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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계약서 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0. 17.
결론

사내복지기금을 설치한 회사간에 합병을 하게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을 합니다.

이와 관련한 합병계약서 견본을 올려 놓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는 수회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복지기금을 설치한 회사간에 합병을 하게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을 합니다. 이와 관련한 합병계약서 견본을 올려 놓습니다.

1. 사내 근로복지기금 합병계약서

00엔터테인먼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 게임즈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의 합병에 의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조항 원문
제2조【합병방법】 “갑”과 “을”은 합병하여 “갑”의 법인명의 그대로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유지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조항 원문
제3조【합병기일】 “갑”과 “을”의 합병 기일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원문
제4조【자산의 변동】 1. 합병에 의해 “갑”의 기본재산 1,000,000,000원과 “을”의 기본재산 1,00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 2,000,000,000원을 합병 후 “갑”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2. 합병에 의해 “갑”의 목적사업준비금은 합병기일 기준 “갑”과 “을”의 대차대조표상의 목적사업준비금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① 기금법인은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② 기금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법인의 재산의 변동2. 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3. 합병의 추진 일정4.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수준은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 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30611

2. 지원수준과 임원의 선임

조항 원문
제6조【임원의 선임】 합병결의 협의회 개최 시 기금 대표이사(사용자, 근로자), 감사, 협의회위원을 선임 또는 재선임하기로 하며, 본조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재선임되는 임원 임기의 시작은 합병기일로 한다.
조항 원문
제7조【기금 합병에 관한 사항】1.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승인을 의결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21일에 기금협의회를 개최한다.2.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각 기의 업무 집행 및 재산의 관리운영을 하며 그 재산 또는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실행한다.3.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는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 하거나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4. 본 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합병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의 취지에 기초해서 “갑”과 “을”의 각 대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서식
계약일자: 2025년 12월 15일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자주 묻는 질문

이 합병계약서 견본에는 무엇을 적어 두었나요?
목적, 합병방법, 합병기일, 자산의 변동, 지원수준, 임원의 선임, 기금 합병에 관한 사항, 계약의 효력발생을 조문으로 나누어 적고 있습니다. 자산의 변동에서는 두 기금의 기본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합병 후 기본재산으로 하고, 목적사업준비금은 합병기일 기준 두 기금의 대차대조표상의 목적사업준비금의 합산금액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임원은 합병결의 협의회 개최 시 기금 대표이사(사용자, 근로자), 감사, 협의회위원을 선임 또는 재선임하고, 그 임원 임기의 시작은 합병기일로 하는 것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합병기일과 임원의 선임도 견본에서 정하나요?
합병의 목적과 합병방법, 합병기일, 자산의 변동, 지원수준, 임원의 선임, 기금 합병에 관한 사항, 계약의 효력발생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협의회 승인과 동시에 계약 효력이 발생하나요?
이 견본은 양쪽의 기금협의회에서 승인을 얻음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합병 뒤 존속할 기금의 명칭과 기본재산을 분명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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