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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1. 28.
결론

따라서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경우 2월 27일에 기간이 종료됩니다.

기간계산을 할 때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할 뿐, 채권자는 2026년 1월 27일부터 채권자이의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므로, 이 회사의 채권자는 2026년 2월 26일까지 채권자이의제출을 해야 합니다.

회사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1월 27일 0시에 공고를 했다 하더라도, 개별최고서를 우송해야 합니다.

합병/분할합병/ 감자/분할을 할 때 비연대무로 하거나, 조직변경을 할 때 상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가 해당 절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출하라고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를 합니다. 이때 실무계에서 공고 또는 개별최고를 하는 날도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정리해 놓습니다.

1. 기간계산의 기산점

  1. 기간계산의 기산점에 관한 민법 규정

2. 채권자 이의절차와 기간의 근거 조문

원문이 「상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가 해당 절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출하라고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를 합니다」라고 한 근거는 상법 제232조입니다.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 제출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항).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2항).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사례로 보기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합병을 하면서 2026년 1월 27일 11시에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 회사는 오전 0시에 해당공고문을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합나다. 따라서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경우 2월 27일에 기간이 종료됩니다. 기간계산을 할 때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할 뿐, 채권자는 2026년 1월 27일부터 채권자이의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합병을 하면서 2026년 1월 27일 0시에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 회사는 달리 채권자가 없었으므로, 개별최고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므로, 이 회사의 채권자는 2026년 2월 26일까지 채권자이의제출을 해야 합니다. 회사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1월 27일 0시에 공고를 했다 하더라도, 개별최고서를 우송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초일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1.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 병역법위반
[1]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법은 기간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2]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피고인이 ‘2011. 8. 4.(목요일) 13:30까지 입영하라’는 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기간이 만료되므로 2011. 8. 8.(월요일)이 지정된 소집기일부터 3일째가 되는 기간의 말일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1. 8. 8. 오전에 입영할 의사를 밝힌 이상 병무청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지연입영을 시키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지연 입영기일이 경과하여 입영할 수없다고 잘못 안내함으로써 입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셀 때 공고한 날도 넣나요?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오전 0시가 아닌 시각에 공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본문의 예에서는 오전 0시에 해당 공고문을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기간계산을 할 때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할 뿐, 채권자는 공고한 날부터 이의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이의제출 절차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합병, 분할합병, 감자, 분할을 비연대채무로 하거나 조직변경을 할 때에는 상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가 해당 절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출하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를 합니다.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정할 때는 공고 또는 개별최고가 오전 영시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초일 산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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