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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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에 관한 컨설팅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0.
결론

회사분할의 소요 기간은 분할 유형과 연대채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적분할로 진행하면 감자가 필요 없어 주권제출 공고기간이 없고, 분할 전 채무를 연대채무로 정하면 채권자보호절차도 거치지 않으므로 서류만 갖춰지면 며칠 내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적분할에서 소각 방식으로 감자를 하면 주권제출 공고기간이, 비연대채무로 하면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이 각각 필요해 기한 내 마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하지 않고 신문공고만 하면 판례에 따라 해당 채무가 연대채무로 되므로, 개별최고서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또한 적격분할이 되려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므로, 절차에 앞서 분할 대상 재산이 사업용 재산인지 조세감면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게재했던 글입니다.

  1. 가장 빨리 ‘회사분할’ 하는 방법, 분할 시 주의해야 할 ‘연대채무’ 문제 등을 중심으로

염춘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날로 치열해지는 법조시장의 경쟁 격화와 최근 등기시장의 난맥상 등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미래적 대안은 무엇일까. 상업등기 분야에서 독보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필자는 ‘기업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앞으로 본 란을 통해 자신의 컨설팅 사례와 노하우를 과감히 공개하면서, 법무사 업무를 전문 컨설팅 업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업무 영역 개척의 일환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첫 회사분할 업무에서 배운 컨설팅 노하우 - 고객에게 배워라!

1. 첫 회사분할 업무에서 배운 컨설팅 노하우

회사분할이 1998년 12월 28일부터 개정 「상법」 시행으로 한국에 도입되었으니까, 아마 1999년 3월경 쯤 일인 것으로 기억한다. 우유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누구나 알 만한 회사의 기획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상담할 것이 있으니, 회사로 방문을 해달라고 해서 그 회사를 방문했는데, 혹시 회사분할을 해 보았느냐는 질문에 필자가 매우 당황해서 아직 회사분할을 해 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행스럽게도 필자는 개정 「상법」 상의 회사분할에 대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던 지라, 회사분할 절차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할 수 있었다. 사실 회사분할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분할을 해 본 전문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터였다.

그래서 필자는 그 사실을 주지시키며 “부장님, 제가 회사분할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 관련 업무를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시면 일을 맡겨주십시오”라고 하자, 부장이 책을 한 권 꺼냈는데, 바로 회사분할과 관련한 세무 관계를 검토한 책이었다.

“법무사님. 저희 회사가 2년 전 유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경매로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이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어요. 이 공장을 개정 「상법」에 따라 분할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사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절차보다도 세금입니다.

우선, 인적분할을 할지 물적 분할을 할지도 고민이지만, 이 공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장부가격으로 평가할지, 아니면 시가평가를 할지부터가 문제이구요. 만약 시가평가를 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고민입니다.

인적분할을 했을 때,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고민입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공장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도 문제구요. 물론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감면 규정이 있지만,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조세 관련 해설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 책도 국세청 공무원이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검토해 보았던 것을 책으로 낸 것인데, 개인적 견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경매로 매입을 한 후 가동하지 않던 공장을 분할대상으로 할 때, 과연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각종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계법인에 질의해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절차는 법무사님이, 세무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사님이 충분히 절차적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연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세무 검토 결과를 법무사님께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논의하지요.”

이후이 부장님과 약 6회 정도를 만나면서 서로 검토한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최종적으로는 ‘사업용 재산’을 분할해야 조세감면 혜택이 있는지 여부로 모아졌는데, 경매로 매입한 공장을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와 고객은 「조세특례제한법」 전체의 취지로 살펴보았을 때, 적격분할이 되기 위해서는이 공장을 가동하여 직접 유제품을 생산하고, 그 이후에이 유제품 사업부분을 분할하는 것이 조세감면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6개월 정도이 공장에서 유제품을 생산한 후 회사를 분할하였다.

