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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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에 관한 이야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3. 12. 22.
결론

회사합병이 결혼이라고 하면, 회사분할은 이혼에 해당합니다.

1개의 회사의 영업이 분리되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설회사 또는 기존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회사법상의 제도를 회사분할이라 합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 회사가 사양화되는 사업부분과 발전 가능한 사업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발전 가능한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구조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조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리스크가 있는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회사 전체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발행하는 웹진에 2022년 기고했던 글 중의 하나를 올려 놓습니다.

회사합병이 결혼이라고 하면, 회사분할은 이혼에 해당합니다. 1개의 회사의 영업이 분리되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설회사 또는 기존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회사법상의 제도를 회사분할이라 합니다. 회사분할은 1998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 회사가 사양화되는 사업부분과 발전 가능한 사업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발전 가능한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구조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조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리스크가 있는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회사 전체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주식회사만 분할 인정상법상 주식회사에서만 분할을 인정하므로, 유한회사 등은 회사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분할되는 회사도 주식회사여야 하며, 분할설립하는 회사도 주식회사여야 합니다.

1. 단순분할

하나의 회사를 수개로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단순분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벤처텍이 바이오부분과 자동차부분의 사업을 해 오다가 자동차부분을 분할하여 1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한국벤처텍은 존속합니다. 이러 분할을 단순분할이라 합니다. 분할되는 부분이 여러 개이면,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도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한국벤처텍이 자동차부분을 분할하여 ㈜한길벤처텍에 합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분할합병’이라 합니다. 하나의 회사가 동시에 분할을 하면서, 분할합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설립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면 이를 ‘인적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설립회사의 주식이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되면 이를 ‘물적분할’이라 합니다. 분할신설회사를 매각하기 위하여 분할을 할 경우에는 ‘물적분할’을 합니다. 두명의 주주가 ㈜한길벤처택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바이오부분과 자동차부분을 분할한 후 각자 하나의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회사를 인적분할 합니다. 두 주주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스와핑하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잇습니다.

실무상 그 사례는 매우 적지만 분할로 기존회사가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한길벤처텍이 분할을 하면서 바이오부분도 신설회사로, 자동차부분도 신설회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회사는 분할로 해산합니다.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2. 영업분할과 재산분할

영업분할과 재산분할도 쟁점사항 중 하나입니다. 특정 재산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가 상장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장회사의 주식만 신설회사의 재산으로 하는 분할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분할은 회사의 영리기능을 분리하여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개의재산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이라하여 재산만 분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례분할과 불비례분할도 있습니다. ㈜한길벤처텍의 주주는 A와 B이고 각각 50%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부분을 신설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신설회사의 주식을 A와 B이고 각각 50%씩 가지고 있으면 비례분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비례분할이라고 합니다. 불비례분할은 적격분할이 아니므로, 세금 혜택이 없어 실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격분할과 비적격분할이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회사가 분할을 할 때 법인세법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종의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을 적격분할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분할을 비적격분할이라 합니다.

  1. https://blog.naver.com/chunpil1/223412378444

분할계획서의 작성

3. 분할계획서

분할을 결정하면 가장 먼저하는 일이 분할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분할계획서는 존속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합니다.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일 14일 전까지 작성한 후, 본점에 비치해 놓아야 하며, 분할기일로부터 6개월간 회사 내부에 비치해 놓아야 합니다.

단순분할에서 기재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식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①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②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③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④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⑤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⑥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⑦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⑧비연대채무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⑨분할을 할 날(분할기일)⑨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⑩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서식
분할존속회사에 관한 사항①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②자본감소의 방법③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④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⑥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4. 분할계획서 작성을 할 때 가장 많은 질의 사항

분할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분할을 할 경우 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을 분할계획서에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할계획서에 분할대차대조표(재산상태표이반, 상법에는 분할대차대조표로 특정해서 그 용어 그대로 사용함)와 승계자산목록을 추가합니다. 이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을 결정해야 하는 점입니다. 분할계획서 작성 전일이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분할의 기준이 되는 대차대조표는 전년도 말 대차대조표도 가능하고, 분기별로 결산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전분기 대차대조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분기 대차대조표를 분할의 기준이 되는 대차대조표로 사용할 경우, 분할기일 또는 분할등기신청일에 분할대차대조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할개시대차대조표를 만들어야 하지만, 분할기일에이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대차대조표는 분할계획서와 관계없이 가능한 시점에 만들면 됩니다.

