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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합병 총정리 – 완전모자·완전자회사·손자회사 합병과 적격합병 실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7.
결론

무증자합병은 소멸회사 주주에게 존속회사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합병(합병비율 1:0)으로, 소수주주가 대가 없이 강제 축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등기선례 6-667호상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완전모자회사 무증자합병은 그 자체로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이 되지만, 모회사–손자회사 직접합병은 100% 지배·무증자라도 적격합병이 아니므로 순차합병 또는 손자회사를 직접 자회사로 만든 뒤 3자 합병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무증자합병이라도 채권자 이의절차는 생략할 수 없으며, 소멸회사가 자본잠식이면 합병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계·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멸회사 주주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합병이 있습니다. 무증자합병의 요건과 적격합병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무증자합병은 소멸회사 주주에게 존속회사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합병(합병비율 1:0)으로, 소수주주가 대가 없이 강제 축출되지 않는 경우, 즉 완전모자회사·완전자회사 간 합병 등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등기선례 6-667호). 완전모자회사 무증자합병은 그 자체로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이 되지만, 모회사–손자회사 직접합병은 적격합병이 아니므로 순차합병 또는 손자회사를 직접 자회사로 만든 뒤의 3자 합병으로 설계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1. 무증자합병이란

흡수합병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를 존속회사, 합병으로 해산하는 회사를 소멸회사라 합니다. 원칙적으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 주거나,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전혀 교부하지 않는 경우를 무증자합병이라 합니다. 배정 주식이 0주이므로 합병비율은 1:0 이 됩니다.

실무에서 "무증자합병"이라고 할 때에는 보통 합병교부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야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해 세무상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존속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나 소멸회사가 보유하던 존속회사 주식을 소멸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방식, 또는 신주·자기주식 없이 합병교부금만 지급하는 방식도 신주 없이 합병하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무증자합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자본금 처리 입니다. 무증자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존속회사의 자본금은 늘지 않습니다. 승계한 소멸회사의 순자산은 합병차익(자본잉여금) 등으로 계상되며, 소멸회사가 자본잠식(채무초과)이어서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합병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계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무증자합병은 언제 가능한가 – 등기선례 6-667호

무증자합병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선례가 정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인용
대법원 등기선례 제6-667호(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무증자합병등기 가능 여부) 흡수합병에서 무증자합병은 ①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 ②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관련회사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하다.

왜 제한적으로만 인정할까

합병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합니다. 특별결의사항이므로 소수주주가 반대하더라도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증자합병을 아무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대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합병을 통해 그 주주 지위를 강제로 박탈(축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멸회사의 소수주주가 대가 없이 강제로 축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무증자합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이 선례의 제목에서 보듯, 채무초과(완전자본잠식)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무증자합병등기도 가능 합니다. 실제로 무증자합병은 소멸회사가 자본잠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78호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 현행현행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제정 2014.01.09 [상업등기선례 제2-78호]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2014. 1. 9. 사법등기심의관-1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94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3-957호, 등기선례 제3-958호, 등기선례 제6-667호는 폐지됨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3. 유형별로 보는 무증자합병

(1) 완전모자회사 합병

모회사(존속)가 자회사(소멸) 주식 100% 보유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경우, 소멸회사(자회사)의 주주는 모회사 한 명뿐입니다. 이 경우 신주를 발행하더라도 그 신주는 모회사 자신에게 배정될 뿐이므로 발행할 실익이 없습니다(존속회사가 보유한 소멸회사 주식, 즉 포합주식에는 자기 자신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없어 어차피 무증자로 귀결됩니다). 소수주주가 없어 축출 문제도 생기지 않으므로 무증자합병이 인정됩니다.

(2) 완전자회사 간 합병도 가능한가

동일 모회사가 두 자회사 주식 100% 보유

단, 적격합병 아님(§5 참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와 C의 주식을 각각 100% 보유하여 B와 C가 모두 A의 완전자회사인 경우, B와 C가 서로 합병할 때에도 무증자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어느 쪽이 소멸회사가 되든 그 소멸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 A 한 명뿐이어서 대가 없이 축출당하는 소수주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존속회사가 될 자회사의 주주도 A, 소멸회사의 주주도 A이므로, 합병으로 신주를 발행한들 그 신주가 결국 A에게 배정되어 지배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신주를 발행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등기선례 6-667호의 두 번째 유형(동일인이 양 회사 주식을 전부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여기서 그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니라 완전모회사인 셈입니다.