필자는 이때 회사분할의 절차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조세 전반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고, 이후 다양한 회사분할등기 및 이와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출 수 있었다. 이때의 경험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싶다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고객에게 배우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가장 빨리 ‘회사분할’ 하는 방법 – 분할 유형, 연대채무 여부 따라 기간 달라져

2. 가장 빨리 ‘회사분할’ 하는 방법

올 6월 초 평소 자주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던 후배 법무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제가 알고 있는 회계사로부터 회사분할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끝내 줄 수 있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책을 찾아보니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게 되면 보통 1개월 이상 걸리게 되는데, 이 회계사가 이번 달 안에 회사분할을 끝내 달라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많은 회사들이 사업전략 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가 마무리되면, 바로 실행단계에 들어가 실무계에는 단 일초의 여유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요구가 벅차긴 하지만 순응하다 보면 오히려 장점이 된다.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빠르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 판단력이 기민해지고, 위험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평소에 마련해 두게 되는 것이다.

“후배님, 회사분할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릴 수 있지만, 먼저 분할과 관련한 세금 문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야 회계사가 토하겠지만, 만약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면 지방세 등을 검토해야 됩니다.

희한한 일이지만 분할되는 회사자산에 농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신설회사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적격분할에 문제가 발생해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회사분할의 경우 지방세가 문제가 돼 국세로 발전하는 게 최근의 경향이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이 회사의 분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물적분할을 할 것인지, 인적분할을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가 취득하는 것을 ‘물적분할’이라 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는 것을 ‘인적분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인적분할의 경우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므로,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 배당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만큼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서 감자를 하지 않는 경우도 실무에서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소각 방식으로 감자를 하고 있어요. 만약 분할되는 회사가 소각 방식으로 감자를 하게 되면, 주권제출 공고기간 1개월이 필요하므로, 6월 내에 분할을 끝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대 채무’ 여부에 따라 또 기간이 달라집니다. 만약 분할 전 채무에 대해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연대채무로 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지만, 연대채무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재산이 달라지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위한 이의제출기간 1개월이 필요해서 이번 달 내에 분할을 마칠 수 없습니다.”

“ 그럼 이번 달에는 끝낼 수가 없다는 건가요?”

“우선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진행하면 감자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권제출 공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대채무로 하게 되면 채권자보호절차 기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서류만 갖춰지면 며칠 내로 등기를 완료할 수 있어요. 물론 주주 간에 이에 대한 다툼이 없어야 하며, 주주총회 소집기간 단축에 대해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지요. 분할계획서 등을 회사 내부에 비치해 놓는 절차를 제외하면 5일 정도면 가능하지요.”

“네. 분할 업무가 처음하기도 하지만,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선배님이 저와 같이 공동으로이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을까요?”

“제 생각에도 이렇게 서둘러서 진행하는 분할이라면, 공동으로 수임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필자가 공동수임 제안을 받아들인 데는 지난해 말에 한 법무사로부터 받았던 전화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회사분할에 따른 상업등기를 마친 후 적격분할로 했다는 회사의 의견에 따라 후속조치로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회사로부터 10억 원 정도의 취득세가 부과고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 법무사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젌아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었는데, 이런 경험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공동으로 수임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이런 경우 법무사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었는데, 이런 경험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공동으로 수임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었다.

회사분할의 다양한 형태 –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관하여

상업등기선례 제2-80호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 현행현행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제정 2006.06.13 [상업등기선례 제2-80호]1.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분할하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는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 있고(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은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2. 분할계획서의 승인결의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530조의5 제1항 제8호)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439조 제3항, 제527조의5)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6. 13. 공탁상업등기과-546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회사분할의 다양한 형태

회사분할의 형태는 다양하다. 우선 앞에서 설명했듯이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이 있다. ‘분할합병’도 가능하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소멸분할’, ‘존속분할’, ‘적격분할’에서부터, ‘비적격분할’, ‘비례분할’, ‘불비례분할’, ‘물적분할합병’, ‘인적분할합병’까지 실무상 그 형태를 분류하자면 열거하기에도 숨이 막힐 지경이다.

회사분할이 한국사회에서 환영받았던 이유는 ‘규모의 불경제’와 관련이 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소위 고도성장 시기에는 자본의 집적이 이루어지던 시대였으므로 합병이 사회경제적으로 환영을 받았다. 이때에는 구조조정도 합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90년대 말 한국사회는 규모의 불경제가 본격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구조조정도 분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분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핸드폰 부품회사의 분할

이번 호는 아무래도 ‘분할의 추억’으로 글을 시작해야 하나 보다. 앞서 거론했던 사례의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했던 한 회사의 분할에 대해 검토해 보자.

