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강의안(부산지방법무사회 주최)
회사의 합병
보고총회·창립총회, 합병등기, 합병무효의 소
2026년 부산지방법무사회 연수
회사의 합병
2026년 9월 5일 · 강의시간 50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 춘 필
02-552-8373 · 010-3224-9928 · [email protected]
강 의 순 서
구분
내용
배정시간
Ⅰ
합병의 의의와 유형
8분
Ⅱ
합병계약서와 합병비율
10분
Ⅲ
채권자보호절차 — 개별최고 ★
9분
Ⅳ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7분
Ⅴ
간이합병·소규모합병 ★
5분
Ⅵ
보고총회·창립총회, 합병등기, 합병무효의 소
8분
정리 및 질의응답
2분
부록
서식 (합병계약서·의사록·공고·최고서) — 배포자료
—
※ 부록의 서식은 강의 중 낭독하지 않습니다. 해당 대목에서 쪽수만 지시합니다.
Ⅰ. 합병의 의의와 유형 [ 8분 ]
1. 합병의 본질 — 포괄승계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하나로 합쳐지는 회사법상의 제도입니다.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청산절차 없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소멸회사의 주주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포괄승계라는 점이 영업양도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개별 자산·부채를 하나씩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채권자보호절차가 절차의 중심에 놓입니다. 이번 연수의 분할·감자와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2. 유형
구분
흡수합병
신설합병
구조
일방이 존속하고 타방이 소멸
모두 소멸하고 새 회사를 설립
계약서
제523조
제524조
총회
보고총회 (제526조)
창립총회 (제527조)
등기
존속회사 변경등기 + 소멸회사 해산등기
신설회사 설립등기 + 소멸회사 해산등기
허가·면허
존속회사 것이 유지됨
전부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음
간이·소규모
적용 가능
적용 없음
실무 빈도
압도적으로 많음
드묾
3. 합병대가 — 교부금합병과 삼각합병
합병대가로 반드시 존속회사의 주식만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고,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 이른바 삼각합병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삼각합병은 모회사가 합병당사자가 되지 않으므로 모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미리 취득해야 하는 등 설계가 복잡하여 비상장 중소기업 실무에서는 드뭅니다.
Ⅱ. 합병계약서와 합병비율 [ 10분 ]
1. 흡수합병 계약서의 법정기재사항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호는 승인 주주총회의 기일, 제6호는 「합병을 할 날」입니다. 그리고 합병의 효력은 그 어느 날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력발생일은 등기일입니다(Ⅵ 참조). 계약서의 「합병기일」은 회계상 자산·부채를 인계하는 기준일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합병비율
합병비율은 계약서 제3호의 「배정에 관한 사항」으로 나타납니다. 소멸회사 주식 1주당 존속회사 주식 몇 주를 줄 것인가입니다.
비상장회사 사이의 합병에서는 법정 산정방법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나 회계법인의 평가를 근거로 산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불공정한 합병비율은 합병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 회사 간 합병에서 일방 주주에게 현저히 불리한 비율을 적용하면, 회사법상 무효 문제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의제 문제가 동시에 걸립니다. 합병비율을 법무사가 산정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제공받고, 고객에게는 회계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하라고 권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회사의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이른바 무증자합병 에서는 소멸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전혀 배정하지 않게 됩니다.
3. 서류의 사전공시
상법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Ⅲ. 절차와 일정 — 채권자보호절차 [ 9분 ]
이 파트가 합병 실무의 중심입니다. 절차 흠결이 곧바로 법무사의 책임으로 연결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1. 표준 일정
시점
절차
근거
사전
실사, 합병비율 산정, 합병계약서 작성
제523조
D-16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
제390조
D-15
주주총회 소집통지 (2주 전) / 반대주주 사전통지 안내
제363조, 제522조의3
D-15 ~
합병계약서 등 서류 비치공시 (합병 후 6개월까지)
제522조의2
D-1
반대주주의 서면통지 접수 마감
제522조의3①
D
합병계약서 승인 주주총회 — 특별결의
제522조①③
D+1 ~ D+14
채권자 이의 공고 +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
제527조의5→제232조
D+20 이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
제522조의3①
D+32 이후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 (1월 이상) → 이의채권자 처리
제232조①③
D+33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이사회 결의 + 공고로 갈음 가능)
제526조, 제527조
D+33 ~
합병등기 — 병의 효력 발생
제528조, 제234조
일정의 하한선은 채권자 이의기간 1월입니다. 주주총회를 아무리 앞당겨도 그 뒤로 한 달 남짓은 압축이 불가능합니다. 분할·감자와 완전히 같습니다
2. 승인 주주총회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2항을 놓치기 쉽습니다. 소집통지에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이라고만 적으면 부족하고, 합병계약의 요령이 통지에 드러나야 합니다. 통지의 흠결은 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①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 공고
② 알고 있는 채권자 전원에 대한 개별최고
③ 이의기간 1월 이상.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상당한 담보 제공·상당한 재산의 신탁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합니다.