(3) 완전모자관계가 아닐 때 – 소수지분 매입 후 합병

대주주가 잔여 소수지분을 매입해 100%로 만든 뒤 합병

소수주주 축출 아님

완전모자회사가 아니어도 무증자합병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주주가 90%, 그 가족 등이 10%를 보유한 회사에서, 대주주가 나머지 10%를 매입하여 100%로 만든 뒤 무증자합병을 하는 방식입니다. 소멸회사가 자본잠식이어서 소수지분의 가치가 0에 수렴하거나 매입 대금이 크지 않을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 경우 소수주주는 강제 축출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고 자발적으로 지분을 넘기는 것이므로 무증자합병이 가능합니다.

4. 상담 사례 – 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를 한 번에 합병하기

실제 상담 사례로 유형별 설계를 보겠습니다.

상황. A는 B의 지분을 100% 보유(A가 완전모회사, B가 완전자회사)하고, B는 C의 지분을 100% 보유(C는 A의 손자회사)합니다. B와 C는 모두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회사는 A가 B와 C를 모두 흡수합병하기를 원했고, 처음에는 "먼저 B가 C를 합병하고, 그다음 A가 B를 합병"하는 순차합병을 생각했습니다.

검토. 목표는 결국 A가 B와 C를 모두 합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회사 A가 손자회사 C를 직접 합병하면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0% 자회사와의 무증자합병은 적격합병이 되지만, 손자회사와의 합병은 100% 지배·무증자라도 적격합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격합병 요건을 맞추기 위해 순차합병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안 제시. 순차합병은 채권자 이의절차와 합병등기를 두 번 반복해야 해서 약 3개월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속한 종결을 원한다면, C의 주식 전부를 B로부터 A가 양수하여 C를 A의 직접 100% 자회사로 만든 뒤(완전자본잠식이어서 취득가액은 사실상 0에 수렴합니다), A를 존속회사로, B와 C를 소멸회사로 하는 3자 합병을 한 번에 진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 이의절차를 한 번만 거치고 합병등기도 한 번에 마칠 수 있어 일정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B와 C가 모두 A의 완전자회사이고 포합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아 무증자가 되므로, 각 소멸회사와의 관계에서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C 주식을 A가 B로부터 양수하는 것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저가·무상 양수에 따른 세무 문제가 없는지는 회계·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이 사례의 회사도 회계법인과 상의한 뒤, 다음 날 3자 합병안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 순차합병 vs 3자 합병

순차합병(B가 C 합병 → A가 B 합병)

3자 합병(A가 B·C 동시 합병)

C 주식을 A가 직접 취득해야 함

6.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 확인

무증자합병의 실익은 대부분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있습니다.

적격합병 해당 여부

모회사(존속)–100% 자회사(소멸)

모회사(존속)–손자회사(소멸) 직접합병

해당하지 않음(주의)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무증자합병하는 경우는 적격합병에 해당합니다.

리스크 · 모회사·손자회사 직접합병의 비적격반면 모회사와 손자회사의 직접합병은 100% 지배·무증자라도 적격합병이 아니므로, 앞서 본 것처럼 손자회사를 먼저 직접 자회사로 만든 뒤 합병해야 합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90%를, 자회사가 자기주식 10%를 보유하는 경우 등 지분 구성이 단순하지 않을 때에는 적격 여부를 반드시 회계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합병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상 세무 혜택이 있고, 특수관계인 간 100% 지배관계에서는 주주 간 증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간주취득세와 관련해서도, 완전모자회사 무증자합병에서는 존속회사가 이미 소멸회사의 100% 과점주주여서 합병으로 지분이 새로 증가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회사의 부동산이 존속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별개의 형식적 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적격합병 시 지방세 감면 대상인지는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적격합병의 조문 근거 — 법인세법 제44조

원문이 「완전모자회사 무증자합병은 그 자체로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이 되지만, 모회사–손자회사 직접합병은 적격합병이 아니므로」라고 한 근거는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1호의 문언입니다.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만 요건 심사 없이 적격합병으로 봅니다. 손자회사의 주식은 자회사가 소유하므로 모회사가 손자회사를 직접 합병하면 이 문언에 들지 않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도 적격합병으로 봅니다. 완전자회사 간 합병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지분 구성에 따라 갈리므로, 원문의 권고대로 회계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24, 2021.12.21>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8. 주주 보호 –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완전자회사(소멸회사)는 주주가 모회사 1인뿐이므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없어 주식매수청구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존속회사(모회사)의 주주 중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실무판단 · 주식매수청구권 사전 확인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이라면 실무상 반대하는 주주가 거의 없지만, 회사 실무자는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다만 뒤에서 보듯 존속회사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상법 제527조의3). 따라서 어떤 절차를 택하느냐에 따라 청구권 유무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9. 채권자 보호 – 채권자 이의절차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무증자합병이라도 채권자 이의절차는 생략되지 않습니다(상법 제527조의5).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회사는 해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 회사의 실무자는 사전에 합병을 반대할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금융권 채권자(은행·보증보험 등)에게는 미리 반대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합병에 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10. 합병 절차와 일정