4. 핸드폰 부품회사의 분할

지금은 코스닥에 상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핸드폰 부품업체로, 당시 막 사업을 시작하던 시기였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 A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기존에 투자했던 회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A가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했던 기업이 부동산 임대업과 상장회사 주식 약 30억 원어치만 남기고 다른 사업을 정리했다. 두 투자자 간에 한 사람은 부동산을, 그리고 한 사람은 상장회사 주식을 갖고 가기로 했는데, 회사를 청산하려고 하니 부동산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부동산이전에 따른 취득세, 그리고 회사 청산에 따른 청산소득세 등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이 문제였다.

그래서 청산을 포기하고 상장회사 주식만을 분할재산으로 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자 했다. 이후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설립회사의 주식을 서로 교환하여 최종적으로는 신설회사 주식 전부를 A가 보유하는 구도였다.

“법무사님, 「상법」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회사분할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회사는 현재 부동산 임대업만 하고 있으며, 임대용 부동산 외에 상장회사 주식이 거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이 상장회사 주식만을 분할재산으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적어도 회사를 분할하려면 어떤 특정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업부문은 없고, 오로지 분할되는 재산밖에 없는데…”

다행히 이때에는 앞서 예로 들었던 회사 분할에 대한 첫 업무를 마친 후였고, 분할 업무를 위해 여러 석‧박사 학위 논문을 검토했던 지라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상담을 해줄 수 있었다.

“대표님, 사실 제가 얼마 전 회사분할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분할 업무를 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진행된 분할 사례가 거의 없어서, 개정 「상법」 관련한 석‧박사 학위논문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사분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상법」이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 사이에 독립된 영업부분을 분할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영업분할설’과 반드시 독립된 영업부분을 분할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특정재산에 터잡아 진행하는 분할도 가능하다는 ‘재산분할설’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설’도 가능하다는 일부 학자의 견해가 있고, 실무상 이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분할 등기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제가 법무사로서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조세에 관해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주식을 분할재산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할 경우, 세법상으로는이 주식을 신설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의 경우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차익이 입금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야 하는데, 재산만을 분할할 때에는 ‘사업부문’으로 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보면 “해당사업을 5년 이상 할 것”이라는 분할사업에 대한 연도 제한이 아니라, ‘5년 이상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 분할을 할 때 조세혜택이 있으므로 유가증권투자업을 분할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에 넣고, 몇 개월 후에이 유가증권투자업을 분할사업 부문으로 하면서 상장회사 주식을 분할재산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어떨지요?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관련 전문가와 추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이 회사는 필자가 제안했던 방법으로 분할을 했는데, A는 이때 취득한 주식을 매각해 사업자금을 마련한 후 다행히 사업에 성공했다. 필자는 아직도이 회사의 일을 하고 있다.

◾ 임대업 회사의 적격분할

5. 임대업 회사의 적격분할

“법무사님, 지난 번 제조업을 분할했던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임대업을 분할하려고 하는데, 새로 발생할 문제가 없겠지요?”

분할을 두 번이나 같이 해 본 회계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필자는 일전이 회계사와 제조업을 분할하면서 종업원의 승계 여부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한 적이 있었다. 분할신설회사의 사업 부문의 종업원이 약 100명가량 있었는데, 회사는이 중 일부만을 분할신설회사의 종업원으로 승계하고 싶어 해서, 이러한 방법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상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던 것이다.

“회계사님, 임대업이라면 부동산 임대업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인데, 강남과 종로에 각각 임대용 빌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남에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분할하여 회사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지방세에 대한 세무 상 이슈에 대해 법무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예, 회계사님, 이미 검토해 보셨겠지만, 회사가 두 개의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중 하나를 분할재산으로 하여 회사를 분할하는데 상법상 어떤 장애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법으로 가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 가정하고, 그 회사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강남의 임대용 빌딩을 분할하고자 한다면, 분할사업부문은 임대업, 분할사업 부문의 주요재산은 강남의 임대용 빌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법」 상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지만,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업부문의 한 사업장을 분할하려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서 정한 사업부문의 분할이라는 전제를 충족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관점이라면이 분할을 적격분할로 보지 않고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사님. 사실 저도이 분할을 수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실행단계에 들어가면서 법무사님이 지적한 사항이 가장 고