★ 합병에서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각각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멸회사만 하고 존속회사를 빠뜨리는 사례가 실무에서 나옵니다. 존속회사도 소멸회사의 채무를 전부 떠안게 되므로 존속회사 채권자의 이해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최고의 누락은 합병무효의 소의 사유가 됩니다. 분할에서는 흠이 「연대책임」으로 흡수되는 완충장치가 있었지만, 합병에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감자와 같은 구조입니다. 회계장부의 채무 계정과 대조해 명단을 뽑고, 배달증명 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며, 발송대장과 접수증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4. 실무 체크리스트
1
채권자 명단은 두 회사 각각 별도로 작성 — 존속회사·소멸회사 모두 절차 대상
2
소액채권자·상거래채무·미지급금·예수금·임대보증금 계정 누락 확인
3
금융기관 여신약정에 합병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 또는 사전동의 사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4
공고는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 — 결의 직후 최고서 발송을 동시에 시작하면 일정이 단순해짐
5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담보제공·신탁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할지 조기에 결정
6
사채가 발행되어 있으면 사채권자집회 문제를 별도로 검토
Ⅳ.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7분 ]
1. 조문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단계
통상의 합병 (제1항)
간이합병 (제2항)
① 사전 반대통지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공고·통지일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② 매수청구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위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
사전 반대통지를 하지 않은 주주는 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더라도 매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전통지만 하고 20일 내에 매수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두 단계를 모두 밟아야 하는 구조이므로, 반대주주가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소집통지에 이 절차를 함께 안내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우선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이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3. 매수가격의 결정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또는 매수청구 주주가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매수대금 지급은 회사의 현금 유출입니다. 매수청구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면 합병 자체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매수청구 주식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 5분 ]
상법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주주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보호절차·공고·등기는 그대로 남습니다.
1. 조문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구분
간이합병 (제527조의2)
소규모합병 (제527조의3)
적용 회사
소멸회사
존속회사
요건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90% 이상 보유
발행 신주 + 이전 자기주식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
추가 제한
없음
교부금 등이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5% 초과 시 불가
공고·통지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내 (총주주 동의 시 불요)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내
반대주주의 저지
없음
발행주식총수 20% 이상 주주가 2주 내 서면 반대 시 불가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제522조의3②)
배제 (제527조의3⑤)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필요
신설합병 적용
없음
없음
★ 주의할 점 — ① 간이합병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있고, 소규모합병에는 없습니다. 방향이 반대라서 헷갈립니다. ② 간이합병은 소멸회사에만,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에만 적용됩니다.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양쪽 모두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어 주주총회 없이 합병이 완결됩니다.
소규모합병에서 존속회사 주주 20%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고·통지 후 2주를 기다려야 확정되므로, 이 2주를 일정에 반드시 넣으십시오. 반대가 들어오면 통상의 절차로 되돌아가야 하고 그때는 주주총회 소집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는 요건을 완화한 특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이라면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Ⅵ. 보고총회·창립총회, 합병등기, 합병무효의 소 [ 8분 ]
1. 보고총회와 창립총회
존속회사는 보고총회를, 신설회사는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이사회 결의와 공고로 갈음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대부분 공고로 처리합니다.
구분
보고총회 (제526조)
창립총회 (제527조)
주체
존속회사 (흡수합병)
신설회사 (신설합병)
내용
합병에 관한 사항의 보고
창립사항 보고, 정관변경, 임원 선임
갈음
이사회 결의 + 공고
이사회 결의 + 공고
2. 합병등기와 효력발생
상법
제528조(합병의 등기)
상법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 합병의 효력은 계약서에 적은 「합병을 할 날」이 아니라 등기로 발생합니다.
등기기간의 기산점도 합병기일이 아니라 「보고총회·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입니다. 이 점 역시 분할과 같습니다.
첨부정보 — 실무 목록
1
합병계약서 및 그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 간이·소규모합병인 경우 이사회 의사록
2
간이·소규모합병인 경우 제527조의2 제2항 또는 제527조의3 제3항의 공고·통지 관련 정보
3
소규모합병인 경우 반대 통지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채권자 이의 공고문 및 개별최고서 사본, 발송을 증명하는 정보 (두 회사 각각)
5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변제·담보제공·신탁을 증명하는 정보
6
보고총회·창립총회 의사록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문
7
소멸회사의 주주명부, 신주 배정에 관한 정보
8
신설합병인 경우 정관,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 설립 관련 정보
9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 위임장
※ 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상 조문 번호는 신청 직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여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3. 합병무효의 소
상법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주목하십시오. 개별최고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이의를 제출할 기회 자체가 없었으므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결과 제소권자가 됩니다. 감자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개별최고의 누락이 곧 원고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무효사유로는 절차 흠결 외에 현저히 불공정한 합병비율이 논의됩니다. 제소기간은 등기일부터 6월로 짧지만, 그 6월 동안 합병 후 조직과 자본구조가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합병 직후 증자나 지분거래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위험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하십시오.
정리 [ 2분 ]
1
합병은 포괄승계다. 그래서 채권자보호절차가 절차의 중심에 놓인다.