8-1 절차 선택 – 일반합병·간이합병·소규모합병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주주총회 특별결의

서식
간이합병(제527조의2)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완전자회사 등 이사회 승인으로 주총 갈음 (소멸회사 주주 없음) 소규모합병(제527조의3)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일정 비율 이하(무증자면 당연 충족)

존속회사 이사회 승인

존속회사 주주에게 없음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완전자회사(주주 1인)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은 간이합병 대상이므로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존속회사는 무증자합병이어서 신주 발행이 없으므로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존속회사의 주주 수가 많지 않다면 오히려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일반합병이 소규모합병보다 절차가 간단할 수도 있으므로, 사안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11. 일반적인 진행 순서

합병계약서 작성 및 공시 → 주주총회 소집(또는 이사회 승인) →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 채권자 보호절차 → 보고총회(또는 이사회 보고·공고) → 합병등기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별 일정과 합병등기 첨부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12. 실무 체크리스트

[ ] 지분구조 확인 – 완전모자·완전자회사·손자회사 여부(무증자합병·적격합병 가능성 판단)

[ ] 소멸회사가 자본잠식(채무초과)인지, 순자산이 부(-)일 때 합병차손 처리(회계 확인)

[ ] 적격합병 해당 여부(법인세법 제44조) – 특히 손자회사 직접합병 배제

[ ] 손자회사 합병 시 – 순차합병 vs 직접 자회사화 후 3자 합병 비교

[ ]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수 시 저가·무상 양수 세무 검토

[ ] 존속회사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유무(절차 선택과 연동)

[ ] 채권자 이의절차(공고·최고, 금융권 채권자 사전 확인)

[ ] 절차 선택 – 일반/간이/소규모합병

[ ] 합병계약서·이사회의사록·주총의사록 등 등기 첨부서류 준비

[ ] 합병등기(변경·해산·설립) 신청

13. 자주 묻는 질문(FAQ)

1) 무증자합병이면 존속회사 자본금이 늘어나나요? 아니요.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자본금은 그대로이고, 승계한 순자산은 합병차익(자본잉여금) 등으로 처리됩니다.
2) 완전자본잠식(채무초과) 회사도 소멸회사로 무증자합병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등기선례 6-667호가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무증자합병등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모회사가 손자회사를 바로 합병하면 안 되나요? 등기는 가능하지만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이 아닙니다. 손자회사를 먼저 모회사의 직접 자회사로 만든 뒤 합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완전자회사 두 곳끼리 합병할 때도 무증자합병이 되나요? 됩니다. 두 회사의 주주가 모두 완전모회사 1인이어서 축출되는 소수주주가 없고, 신주를 발행할 실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5) 무증자합병이면 채권자 이의절차도 생략되나요? 아니요. 무증자합병이라도 채권자 이의절차(상법 제527조의5)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4. 무증자합병 합병계약서(샘플)

완전모회사(갑)가 완전자회사(을)를 흡수합병하는 1:0 무증자·무교부금 합병을 전제로 한 계약서 예시입니다. 실제 사용 시에는 회사 사정과 선택한 절차(간이·소규모합병 여부)에 맞게 수정하십시오.

서식
합병계약서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와 생산설비·기술 및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사업다각화 및 자금 운용 효율화, 통합 법인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 등을 통해 주주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병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합병의 방법]① 본 계약의 조건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존속회사)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② '갑'은 '을'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증자합병을 한다. 제2조 [권리의무의 이전] '을'은 2026년 ○월 ○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서 정한 합병기일에 그 권리·의무 일체를 '갑'에게 인계하고, '갑'은 이를 승계한다. 제3조 [상호 및 본점소재지]①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는 합병기일 당시 '갑'의 상호로 한다.② 합병 후 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합병기일 당시 '갑'의 본점 소재지로 한다. 제4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갑'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 총수)는 본 합병으로 변동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 체결일 현재 '갑'의 발행예정주식 총수는 ○,○○○주이다. 제5조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① 본 합병으로 증가하는 '갑'의 자본금은 금 0원(₩0)으로 한다.② '갑'이 본 합병으로 증가할 준비금은 합병기일 현재 '을'의 순자산액에서 '갑'의 자본금 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위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갑'의 준비금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합병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 '갑'은 본 합병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7조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의 배정 등] '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을'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하는 합병신주는 없다(합병비율 '갑':'을' = 1:0). 특히 '갑'이 보유한 '을'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 [합병교부금] 본 합병으로 '갑'이 '을'의 각 주주에게 지급할 합병교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9조 [합병 승인]① '을'은 상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한다.② '갑'은 상법

15. 합병 승인과 합병기일

제9조 [합병 승인]

① '을'은 상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한다.

