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합병 절차와 요건, 합병등기 필요서류 총정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6. 30.
결론간이합병은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할 수 있는 합병 방식입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소유 하고 있거나, 소멸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한 경우에 할 수 있어 절차가 한결 간소합니다.
존속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일반합병이나,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요건과 효과, 주의할 점, 일정별 절차, 그리고 합병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정리합니다.
간이합병은 소멸회사의 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하는 방식입니다. 요건과 절차, 필요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제527조의2(간이합병)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간이합병이란 무엇인가요?
간이합병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는 흡수합병입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대부분 또는 전부 지배하고 있어 주주총회를 여는 실익이 적은 상황에서,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정됩니다.
다만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어서 무증자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소멸회사가 간이합병을 하는 것 보다 일반합병을 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주주가 1인 이므로 주주총회를 여는 것이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간이합병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간이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소멸회사의 총주주가 동의 한 경우,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90%) 이상을 소유 한 경우
참고로, 소멸회사의 이사가 1인 또는 2인이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갈음할 수 없고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합 니다.
3. 간이합병의 효과는?
간이합병에서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즉, 소멸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계약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간이합병에서 주의할 점
4-1. 합병 공고·통지 의무(2주 이내)
리스크 · 2주 이내 공고 또는 통지 —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이 공고·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2. 주식매수청구권
간이합병에서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 됩니다.
다만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4-3. 채권자보호절차
소멸회사가 간이합병을 한다 하더라도, 상법에서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간이합병 절차(일정표)
아래는 합병 이사회 승인일을 기준일(D)로 본 표준 일정 예시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일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전 사전 준비 외부평가기관과 평가계약 체결 등
D-31 합병 이사회 결의
D-30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2주 전 공고
D-28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 2주 전 ~ 합병 후 6개월 합병계약서·합병재무제표 비치 및 공시
D-15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권리주주 확정일
합병계약 체결일부터 2주 내 간이합병 공고 및 합병 반대의사 통지 시작 반대주주는 공고일부터 2주 이내에 반대의사를 통지해야 함
D-14 주주명부 폐쇄 주주 수가 많은 경우 필요
D-1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 완료 간이합병 공고일부터 2주 내 서면 통지
6. 합병 이사회 승인일부터의 절차
D 합병 이사회 승인
D 결의 내용 공시 및 보고
D+1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개별최고 이사회 결의일부터 2주 내 공고
D+20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 간이합병 공고일부터 2주가 지난 날부터 20일 내 서면 청구
D+32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공고기간 1개월 이상
D+33 합병기일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일자를 달리할 수 있음
이후 합병등기 신청
7. 합병등기 필요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합병승인 이사회의사록 / 3부 / 각각 합병계약서와 간인 필요 /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신문 전지(간이합병 공고, 채권자 보호절차ㅡ주권제출공고) 각 1부 정관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로 갈음할 수 있음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서 최근 등기소에서 첨부서류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예비적으로 법무사사무실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개인인감증명서·개인인감도장 1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 시 개인인감도장 불요
법인인감도장 이사회의사록, 공증용 위임장·진술서, 등기신청 위임장에 날인 시 불요
주주명부 1부
총주주 동의서 1부 총주주의 도장 날인(총주주 동의로 진행하는 경우)
간이합병은 요건(90% 소유 또는 총주주 동의)에 따라 공고·통지 의무와 주식매수청구권 절차가 달라지고,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일정과 서류가 필요하시면 한길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합병이 무엇인가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해 진행하는 흡수합병입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대부분 또는 전부 지배하고 있어 총회를 여는 실익이 적을 때 인정됩니다.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소멸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한 경우,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완전자회사를 합병할 때도 간이합병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존속회사가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어 무증자합병을 하는 경우라면 주주가 한 명뿐이라 총회를 여는 편이 오히려 간단할 수 있습니다.
간이합병을 검토하신다면 존속회사의 지분율이 요건에 드는지, 총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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