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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일반합병 일정표(D-day 절차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10.
결론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상법 제522조·제434조).

주주의 수가 많지 않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소규모합병을 하기보다는 주주총회에서 하는 일반합병을 하는 것이 절차가 간편합니다.

소규모합병은 주주의 수가 많은 상장회사에 적합하며, 비상장회사에서는(소규모합병이) 일반합병보다 훨씬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합병기일은 합병등기신청일 전이어야 합니다.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상법 제522조·제434조).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상법 제522조·제434조). 소규모·간이합병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지만, 주주 수가 적은 비상장회사는 오히려 주주총회로 하는 일반합병이 절차가 간편 합니다.

1. 일반합병 개요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입니다. 물론 소규모·간이합병으로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 합니다. 주주의 수가 많지 않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소규모합병을 하기보다는 주주총회에서 하는 일반합병을 하는 것이 절차가 간편합니다. 소규모합병은 주주의 수가 많은 상장회사에 적합하며, 비상장회사에서는(소규모합병이) 일반합병보다 훨씬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2.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임의적 절차)

합병 당사회사들의 주주가 많거나, 주주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면 주주명부 폐쇄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명부 폐쇄 등은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주주의 수가 많지 않고(예를 들어 가족 주주), 주주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굳이 주주명부 폐쇄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절차는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임의적 절차입니다.

3. 비상장회사 일반합병 일정표

아래 일정은 비상장회사의 일반합병 절차이며,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을 제외한 절차입니다. 주주의 수가 많거나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이 절차가 추가됩니다. 또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할 경우 일정이 아래보다 늘어납니다.

  1. 사전준비절차(—): 법률·회계·조세문제 검토 / 합병비율 결정 / 합병절차·일정 확정 / 합병계약서 등 작성
  2.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D-16):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3. 주총 소집 이사회결의(D-16):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4. 합병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D-15): 주총 2주 전에 공고·통지
  5. 합병계약서·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주총 2주 전 ~ 합병일 후 6월): 제522조의2에 따른 공시
  6. 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마감(D-1): 주총 소집통지일 ~ 주총 전일
  7. 합병승인 주주총회 개최(D): 주주총회 특별결의 /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8.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 제출 공고(D+1):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9.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D+20): 주총일로부터 20일 내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 ·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 합병기일(D+32): 채권자 이의 공고기간 1월 이상
  11. 합병보고총회(D+33): 합병기일이 실질적인 합병일
  12. 합병등기(D+34): 합병 효력발생일
리스크 · 합병기일은 합병등기신청일 전이어야 합니다.합병기일은 합병등기신청일 전이어야 합니다. 같은 날이면 가장 좋은데, 대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상업등기실무를 보면 합병기일은 합병등기신청 전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서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신청일을 같은 날로 잡을 경우 일부 등기관 이를 이유로 합병등기를 각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근거 법령(상법)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①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15.12.1>1. 합병계약서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②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채권자보호절차와 보고총회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6조(흡수합병의 보고총회)
제526조(흡수합병의 보고총회)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제52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②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개정 1998.12.28>③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6. 합병의 등기

상법 제528조(합병의 등기)
제528조(합병의 등기)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주주 수가 적은 비상장회사는 소규모합병이 더 유리한가요?
아니요. 소규모합병은 주주 수가 많은 상장회사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주주 수가 적은 비상장회사에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일반합병이 절차가 간편하고, 소규모합병은 오히려 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신청일은 어떤 관계인가요?
합병기일은 합병등기신청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일정표를 짤 때 합병보고총회와 합병등기까지 거꾸로 계산해 합병기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합병을 검토하신다면 합병등기일부터 거꾸로 일정을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307-2호
주식회사가 단순분할하여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보고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주식회사가 단순분할하여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보고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4.06.20 [상업등기선례 제202307-2호] 주식회사가 단순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절차를 종료한 후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분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므로 분할존속회사 변경등기 시에도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 보고총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사회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2023. 7. 12. 사법등기심의관-36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 제530조의11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150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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