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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요건·절차·장단점 정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6.
결론

다만 존속회사 입장에서 합병 규모가 크지 않다면,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승인 할 수 있는 예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때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아야 소규모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멸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전년도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자산총계 − 부채총계)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를 열지 않는 예외입니다. 요건과 절차, 장단점을 정리했습니다.

1. 소규모합병이란 무엇인가

회사가 합병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주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다만 존속회사 입장에서 합병 규모가 크지 않다면,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승인 할 수 있는 예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규모합병 입니다(상법 제527조의3 제1항).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소규모합병의 요건

주식 요건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아야 소규모합병이 가능합니다.

리스크 · 10% 산정 기준주의할 점은 10% 산정 기준입니다. 교부 전 발행주식총수의 10%가 아니라, 합병 후 소멸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까지 합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 합니다.
합병교부금 요건 — 순자산액의 5% 이내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나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주식에 갈음하여 금전 등을 지급하는 합병교부금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멸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전년도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자산총계 − 부채총계)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3. 승인기관과 유사 제도 비교

주주총회 대신 존속회사가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하는 것이 소규모합병 입니다. 반대로 소멸회사가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하는 것은 간이합병 이라 합니다.

두 제도는 조합이 가능합니다.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 소멸회사는 간이합병을 각각 진행할 수 있고,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을 하면서 소멸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이른바 '일반합병'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 ·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는 불가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만 둘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법상 이사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존속회사는 이사회 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4. 소규모합병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1. 그러나 소규모합병에서는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이나 선임할 임원을 기재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제도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은 합병을 통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반합병에서는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존속회사의 목적·상호 변경 등)이나 선임할 임원을 기재해 두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합병등기 신청일)에 주주총회의 별도 결의 없이 정관변경과 임원 선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규모합병에서는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이나 선임할 임원을 기재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놓치기 쉬우니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5. 소규모합병의 장점

  1. 그런데 소규모합병에서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비용 절감

주주총회를 소집할 필요 없이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집절차가 복잡한 상장회사는 소집이사회부터 주주총회 개최까지 약 45일이 소요되는데,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면이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장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할 때 대부분 소규모합병을 활용합니다.

리스크 · 실무 TIP비상장회사이면서 주주가 1인 또는 소수인 경우, "소규모합병이 더 간단하다"는 막연한 판단으로 소규모합병을 선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합병 절차가 더 간단 합니다. 회사 상황에 맞는 방식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청구권 불인정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뒤, 자신의 주식을 회사가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액은 회사와 주주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합병에 따른 주식매수가액결정청구사건).

그런데 소규모합병에서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장회사가 소규모합병을 선호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 입니다.

6. 소규모합병의 단점

이사회 승인만으로 진행되어 주주총회를 여는 번거로움은 없지만, 소규모합병 공고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결과 비상장회사의 경우 오히려 일반합병보다 전체 합병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7. 소규모합병 절차의 중단

소규모합병은 소수주주의 반대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문구를 합병계약서에 기재해 두는 것이 실무이지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 반대통지가 있으면 소규모합병 절차는 중단됩니다.

이후 일반합병으로 전환하려면 이사회에서 소규모합병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합병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합병으로 진행하더라도 반대주주가 다시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이렇게까지 전환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8. 실무자 체크리스트

  1. 신주·이전 자기주식 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인지 확인
  2. 10% 산정 시 소멸회사 주주 교부분을 합산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확인
  3. 합병교부금이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5% 이내인지 확인
  4. 존속회사에 이사회가 존재하는지(이사 3인 이상) 확인
  5. 정관변경·임원선임 사항을 소규모합병으로 처리하려 하지 않았는지 점검
  6. 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 승인 없이 합병한다는 뜻 기재
  7.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주주 통지 절차 이행
  8. 공고·통지일부터 2주간 20% 반대주주의 반대통지 여부 모니터링
  9. 비상장·소수주주 회사라면 일반합병과의 절차 비교 후 방식 결정
  1.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만 둘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법상 이사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병은 원칙적으로 어떤 결의가 필요한가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행주식총수와 출석주식수 양쪽의 요건을 채우셔야 합니다.
소규모합병으로 정관변경이나 임원선임까지 처리할 수 있나요?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제도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은 합병을 통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반합병에서는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이나 선임할 임원을 기재해 두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주주총회의 별도 결의 없이 정관변경과 임원 선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규모합병에서는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이나 선임할 임원을 기재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모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법이 정한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산정 기준을 잘못 잡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규모합병을 검토하신다면 발행할 신주와 이전할 자기주식의 총수부터 계산해 한도에 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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