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 진술서에 날인시 불요
  26. (이 서류는 법무사가 작성하여 보내드림)
  27. 합병승인 주총의사록
  28. 합병계약서를 별첨하고 간인
  29.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30. 합병 보고 주총의사록
  31.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32. 주주총회특별결의에 필요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3.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개인 인감도장 불요
  34.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
  35.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36. 합병계약서/ 합병계약승인주주총회의사록/합병보고주주총회의사록/개별최고서/공고문/공증에 필요한 확인서, 주주명부, 공증용위임장/ 등기소에 제출하는 진술서 및 위임장/기타 합병등기에 필요한 서류
  37. 보고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와 감사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함
  38. 나. 소멸회사에 필요한 서면
  39. 공증용 위임장, 공증용 확인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40. (이 서류는 법무사가 작성하여 보내드림)
  41. 합병계약서 별첨하고 간인
  42. 주주총회특별결의에 필요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3.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44.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
  45.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46. 합병계약서/ 합병계약승인주주총회의사록/개별최고서/공고문/공증에 필요한 확인서, 주주명부, 공증용위임장/ 등기소에 제출하는 진술서 및 위임장/기타 합병등기에 필요한 서류

비상장 회사 흡수합병 일정표

상법 제232조 제1항(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흡수합병에서 채권자이의 공고는 언제 하나요?
합병승인 주주총회일부터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제출 공고를 하셔야 하며, 이의제출 기간은 정해진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일부터 상법이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반대의사의 서면통지는 그 전에 미리 접수해 두셔야 합니다.
합병기일은 무엇인가요?
실질적인 합병일입니다.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주주총회일부터 날짜를 세어 잡으시면 됩니다.
등기선례 제6-668호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현행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1999.03.22 [등기선례 제6-668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 인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40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갑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병이 소유하고 있고, 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병과 정이 소유하고 있으며 을 주식회사가 주권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병이나 정이 그 소유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도, 상법 제4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병과 정에게 통지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위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에 갈음할 수는 없을 것이다.(1999. 3. 22. 등기 3402-3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제215조, 상법 제232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흡수합병을 준비하신다면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앞뒤 일정을 세어 일정표부터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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