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감자 관련 개별최고서 견본양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21.
결론합병이나 감자를 진행하는 회사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 이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 핵심이 ① 관보 등에 하는 공고와 ②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는 '개별최고' 입니다.
개별최고를 빠뜨리면 합병이나 감자(결손보전목적감자 제외)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양식과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별최고서 양식과 작성 요령을 정리합니다.
합병이나 감자를 진행하는 회사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 이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개별최고서 양식과 작성 요령을 정리합니다.
합병이나 감자를 진행하는 회사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 이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 핵심이
① 관보 등에 하는 공고와
② 회 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는 '개별최고' 입니다. 개별최고를 빠뜨리면 합병이나 감자(결손보전목적감자 제외)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양식과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별최고서 양식과 작성 요령을 정리합니다.
요점
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이의 공고 +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 실시(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 부여
기간 내 이의 없으면 합병 승인 간주, 이의 있으면 변제·담보제공·신탁회사 재산신탁(제232조 제2·3항 준용)
'알고 있는 채권자'를 빠뜨리면 개별최고 누락 → 합병무효·연대책임 위험
합병등기 시 공고·최고 사실 및 이의채권자 조치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 필요
상업등기선례 제1-234호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이의를 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 제3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이의를 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 제3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9.04.02 [상업등기선례 제1-234호]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들의 채권의 존부와 채권액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다(소송계속중이라는 것임)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서면의 첨부없이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4. 2. 등기 3402-3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개별최고란 무엇인가
개별최고란 — 공고와 무엇이 다른가 합병에 대한 채권자 이의절차는 두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고: 채권자 일반을 상대로 관보 또는 정관에서 정한 신문·전자공고 등에 이의를 제출하라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리스크 · 알고 있는 채권자 개별최고 — 개별최고: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개별적으로 서면 최고를 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는 회사 장부상 채권자뿐 아니라 연대보증 채권자 등 실재 채권자도 포함됩니다.
시기와 기간
개별최고 시기와 기간
리스크 · 합병승인결의일부터 2주 이내 — 착수 시기: 주주총회 합병 승인결의(소규모 합병일 경우 이사회 합병승인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공고와 개별최고를 해야 합니다(제527조의5 제1항).
간이합병·소규모합병으로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그 이사회 승인결의일이 기준입니다(제527조의5 제2항). 이의제출기간: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의 이의제출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최고서에는이 기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실무에서는 '최고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과 같이 기산점과 기간을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마감일자를 기재해 두면, 이후 등기 단계에서 기간 경과를 소명하기 쉽습니다.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 부여
기간 내 이의 없으면 합병 승인 간주, 이의 있으면 변제·담보제공·신탁회사 재산신탁(제232조 제2·3항 준용)
'알고 있는 채권자'를 빠뜨리면 개별최고 누락 → 합병무효·연대책임 위험
합병등기 시 공고·최고 사실 및 이의채권자 조치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 필요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 현행현행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정 2018.07.27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1. 주식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하려면 자본금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채권자에게 자본금 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 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다(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참조).2. 따라서 상법상 공고규정을 위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총회 결의 후 2주가 지난 후에 공고 및 최고절차를 거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2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25호, 제1-228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232조 제2항(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개별최고서에 담을 내용
3. 개별최고서에 담을 내용
합병의 내용: 존속·소멸회사, 합병의 방식(흡수/신설),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승계 등
이의제출 안내: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제출하라는 뜻
이의제출장소·담당부서·연락처
이의가 없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안내(필수는 아니나 권고)
최고서 발송일자, 회사 상호·주소·대표이사 표시
양식 예시
4. 개별최고서 양식(예시)
최 고 서
채권자 ________ 귀하
당사는 20○○년 ○○월 ○○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소멸회사)을(를) 흡수합병하여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당사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이 최고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아래 이의제출장소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제출장소 / 담당부서 / 연락처]
20○○년 ○○월 ○○일
○○○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 (인)
소멸회사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자 이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존속회사 최고와 별개).
존속·소멸 양쪽 절차를 함께 챙기세요. 민법 기간계산 법률규정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근거 조문
원문이 「민법 기간계산 법률규정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라고 한 근거는 민법 제157조입니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공고일이나 개별최고일은 이의제출기간에 넣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1개월 이상을 세어야 합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이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5. 이의가 있을 때 / 없을 때
이의 없음: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채권자가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232조 제2항 준용).
이의 있음: 회사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제232조 제3항 준용). 염춘필 법무사는합병을 할 때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를 여러번 경험했습니다.
혹시 채권자가 이의를 했을 때, 회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금하면 염춘필 법무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채권자이의제출기간내에 변제 등을 해야 하는지 여부도 실무상 쟁점사항 입니다.
등기 실무 유의사항
6. 등기·기타 실무 유의사항
합병등기 소명서면: 합병등기 신청 시 공고·개별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에 대한 변제·담보제공·신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절차 흠결의 효과: 채권자보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합병무효의 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별최고와 공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고는 채권자 일반을 상대로 관보 또는 정관에서 정한 신문·전자공고 등에 이의를 제출하라고 알리는 절차이고, 개별최고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공고와 별도로 개별적으로 서면 최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 채권자도 알고 있는 채권자에 포함되나요?
회사 장부상 채권자뿐 아니라 연대보증 채권자 등 실재 채권자도 포함됩니다.
합병 공고와 채권자 개별최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주총회 합병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공고와 개별최고를 해야 하고,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의 이의제출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간이합병·소규모합병으로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그 이사회 승인결의일이 기준입니다.
개별최고서를 보내실 때는 합병의 내용과 이의제출 안내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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