② '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한다. 다만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갑'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갑'과 '을'은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위 승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일반합병일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작성합니다.

제10조 [합병기일] ① '갑'과 '을'의 합병기일은 2026년 ○월 ○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 합의사항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개정·법률상 장애로 본 합병의 실행이 제한·금지되는 경우 또는 절차 진행상 부득이한 경우 '갑'과 '을'의 합의로 합병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주식매수청구] 본 합병에 반대하는 '갑'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갑'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는 경우 '갑'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을'은 '갑'이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므로 반대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16. 자산 승계와 종업원 승계

제12조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의 승계]

① '을'은 제10조의 합병기일에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등 포함)를 '갑'에게 인계하고, '갑'은 이를 승계한다. '을'은 승계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병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본 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자산·부채 등 변동 상황을 '갑'에게 서면으로 제시한다.

② '을'은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합병기일 전까지 확정하고, 확정된 무체재산권을 '갑'에게 이전한다.

제13조 [선관주의 의무]

① '갑'과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각자의 업무 집행 및 재산의 관리·운영을 하며, 그 재산 또는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협의하여 실행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 부채에 관하여 사전에 계획된 계약 및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협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 [합병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등]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이익배당 및 이익배당기산일 등은 본 계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갑'이 보유한 '을' 주식의 처분금지] '갑'은 '을'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가진 주주로서, '갑'이 소유한 '을'의 주식을 합병기일까지 처분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존속회사 '갑'에 합병기일 현재 재직 중인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한 각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직위에 있는다. ② 합병 이전에 취임한 '을'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해산등기와 동시에 소멸한다.

제17조 [종업원의 승계] '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의 직원을 승계하여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방안은 '갑'과 '을'의 별도 협약에 따른다.

17. 계약 체결 이후의 조치와 효력

제18조 [합병계약 체결 이후의 조치 및 기타 합의사항]

① 본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들은 본 합병을 완료하기 위하여 각자 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가. '갑'과 '을'은 제9조에 따라 각자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갑'과 '을'은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거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다. 합병기일에 '을'은 이전하여야 할 모든 자산·부채·권리·의무를 확정하여 '갑'에게 이전한다.

라. 상법에 따라 '갑'과 '을'은 관할 등기소에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해산등기를 신청한다.

②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합병에 필요한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각각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 체결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0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

① 천재지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그 밖의 사유로 어느 회사의 재산·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및 다음 각 호의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어느 일방이 합병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전까지 어느 회사의 재무상태·경영실적·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어느 회사에 부도·해산·청산·파산·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 신청이 있는 경우

② '갑'과 '을'은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별도협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③ 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변경할 수 없다. 일방이 본 계약상 주요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의무를 위반한 일방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21조 [양도금지]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상·사업상 영업비밀 및 기술상 비밀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임직원·대리인 등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지운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체결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그 시기와 내용을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은 '갑'과 '을' 간의 완전한 합의로 작성되었으며, 체결 이전의 모든 통신·약정·협정을 대체한다. ② 법률·규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제24조 [관할]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서면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갑) 주소 / 상호 / 대표이사

(을) 주소 / 상호 / 대표이사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제527조의2(간이합병)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무증자합병을 하면 존속회사의 자본금과 합병차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존속회사 자본금은 늘지 않습니다. 승계한 소멸회사의 순자산은 합병차익(자본잉여금) 등으로 계상되며, 소멸회사가 채무초과이면 합병차손이 발생할 수 있어 회계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증자합병이면 채권자 이의절차도 건너뛸 수 있나요?
아니요, 무증자합병이라도 채권자 이의절차(상법 제527조의5)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은행·보증보험 등 금융권 채권자에게는 사전에 반대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자회사를 소멸회사로 합병할 때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완전자회사이면 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으로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존속회사도 무증자라면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주 수가 적으면 일반합병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것이 오히려 간단할 수 있습니다.
무증자합병 시 취득세 문제는 없나요?
완전모자회사 무증자합병에서는 존속회사가 이미 소멸회사의 100% 과점주주이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소멸회사의 부동산이 존속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 적격합병 시 지방세 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증자합병을 검토하신다면 합병교부금도 지급하지 않는 구조로 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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