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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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을 할 때 재산만 분할을 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3. 12. 20.
결론

여기서 분할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이라 함은 분할되는 회사의 특정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즉 특정한 영업과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며,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라 함은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영업에 관한 채무로서 당해 영업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채무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재산과 관련된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위 판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장회사 주식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사례와 같은 경우 실무에서는 유가증권 투자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후 일정기간(약간의 기간)에이 업을 영위한 후, 유가증권투자업을 분할하고, 이 업에 따라 상장회사 주식도 신설회사로 넘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주식회사 한길은 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만을 분할해서 신설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상법상 회사분할 절차에 따라 재산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까요?

주식회사 한길은 상장회사 주식(영업활동과 관련 업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만을 분할해서 신설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특정재산만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업이 분할할되어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상법 상 회사분할 절차에 따라 신설회사를 설립할 때 재산(상장회사 주식)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까?

2.관련 학설과 판례

(1)재산분할 긍정설

(2)영업분할설

1. 투자유가증권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개별재산 분할도 허용되나?

상법상 특정한 재산만의 분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재산만의 분할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면 투자유가증권만 분할해서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영업과 관련한 특정 부동산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에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상법상 회사분할은 특정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재산만 분할 할 수 없으며, 영업의 분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투자유가증권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투자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3)대법원 판례

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영업분할설의 입장으로 그 판례는 아래와 같다.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설르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사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하여(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설립되는 회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 여기서 분할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이라 함은 분할되는 회사의 특정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즉 특정한 영업과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며,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라 함은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영업에 관한 채무로서 당해 영업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채무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재산과 관련된 모든 채무 가 포함된다.(대법원 2008다92336)

위 판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장회사 주식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특정 영업이 분할되지 않고,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자산만 분할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0. 02. 25. 선고 2008다74963 — 대여금
[1]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하여(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설립되는 회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이라 함은 분할되는 회사의 특정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즉 특정의 영업과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2]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고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으며, 사전에 회사분할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설르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사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하여(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설립되는 회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⑤ 삭제 <2011.4.14>⑥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실무동향

위 판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장회사 주식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리스크 · 특정재산만의 분할 가부특정 영업이 분할되지 않고,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자산만 분할되기 때문이다.

사례와 같은 경우 실무에서는 유가증권 투자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후 일정기간(약간의 기간)에이 업을 영위한 후, 유가증권투자업을 분할하고, 이 업에 따라 상장회사 주식도 신설회사로 넘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분할하면 신설회사도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함께 갚아야 하나요?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다만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하면 설립되는 회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
분할 계획을 세우실 때 넘기려는 재산이 특정 영업과 함께 움직이는지부터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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