2
흡수합병이 원칙이다. 신설합병은 허가·면허를 새로 받아야 하고 간이·소규모 절차도 쓸 수 없다.
3
채권자보호절차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각각 밟는다. 한쪽만 하고 넘어가는 실수가 잦다.
4
간이합병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있고, 소규모합병에는 없다. 방향이 반대라 헷갈린다.
5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 주주 20% 이상의 서면 반대로 저지된다. 확정까지 2주를 기다려야 한다.
6
합병의 효력은 계약서의 합병기일이 아니라 등기로 발생한다.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보고총회·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갈음 공고일이다.
7
개별최고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등기일부터 6개월간 합병무효의 소를 낼 수 있다. 발송 증명이 마지막 방어선이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 010-3224-9928 · [email protected]
부 록
서 식
1. 흡수합병계약서
2. 합병계약서 승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3. 합병 채권자 이의 공고
4. 채권자 최고서
5. 소규모합병 공고 / 보고총회 갈음 공고
[부록 1]
합 병 계 약 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갑은 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주에서 ○○○주로 증가한다. (증가가 없는 경우 「변경 없음」)
갑의 자본금은 금 ○○○원에서 금 ○○○원으로 증가하고, 자본준비금은 금 ○○○원을 계상한다.
갑은 이 합병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주(1주의 금액 ○○○원)를 발행하여, 합병기일 현재 을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을의 보통주식 1주당 갑의 보통주식 ○○주의 비율로 배정한다.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에 따라 처리한다.
갑은 을의 주주에게 별도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과 배정을 기재)
갑과 을은 각각 2026년 ○○월 ○○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계약의 승인을 구한다.
합병기일은 2026년 ○○월 ○○일로 한다. 다만 절차의 진행에 따라 갑과 을의 합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갑은 이 합병으로 정관 제○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변경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갑과 을은 합병기일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하는 경우 그 한도액을 기재)
이 합병으로 갑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는 다음과 같다. (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내이사
감 사
을은 합병기일 현재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갑에게 인계하고, 을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등기일에 갑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갑과 을은 이 계약 체결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과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합병기일까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갑 또는 을의 재산·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 또는 주식매수청구가 ○○주를 초과한 때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과 관계 법령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2026년 ○○월 ○○일
갑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 ○○로 ○○ 대표이사 ○ ○ ○ (인)
을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 ○○로 ○○ 대표이사 ○ ○ ○ (인)
※ 제523조 각 호를 조문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호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남겨 두면 누락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록 2]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 주식회사
위 회사는 2026년 ○○월 ○○일 10시 00분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출석주주수 명, 총주주의 수 명
출석주주의 주식수 주, 총주식수 주
대표이사 ○○○은 이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식수를 보유한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의장은 본 회사가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하는 합병의 취지와 합병비율 산정의 근거를 설명한 후, 2026년 ○○월 ○○일자로 체결된 별첨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상법 제522조 제1항 및 제434조에 따라 구한 바,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승인 가결하다.
별첨 : 합병계약서
의장은 아울러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채권자 이의 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보고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써 회의의 목적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10시 40분)
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26년 ○○월 ○○일
○○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 ○ ○ (법인인감)
※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각각 작성합니다. 소집통지에 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하였는지 함께 확인하십시오(제522조 제2항).
[부록 3]
합병에 관한 채권자 이의 공고
본 회사는 2026년 ○○월 ○○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합병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존속하는 회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 ○○로 ○○)
소멸하는 회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 ○○로 ○○)
합병의 방법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주식회사는 해산함
합병기일
2026년 ○○월 ○○일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제출 장소
담당부서 / 연락처
2026년 ○○월 ○○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 공고는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합니다.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각각 공고합니다. 두 회사를 한 장에 묶어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나 각 회사 명의가 모두 드러나야 합니다.
[부록 4]
최 고 서
수신 ○○주식회사 (또는 채권자 성명) 주소
발신 ○○주식회사 주소
본 회사는 2026년 ○○월 ○○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소멸회사인 경우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귀하는 본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이므로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에 따라 이를 개별적으로 최고합니다.
이 합병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최고서 발송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시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제출장소
담당부서 / 연락처
2026년 ○○월 ○○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법인인감)
※ 공고에는 「이 공고 게재일 다음 날부터」, 최고서에는 「이 최고서 발송일 다음 날부터」로 각각 다르게 기재합니다. 배달증명 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발송대장과 접수증을 보관하십시오.
[부록 5]
소규모합병 공고
본 회사는 2026년 ○○월 ○○일 ○○주식회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합병을 진행합니다.
소멸하는 회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 ○○로 ○○)
합병을 할 날
2026년 ○○월 ○○일
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이 공고일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합병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
본 회사는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상법 제526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합병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의 방법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주식회사는 해산함
채권자보호절차
2026년 ○○월 ○○일 공고 및 개별최고, 이의제출기간 만료(이의 없음)
합병신주
보통주식 ○○○주 발행, 소멸회사 주주에게 배정 완료
합병 후 자본금
금 ○○○원
2026년 ○○월 ○○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_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