“그렇지요, 법무사님. 사실 저도 이 분할을 수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실행단계에 들어가면서 법무사님이 지적한 사항이 가장 고민되는데,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라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라서요. 보수적으로 해석하거나 조세감면 규정은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예에 비추어 보면 두 개의 임대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을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보다는 회계사님이 결론을 내리고 일을 수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필자도 갑자기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얼마 전 회계사, 회사회계담당 이사, 필자 이렇게 모여서 제조업의 분할을 검토했는데, 필자를 제외하고는 회사분할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만있자, 그 회사가 천안과 진천에 각각 공장이 있고, 그중 진천공장을 분할한다고 했지. 그런데 분할 방법만 논의했지, 천안과 진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드는지, 각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 부문인지를 검토하지 않았구나! 빨리 CHECK LIST를 만들어야지!!’

분할 시 주의해야 할 ‘연대채무’ 문제

6. 세무 문제부터 검토하는 상담

필자가 현물출자나 회사합병, 분할에 대한 등기 상담을 위해 회사를 방문할 때, 처음에는 관련등기의 세무 상 문제를 논의한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비로소 절차에 들어간다. 회사분할을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고객이 관련절차에 대한 상담을 기대하다가 관련 세금에 대해 먼저 검토를 하게 되면 진정한 프로를 만났다는 느낌으로 상담에 임하게 된다.

평택에 있는 회사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았다. 이 회사는 특이하게 반도체 생산 장비와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공장을 평택과 오산에 갖고 있었는데, 반도체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오산공장을 분할해 회사를 설립하려 했다. 3년 후 분할신설회사를 코스탁에 상장시킬 계획도 갖고 있었다.

회계법인의 분할에 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필자의 의견을 몇 가지 제시했다. 특히 분할신설회사로 넘어가는 부동산이나, 특허권, 또는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혹 가설건물이 있는지 등을 물어 보았다.

회계법인의 분할에 관한 보고서에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분할되는 회사와 설립되는 회사 간에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로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혹 소송 중에 있는 채권채무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7. 채권자보호절차 전반

“연대채무로 하지 않을 경우, 소송 중에 있는 채무가 있을 때, 채권자가 이를 기회로 여겨 채권자 이의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지지요.”

“저희도 분할 절차 중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채권자보호절차 전반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분할계획서를 승인한 이후에 채권자보호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공고 방법과 같이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채권자이의제출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를 합니다.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게 되면 회사는 해당 채무에 대해 변제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하거나 담보제공하거나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개별최고서는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서, 향후에 발송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신용보증회사나 주요 매입처 등 주요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분할 주주총회 이전에 분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분할에 대한 내락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의견은 참으로 좋은 의견입니다. 이때 주요 채권자로부터 분할에 대한 동의 문서를 받아두어야 하는 지요?”

“문서를 받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가서 설명을 하는 것은 동의를 받는다기보다는 회사분할이 채권자를 해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해 주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만약 개별최고서를 발송하지 않고, 신문공고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필자는 혹 개별최고서를 발송하면 문제가 될 만한 채권자가 있는지 물어 보았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서를 발송하지 않고 신문공고만을 하게 되면, 비록 분할계획서에 비연대채무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판례에 따라 해당 채무가 연대채무가 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연대채무로 해 버리는 것이 사실관계에 일치하고, 향후에 뒤탈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 채권자만 개별최고서를 누락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전체 채무는 여전히 비연대채무가 되고요. 개별최고서를 발송하지 않은 채권자만 연대채무가 됩니다. 분할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으니까 다행이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가급적이면 개별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 두라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 연대채무 여부가 다툼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 무슨 문제가 되는 회사채권자가 있나요?”

8. 분할 회사가 소액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생략하면 분할이 무효가 되나?

“사실 두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회사의 소액채권자들에게까지 개별최고를 할 것인가의 고민하고, 소송 중에 있는 채무가 하나 있는데 이 원고에게까지 개별최고를 해야 하는지가 고민입니다. 손해배상을 두고 회사와 채권자간에 다툼이 있거든요.”