분할설립회사의 자본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신설회사의 자본금은 분할로 이전되는 순자산 가액 범위내에서 임의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이 100억 원, 부채가 50억 원이면 순자산은 50억 원입니다. 이 50억 원 범위 내에서 임의로 결정합니다. 신설회사의 자본금액에 비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므로, 신설회사의 자본금액이 클수록 비용 부담도 늘어납니다. 이 사례에서 자본금을 10억 원으로 하면, 40억 원은 신설회사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합니다.

리스크 · 신설회사 자본금의 순자산 한도순자산을 초과하여 신설회사의 자본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설회사의 부채가 자본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분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분할을 하면서 분할회사의 출자 외에 다른 출자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추가출자를 인정합니다. 다만 실무상 전무합니다. 설립 후 추가출자를 하면 되므로 굳이 분할과정에서 출자를 할 필요도 없겠지만, 추가출자를 할 경우 비적격분할이 되어서 세금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3)존속회사가 감자를 해야하는지, 감자를 하면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감자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물적분할을 할 때에 감자를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신설회사의 주식을 존속회사가 갖게 되므로 회계상 감자를 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적분할을 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감자를 하게 됩니다. 존속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받는데, 이때 세법상 의제배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존속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식의 가치만큼 배당을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의제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인적분할을 하면서 적격분할일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면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적분할을 할 때 존속회사는 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감자를 합니다. 다만 비적격분할을 하면 어차피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므로 회사에 따라서는 감자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적격분할 요건

적격분할일 때에만 분할에 따라 부담해야 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분할을 할 때 사전에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법인세법 상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적격분할요건의 중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항 원문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3.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5.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분할의 규모가 클수록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적격분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적격분할의 요건 중 하나가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보통 회사들이 12월에 분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할등기를 12월 31일 신청하면 신설회사는 당일만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면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1월 2일에 분할등기를 신청하면 그해 말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분할을 하면서 실무자의 착오로 올해 말까지 분할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을 신년 초에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지요.

제조업과 임대업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부동산임대업을 분할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조세 정책 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분을 분할할 경우 엄격한 요건을 정해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적격분할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분할하는 사례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분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제조업을 분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6. 부동산임대업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볼 수 없나?

국세(법인세) — 본문이 든 적격분할 요건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있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분할이면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며 결손금과 감면·세액공제 등을 승계합니다(같은 법 제46조의3 제1항·제2항).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않습니다(제46조 제3항).

다만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면,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고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합니다(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지방세(취득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방세 경감도 받지 못합니다.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4.12.31>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20.12.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법인세법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②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③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2018.12.24>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④ 분할신설법인등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⑤ 제1항을 적용받는 분할신설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31>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4. 삭제<2018.12.2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12.29, 2024.12.31, 2025.10.1>1. 삭제<2024.12.31>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4. 삭제<2021.12.28>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6. 삭제<2018.12.24>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8.12, 2021.12.28, 2024.12.31, 2025.10.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19.11.26, 2020.12.29, 2021.8.17, 2021.12.28, 2024.12.3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4.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7.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8. 삭제<2024.12.31>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7>1.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본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2.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3.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이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⑦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⑧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재편에 따라 설립 또는 변경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12.2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수협은행"이라 한다)가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 수협은행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합병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8.12.24, 2024.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7. 주주총회특별결의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14일 전(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주주에게 발송합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는 분할의 요령을 기재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는 분할계획서를 그대로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회사는 분할의 주요사항을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계획서를 숭인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분할계획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총회의 결의도 있어야 합니다.

