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이사회의사록 공증여부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회의사록의 공증 여부는 그 이사회 결의가 '합병등기의 원인이 되어 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1-1. '등기원인 첨부서면인지'가 전부입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은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만 인증 대상이라는 점 입니다.
흡수합병 절차에서 이사회의사록 공증이 필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판단 기준은 그 결의가 등기원인 첨부서면이 되는지 하나입니다. 통상·간이·소규모합병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1. 공증 여부의 판단 기준
- 합병 등기를 준비하다 보면 "이사회의사록도 공증(인증)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 통상의 흡수합병과 간이·소규모합병을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 통상의 흡수합병 ― 합병 승인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만 공증 대상.
- 합병계약 승인용 이사회의사록은 공증 불요.
- 간이합병·소규모합병 ―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므로, 그 이사회의사록이 합병승인 첨부서면이 되어 공증 필요.
- 여기서 '총회 등'에는 이사회도 포함됩니다.
-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의사록을 인증받는 실무가 바로 그 예입니다.
- 등기부 변경사항(등기원인)의 원인서면이 아닌 의사록은 ― 그것이 주주총회의사록이든 이사회의사록이든 ―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결국 "그 이사회의사록이 합병등기의 첨부서면이 되느냐"만 따지면 답이 나옵니다.
- 합병을 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회사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상법 제522조 제1항), 그 승인결의는 특별결의 요건(상법 제434조)에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합병등기의 첨부서면이 되는 것은 '주주총회의사록'이고, 이 주주총회의사록이 공증(인증) 대상 입니다.
- 실무상 회사는 합병계약 체결에 앞서 이사회 결의를 거칩니다.
- 그러나이 이사회의사록은 그 자체로 등기원인 첨부서면이 아니므로 공증 대상이 아닙니다.
- 즉 '통상의 흡수합병에서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해야 하느냐'는 질문의 답은 ― 아니오, 공증 대상은 주주총회의사록입니다.
- 소멸회사의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한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합병 방식별 구분
- 1. 공증 여부를 가르는 기준
- 1-2. 뒤집어 말하면
- 2. 통상의 일반흡수합병 ― 이사회의사록은 공증 불요
- 2-1. 합병 승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 2-2. 합병계약 승인 이사회의사록의 지위
- 3. 간이합병·소규모합병 ―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의사록은 공증 필요
- 3-1. 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
- 3-2. 소규모합병(상법 제527조의3)
-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3-3.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의 경우 이사회의사록이 곧 '합병승인 서면'
- 간이·소규모합병에서는 이사회의사록이 주주총회의사록을 '대체'하여 합병을 승인하는 등기원인 첨부서면이 됩니다.
- 따라서이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정리하면, '합병을 승인하는 등기원인 결의를 담은 이사회의사록이면 공증, 단순 계약 승인용 이사회의사록이면 불요'입니다.
- 4. 관련법률규정
- 4-1. 관련 공증인법 규정
-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4-2. 관련 상법규정
-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제527조의2(간이합병)
-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의 흡수합병에서 합병계약 승인 이사회의사록도 공증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공증 대상이 아닙니다. 통상의 흡수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만 공증 대상이 되고, 이사회의사록은 등기원인 첨부서면이 아닙니다.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의사록에도 공증이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선임은 등기의 원인이 되는 결의이므로 그 의사록이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면이라면 인증 대상입니다.
합병 등기를 신청하실 때 어떤 의사록이 등기원인 첨부서면인지부터 구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105-1호
법인 정관에 근거한 기관의 의사록이 임원변경등기 첨부서류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 · 현행현행 법인 정관에 근거한 기관의 의사록이 임원변경등기 첨부서류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 제정 2021.07.20 [상업등기선례 제202105-1호]1.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동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인의 기관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법인의 정관에 비로소 근거하여 설치된 별도의 기관인 위원회의 의사록에 대하여도 법인등기의 첨부서면으로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2. 해당 특수법인의 특별법(「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에서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정관에서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 회장이 위촉하는 전형위원에서 선임한다고 정한 경우, 회장 및 이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각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원총회의사록’이, 이사(대표권 없는 이사)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전형위원회 의사록’이 해당될 수 있다. (2021. 5. 25. 사법등기심의관-23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행정사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민법 제40조 제5호, 상업등기법 제24조,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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