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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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절차(연대채무일 경우) 및 물적분할등기 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16.
결론

물적분할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고, 창립총회와 보고총회를 거쳐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물적분할은 의제배당 문제가 없어 감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에는 분할 승인·보고 주주총회 의사록,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승계자산목록, 정관 등이 필요하며, 승계자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세감면 신청과 이전등기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분할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되는 형태를 물적분할이라합니다. 분할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형태라면 인적분할이라 합니다. 회사분할은 상법상 주식회사에만 인정되며,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1. 의제배당문제

물적분할은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분할되는 회사가 취득하고, 주주에게 배정되지 아니하므로, 의제배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대채무 문제

분할회사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 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 합니다.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물적분할절차 총론

물적분할을 하려면 분할되는 회사가 먼저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주주총회의 승인(특별결의사항)을 얻습니다.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채무로 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며, 비연대채무로 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칩니다.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하고, 정관의 공고방법에 따라 신문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합니다.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회사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회사에 신탁을 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기관이분할에대해 채권자이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비연대채무일 경우에는 주주총회 이전에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분할하는 취지를 설명한 후, 이의을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신설회사의 주식이 귀속되는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의제배당 문제가 있어서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 만큼 존속회사의 자본을 감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적분할은 신설회사의 주식이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되므로 의제배당 이슈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거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을 감소(감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분할계획서 작성

1)분할계획서와 관련된 상법규정

상법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①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12. 1.>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2.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의2. 분할을 할 날9.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②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2. 자본감소의 방법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 범위내에서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을 결정합니다. 순자산 -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만약 분할되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의 순자산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분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분할되는 회사의 정관변경사항

분할을 하면서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사업부분과 관련된 사업목적을 삭제할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서에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러면 분할의 효력발생일자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며, 분할계획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관변경결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총회특별결의에 의한 분할계획서 승인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의결권주의 경우에도 의결권이 부활합니다. 회사가 무의결권주를 발행해도, 분할계획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분할계획서의 주요사항을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합니다.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채권자보호절차

연대채무로 할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연대채무로 하니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공고방법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특정신문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이의신청기간은 1개월 이상이며,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설립절차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 등 설립절차를 진행합니다. 창립총회는 이사회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물적분할은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으므로, 창립총회를 이사회 및 공고로 갈음하는 것보다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절차가 더 간편합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보고총회

분할 회사는 보고총회를 개최하며, 보고총회도 이사회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수가 많거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및 공고로 보고총회를 갈음합니다.

등기신청

보고총회를 마치면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분할 등기를 신청합니다.

4. 분할실무일정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로 하고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5. 분할실무일정 전제와 일정표

단순물적분할

연대채무

감자 없음

비상장회사, 비공정거래법 적용회사

이에 따른 분할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은 법무사가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날 짜

주요사항

관 련 서 류

비 고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등 공시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

회사내부에 비치하면 족함

분할한 날 이후 6 월간 회사내부에 비치하여야 함

D-15

이사회

주주총회소집통지

이사회의사록 (법)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법)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법)

분할계획서 (법)

분할대차대조표 (회)

승계자산목록 (회)

정관 (법)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소집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 단축 위하여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필요

D

분할 승인 주주총회

신설회사의 창립총회 및 이사회

분할보고총회

주총의사록 (법)

창립총회의사록 (법)

이사회의사록 (법)

보고총회의사록 (법)

6. 분할등기 이후 일정

D+1

분할등기신청

D+4

분할등기 완료

사업자등록증

D+10

부동산이전세감면신청

특례분할일 경우에 한함

D+15

부동산이전등기신청

필요한 서면

분할회사, 신설회사 및 부동산이전 등에 필요한 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되는 회사에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

7. 분할되는 회사 필요서류 표

부 수

비 고

법인등기부등본

1 부

법인인감도장

공증용 확인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분할 승인 주총의사록 (일반적으로 법무사작성)

3 부

아래의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승계자산목록, 신설회사 정관을 별첨하고 간인

분할 보고 주총의사록 (일반적으로법무사작성)

3 부

*** 이사회로 갈음할 경우

이사회의사록 3 부 / 공증용위임장에 법인인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회 참석 이사와 감사 전원이 공증용위임장에 개인인감날인, 개인인감증명서 1/ 공고도 필요하며, 공고문도 첨부해야 함 /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무사 상담요

주주명부

1 부

주식수 2/3 이상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실제 주총시 별도상담요)

출석공증시는 불요

1 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분할계획서 (회계법인과 법 협력)

3 부

분할대차대조표 및 승계재산 목록

(회계법인)

3 부

안내문 4. 참고

신설되는 회사에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

8. 신설되는 회사 필요서류 표

부 수

비 고

분할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1 부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의 법인인감도장

공증용 위임장, 공증용 진술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창립총회 의사록 (법무사작성)

3 부

이사회의사록 (법무사작성)

3 부

주주명부

1 부

취임하는 (대표) 이사, 감사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각 2 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9. 부동산등기 세감면 필요서류

분할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세감면 신청과 부동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승계자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필요서류

부 수

비 고

양사의 분할 후 법인등기부등본

수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별로 부수 필요

양사의 분할 후 법인인감증명서

수부

분할 승인 주총의사록, 분할계획서, 승계대상목록, 정관

수부

양사의 사업자등록증

수부

분할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 확인서 원본 5 년분

수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등에 날인

등기권리증

각 1 부

없으면 확인서면으로 대체 :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우무인 날인 각 2 부씩

** 서류 제출하는 시군구청에 따라 추가 필요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 승계자산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분할로 이전할 소유권 의 이전대상 부동산소재지와 그 가액 특정 요(평가액으로 기재해주십시오.)

소유권 이외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다면 그 부동산소재지와 그 가액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부서와 사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예: 사원주택 관련, 영업부서의 근저당권설정)

자동차 : 등록번호 기재할 것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회원권 번호 기재할 것

단순한 회원권인지 부동산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하며 부동산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전등기가 필요함, 승계자산목록에도 부동산 표시 해 주어야 함

특허권 등 보유시에는 그 등록번호 기재

예금 등도 그 은행 및 계좌번호 기재

주권 보유시 발행회사, 주식수 등 특정

기타 각종 인허가 및 소송승계시 특정이 필요한 부분은 승계자산목록에 특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적분할에서 의제배당 문제는 발생하나요?
물적분할은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분할되는 회사가 취득하고 주주에게 배정되지 아니하므로 의제배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대채무로 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채무로 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며, 비연대채무로 할 경우에는 거칩니다.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도 분할을 할 수 있나요?
회사분할은 상법상 주식회사에만 인정되며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물적분할을 검토하실 때에는 연대채무로 할지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의 필요 여부가 달라지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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