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또는 회사분할합병과 연대채무 및 비연대채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3. 12. 20.
결론따라서 회사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때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회사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할 때 비연대채무로 하고 있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연대채무가 됩니다.
*회사분할 또는 회사분할합병시 채무에 대한 책임
신약을 개발하여 제조 및 판매를 하는 A 주식회사는 영업 부분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B를 설립하려고 한다, 이를 상법상 회사분할이라고 한다.
A 주식회사는 분할 후 존속하며, 주식회사 B는 새로 설립된다. A 주식회사는 영업부분을 분할함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인적, 물적 자산도 분할되는데, 분할 신설회사에 영업부문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가 이전된다.
그렇게 되면 A 주식회가는 책임재산(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 - 영업부문으로 자산이 100억원 이전하게 되면, 책임재산이 100억원 감소한다)이 감소하게 되어, A 주식회사의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때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1. 연대채무와 비연대채무의 뜻
A회사와 B회사가 분할전 채무에 대해 각각 연대채무를 지게 되므로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한다.
위 사례의 경우 A회사는 자산 500억/ 부채 200억원이 있었는데, B회사 자산 100억원/부채 50억원이었다. 분할을 하면서 A회사와 B회사가 연대채무로 하면, A회사는 B회사의 부채 50억원에 대해 연대채무를 지게 되며, B회사는 A회사의 부채 150억원에 대해 연대채무를 진다. 분할 후 각 회사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회사와 B회사가 분할전 채무에 대해 각각 연대채무를 지게 되므로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한다. 이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선례 제2-80호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 현행현행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제정 2006.06.13 [상업등기선례 제2-80호]1.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분할하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는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 있고(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은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2. 분할계획서의 승인결의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530조의5 제1항 제8호)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439조 제3항, 제527조의5)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6. 13. 공탁상업등기과-546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A회사는 분할 후 가지고 있는 채무 150억원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며, B회사는 50억원의 채무에 대해서만 부담한다. 따라서 이때에는 채권자를 해하게 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다.
리스크 · 실무에서는 어떤 때 비연대채무로 하나? — 실무에서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회사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할 때 비연대채무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양 회사가 연대채무를 지게 되면 각각의 상대방 채무가 우발채무가 되므로, 이때에는 비연대채무로 한다. 예를 들어 분할신설회사후 제3자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을 경우도 비연대채무로 하며, 상장하기 위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할 때도 비연대채무로 한다.
2. 채무의 성격
판례는]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 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 연대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분할당사회사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할당사회사는 각자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한다. 부진정연대관계이므로, 일방이 상대방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분할계획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일방이 상대방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3. 채권자보호절차의 진행 방법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실무에서는 ' 개별최고 '라 함)한다. 공고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의 [공고방법]으로 특정된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한다. 공고방법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신문에 공고를 하면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별최고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하는데, 채권자의 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개별최고를 할 것을 권하고 있다.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회사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이다. 이 기간안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제출방법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로 정해 놓지 않았으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의제출은 이의제출기간 종료시까지 회사에 도착해야 한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회사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실무상 변제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고 있다.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제공이 다 가능하지만 발행회사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근저당권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탁을 하는 실무사례는 거의 전무한 편이다.
4. 개별최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대법원 판례는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 한다,
대법원 2004. 08. 30. 선고 2003다25973 — 약정금
[2]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출처: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약정금]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으며, 사전에 회사분할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라 한다.
대법원 2010. 02. 25. 선고 2008다74963 — 대여금 · 판례 원문 보기
5. 언제부터 연대채무가 될까(연대채무의 기점)
분할 또는 분할합병등기는 그 등기를 신청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연대채무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할 후 채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회사가 연대해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전부터 있던 채무도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회사가 연대해서 부담하나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입니다. 분할 전부터 있던 채무도 분할 시점 기준으로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회사가 연대해서 부담합니다.
연대채무와 비연대채무 중 어느 쪽으로 정하는 것이 좋나요?
회사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목적이면 비연대채무로 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는 변제나 상당한 담보 제공, 신탁을 해야 합니다.
회사분할을 계획하신다면 분할 후 채무를 연대로 할지 비연대로 할지 먼저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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