8. 채권자보호절차

단순불할에서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연대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대채무를 진다고 함은 분할 당시 신설회사에게 이전하는 채무에 대해 존속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당시 존속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연대책임을 질 경우 채권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채무을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라 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이 없고 이것을 전제로 하는 구상권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할계획서에는 각자 부담할 부분과 이에 대한 구상권에 관해 정해 놓습니다.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비연대채무’라 합니다. 비연대채무일 경우에 존속회사의 채권자는 존속회사에만, 신설회사의 채권자는 신설회사에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연대채무일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연대채무일 경우 분할을 하는 회사는 분할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해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합니다. 이 공고는 정관에 정해진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를 해야 공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별로 개별최고를 합니다. 우편으로 개별최고를 하는데 등기우편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의를 제출할 만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연대채무로 하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분쟁이 있는 채권자 등에게 개별최고를 하지 않고 분할을 진행하려는 실무계(회사 담당자 등)의 욕구가 상당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분할이 무효가 되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하나를 소개합니다.

[1]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수혜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채권자의 이의제출권을 인정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최고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란 채권자가 누구이고 채권이 어떠한 내용의 청구권인지가 대체로 회사에게 알려져 있는 채권자를 말하는 것이고, 회사에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개개의 경우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물론이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적분할을 할 때 감자를 진행하는 예가 많습니다.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만, 자본금의 감소가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이고, 분할 후 분할회사의 자본금과 신설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이 분할 전의 분할회사의 자본금일 경우에는 감자 때문ㅇ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 등

존속회사가 무사히 채권자보호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체없이 신설회사의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의 변경을 결의 할 수 있습니다. 신설회사의 상호나 목적변경이 가능하고, 이사나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창립총회에 대한 보고는 신설회사의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이사회도 개최합니다.

신설회사의 설립절차가 완료되면 존속회사에서는 보고총회를 개최하여 분할절차를 보고합니다. 다만 이 보고총회에 대한 보고도 존속회사의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분할은 분할등기를 한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분할의 효과는 권리의무의 부분적 포괄승계가 이루어 진다는 점입니다. 법률적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이므로 개별적인 권리의무의 이전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분할되는 회사의 부동산이 신설회사로 이전될 경우 분할계획서에 이전되는 부동산을 특정해 놓으면, 별도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계약없이 소유권이 신설회사로 이전됩니다. 신설회사로 이전하는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승계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신설회사로 해당 계약이 이전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계약 당사자와 신설회사 간에 별도의 승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도 회사분할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법은 주식회사에서만 분할을 인정합니다. 분할되는 회사도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도 주식회사여야 합니다.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은 무엇이 다른가요?
분할한 부분으로 새 회사를 세우면 단순분할이고, 분할한 부분을 이미 있는 다른 회사에 합병시키면 분할합병입니다.
회사분할은 왜 도입되었나요?
외환위기 무렵 구조조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법에 들어왔습니다. 위험이 있는 사업부분을 떼어 내 회사 전체가 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분할을 검토하신다면 어느 사업부문을 떼어 낼 것인지부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절차와 세무를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기선례 제9-305호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를 첨부하여 분할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현행현행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를 첨부하여 분할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0.12.02 [등기선례 제9-305호]1. 회사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이전의 대상이 된 권리를 부동산의 표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분할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 다만, 갑 회사가 ○○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면서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라고 기재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위 분할계획서와 당해 등기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저당권이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권리임을 소명하는 서면(갑 회사와 을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0. 12. 2. 부동산등기과-22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350조의5제1항제7호, 상법 제530조의10, 법 제40조제1항제2호 참조판례 : 2009. 5. 28. 선고 2008다63949 판결,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참조예규 : 제954호 참조선례 : Ⅵ 제236항, Ⅶ 제276항, Ⅷ 제252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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