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을 기재할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2. 27.
결론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법이 정한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존속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일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을 기재하면 합병의 효력발생일자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관변경사항을 결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소규모 합병이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회사에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자회사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모회사의 정관에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정관변경의 효력이 합병과 함께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해 그 차이와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모회사와 자회가 합병을 합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어서 무증자합병을 하며, 모회사는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소규모합병을, 자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일반합병으로 진행합니다. 모회사의 사업목적이 자회사의 핵심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규모합병계약서에 존속회사의 정관변경사항(목적변경)을 기재할 경우 합병의 효력발생일자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법이 정한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존속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규모합벼이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소규모 합병이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회사에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자회사의 사업목적에 해다하는 사항들을 모회사의 정관에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1. 소규모합병의 승인 절차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법이 정한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존속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일반합병에서 정관변경의 효력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일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을 기재하면 합병의 효력발생일자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관변경사항을 결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 사항을 기재하더라도, 합병의 효력발생일자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사례의 경우 취할 조치
사례의 경우 이미 소규모 합병이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회사에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자회사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모회사의 정관에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례에서 모회사와 자회사는 각각 어떤 절차로 합병을 승인하나요?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어서 무증자합병을 합니다. 모회사는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소규모합병으로, 자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일반합병으로 진행합니다. 이처럼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서로 다른 승인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을 적어 두면 합병 효력발생일에 정관도 바뀌나요?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 사항을 기재하더라도, 합병의 효력발생일자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병계약서에 적었으니 되었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일반합병의 경우와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소규모합병은 어떤가요?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 사항을 기재하더라도 합병의 효력발생일자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 사례에서 모회사가 주주총회를 열어 자회사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모회사의 정관에 추가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규모합병을 진행 중이시라면 모회사 정관에 자회사 사업목적이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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