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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0일자 합병등기신청 합병일정표 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5. 18.
결론

합병등기 신청일을 먼저 정해 놓고 역산해서 잡은 합병 절차 일정표 사례입니다.

합병계약서 등이 이미 작성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일정입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통지, 채권자이의 공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이 일정 전체를 결정합니다.

합병등기 신청일을 먼저 정해 놓고 역산해서 잡은 합병 절차 일정표 사례입니다.

2026년 6월 30일로 합병등기를 신청하길 원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합병등기일정표 사례를 올려 놓습니다. 합병계약서 등이 이미 작성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1. 합병 절차 일정표

00홀딩스/ 00봇 합병 절차 일정표

절차일정설명
사전 준비절차-법률·회계·조세 문제 검토 / 합병비율 결정 / 합병절차 및 일정 확정 / 합병계약서 등 작성
합병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2026. 5. 6.(수)D-55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2026. 5. 6.(수)D-55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합병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2026. 5. 6.(수)D-55주주총회 2주 전 공고 및 통지 (총주주 동의 시 기간 단축 가능)
합병계약서·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및 공시주총 2주 전 ~ 합병일 후 6개월상법상 비치 및 공시 의무
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 마감2026. 5. 21.(목)D-40주총 소집통지일 ~ 주총 전일까지 접수
합병승인 주주총회 개최2026. 5. 22.(금)D-39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개시2026. 5. 22.(금)D-39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행사 가능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 제출 공고2026. 5. 26.(화)D-35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료2026. 6. 11.(목)D-19주총일로부터 20일 이내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2026. 6. 26.(금)D-4공고기간 1개월 이상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2026. 6. 26.(금)D-4채권자 보호절차와 병행
합병기일 / 합병보고총회2026. 6. 29.(월)D-1실질적인 합병일
합병등기2026. 6. 30.(화)D-day합병 효력 발생일

2. 일정의 상법상 근거

상법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①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15.12.1>1. 합병계약서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②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구주권 제출 공고의 등기상 의미는 아래 등기선례가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6-668호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현행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1999.03.22 [등기선례 제6-668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 인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40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갑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병이 소유하고 있고, 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병과 정이 소유하고 있으며 을 주식회사가 주권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병이나 정이 그 소유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도, 상법 제4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병과 정에게 통지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위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에 갈음할 수는 없을 것이다.(1999. 3. 22. 등기 3402-3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제215조, 상법 제232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합병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주주총회에 앞서 미리 하여야 하고, 총주주가 동의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합병등기일을 먼저 정해 두고 일정을 짤 수 있나요?
합병계약서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일을 확정한 뒤 주주총회 소집공고·통지, 채권자이의 공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거꾸로 거슬러 잡는 방식입니다.
합병 일정을 지배하는 기간들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합병계약서 등의 비치·공시는 상법 제522조의2가 주주총회 회일 2주 전부터 합병일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제522조의3이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하며, 채권자이의 공고와 1월 이상의 이의제출기간은 제527조의5가 정합니다. 일정표의 각 줄이 이 규정들에서 나옵니다.
합병 일정은 채권자 이의제출기간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걸려 있으므로, 등기 희망일을 먼저 정하고 역산해서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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