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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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과 주권제출공고 — 누가 하고, 생략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20.
결론

흡수합병에서는 소멸회사 주식을 소각하고 존속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때 소멸회사 구주권을 회수하기 위해 주권제출공고를 하게 됩니다.

흡수합병에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있습니다.

무증자합병이 아니라면 소멸회사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존속회사 주식을 교부합니다.

흡수합병에서는 소멸회사 주식을 소각하고 존속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때 소멸회사 구주권을 회수하기 위해 주권제출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권제출공고를 누가 하는지, 어떤 경우에 생략되는지, 공고방법·기간·개별통지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주권제출공고는 소멸회사가 함 — 존속회사는 채권자보호공고, 소멸회사는 채권자보호공고 + 주권제출공고 근거는 상법

제440조(합병에는 제530조 제3항으로 준용) — 1개월 이상 공고 + 주주·질권자 개별통지 합병비율 1:1(병합·분할 없음)이면 주권제출공고 불요, 무증자합병(1:0)·병합/분할 수반 시 필요 주권 미발행이거나 총주주가 동의해도(필요한 합병에서는)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없음 등기선례상 병합·분할 시 주권제출공고 증명서면은 필수이며, 개별통지로 갈음할 수 없음

1. 주권제출공고의 주체

흡수합병에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있습니다. 무증자합병이 아니라면 소멸회사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존속회사 주식을 교부합니다. 소멸회사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소멸회사 주식을 소각하고 존속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합니다. 이렇게 소멸회사 구주권을 회수하기 위해 주권제출공고를 하므로, 합병에 따른 주권제출공고는 소멸회사만 합니다.

리스크 · 채권자보호절차 공고의 주체합병에서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모두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존속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를, 소멸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 공고와 주권제출공고를 하게 됩니다.

2.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합병비율이 1:1 이면(소멸회사 주식 1주에 존속회사 주식 1주 배정) 주식의 병합이나 분할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제440조의 주권제출공고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무상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으며, 합병 변경등기에도 주권제출공고 증명서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합병비율이 1:1이 아니어서 소멸회사 주식을 병합·분할하거나, 무증자합병(1:0)으로 소멸회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가 필요합니다.

관련 등기선례 — 주식병합·분할 시 주권제출공고 증명서면은 필수

인용
등기선례(1999. 3. 22. 등기 3402-311): 갑 주식회사가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상법 제440조에 따른 주권제출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갑의 발행주식 전부를 병이 소유하고 을의 발행주식을 병과 정이 소유하며, 을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병·정이 질권을 설정한 바 없는 경우라도, 병·정에게 개별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 공고 증명서면의 첨부에 갈음할 수는 없다.
등기선례 제6-668호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현행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1999.03.22 [등기선례 제6-668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 인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40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갑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병이 소유하고 있고, 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병과 정이 소유하고 있으며 을 주식회사가 주권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병이나 정이 그 소유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도, 상법 제4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병과 정에게 통지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위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에 갈음할 수는 없을 것이다.(1999. 3. 22. 등기 3402-3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제215조, 상법 제232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3. 공고의 방법·기간·내용

공고는 정관에 정해진 공고방법으로 합니다.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 일 수도 있고, 소멸회사의 홈페이지 일 수도 있습니다. 공고방법이 소멸회사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가 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예비적 공고방법(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하게 됩니다. 주권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정합니다. 공고 내용은 ' 주식을 병합·분할 또는 소각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 '입니다(상법 제440조).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생략 가능 여부

주권제출공고가 필요한 합병에서는 주권제출공고가 의무 입니다.

리스크 · 주권제출 절차의 생략소멸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총주주가 주권제출 생략에 동의하더라도이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앞의 등기선례도 주권 미발행·질권 부존재의 경우에도 공고 증명서면을 요구하고, 개별통지로 갈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주주·질권자에 대한 개별통지

주권제출공고와 별도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을 병합·분할 또는 소각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개별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440조). 개별통지는 상법상 의무입니다. 다만 합병 변경등기의 첨부서면이 아니어서 실무상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 심사와 별개로 절차상 하자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개별통지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권제출공고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중 누가 하나요?
소멸회사가 합니다. 존속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만 하고, 소멸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 공고와 주권제출공고를 둘 다 해야 합니다.
소멸회사 주식을 병합하거나 분할하지 않는 합병에서도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의 병합이나 분할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권제출공고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합병 변경등기 때도 증명서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증자합병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주권제출공고를 주주에 대한 개별통지로 갈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등기선례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질권이 없는 경우에도 공고 증명서면을 요구하고, 개별통지로 갈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병을 준비하신다면 소멸회사 주식의 병합·분할 여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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