“소액채권자들에게까지 개별최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 실무자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합병이나 감자의 경우 소액채권자들에게 개별최고를 생략하면 이론상으로는 소액채권자들이 합병무효나 감자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의 경우는 분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채무에 한해 연대채무가 되므로, 좀 더 폭넓게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하급심에서 이에 대한 판례가 나왔다고 하지만, 법무사로서 법률상 의무사항을 하지 말라 말할 수 없는 처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 비록 우발채무라 하더라도 신설회사가 승계하게 되어 있고, 우발채무의 채권자라도 장래에 그 채권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 금액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개별최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보증채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비록 회사의 재무상황변동표에 보증채무금이 채무로 표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보고서의 주석에 기재될 뿐만 아니라, 그 성격상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당연히 개별최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소송중인 채무에 대해 개별최고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사가 판단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9. 모회사 채권자의 보호 여부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회사 주식 60%를 〇〇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약 70억 원 가량의 차입금이 있는데, 저희 모회사에도 개별최고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개별최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별최고를 하지 않았을 때 판례에서 다시 연대채무가 된다고 한 이유는, 채권자가 예상하지 못한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가 회사를 분할한다는 사실, 연대채무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보호절차 기간 내에 회사분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으로 회사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는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연대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모회사가 상장을 준비하다가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회사의 주식을 매각해 버렸을 때, 이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10. 건설업 인적분할 사례

건설업의 인적 분할 – ‘면허양도’도 함께 해야

3년 전 〇〇회계법인의 회계사들과 인천 남동공단의 제조업과 대전의 건설업에 대한 합병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회사 전무와 필자 둘만 남아 합병비용에 관해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 전무가 넌지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법무사님은 〇〇회계법인과 함께 다니면서 일을 하셔서 참 좋겠어요.”

말인즉슨, 〇〇회계법인이 수주한 합병에 힘들이지 않고 합류해 일을 하니 저렴한 비용으로 해달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전 〇〇회계법인과 같이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쉬운 일은 안주고 꼭 어려운 일만 절 시키거든요. 고생만 하고 버는 게 없어요.”하고 말했다. 그러자 이 전무가 눈을 똥그랗게 뜨고, “저희 회사일이 그렇게 어려운 합병인가요?”하고 물었다. “아니, 전무님. 저희가 여기 내려와서 검토만 한지 벌써 며칠인가요? 제가 합병이나 분할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검토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논쟁을 했던 그 전무로부터 연락이 왔다. 합병했던 회사를 다시 분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사님, 지난 번 합병은 큰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번 합병을 했던 회사를 그대로 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조업과 건설업을 각각 분리하여 회계를 하였으므로 회계 상 회사를 분할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회사 분할은 저희가 거래하는 회계사님과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사와 상담을 해 본 결과 인적분할로 하며, 비연대채무로 한다고 했다. 관련 회계사의 연락처를 받았는데, 마침 평소 호형호제하며 친하게 지내던 회계사여서 바로 전화를 했다.

“회계사님, 00회사 분할 때문에 전화 드렸어요. 지난 번 합병 때 회사에 조언을 해줘서 합병 절차를 세밀히 알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지난 번 합병을 할 때 전체적인 절차는 회계법인이 진행해서 저도 자세히 기억할 수 없지만, 합병에 따라 포괄적으로 건설업 면허를 양도하였으므로, 별다른 절차 없이 진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분할의 경우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도양수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역신문에 건설업 면허 양수도 공고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협회의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사 중에 있는 현장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전문건설업면허 양수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회사에 잘 조언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저같은 경우 법무사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임료를 받지 않고 건설업면허 양수도 공고에 대한 검토를 해 드릴 수 있지만, 양수도 절차 전체를 대행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네요. 회사분할도 분할하는 사업 부문에 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으므로 합병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별도로 전문건설업 양수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군요. 고맙습니다. 법무사님!”

11. 상장회사 자회사 분할 사례

상장회사의 자회사 분할 - 포괄적 승계 여부가 관건

지난해 11월의 일이다. 상장회사의 자회사를 분할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의 자회사는 공작기계를 제조하는 제조업 외에 충청북도 금산에 광물을 캐는 광산을 가지고 광산업을 하고 있었다.

「법인세법」 에 따르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분할신설 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만 적격분할의 요건이 되어 관련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부문의 자산을 빠짐없이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광산의 크기가 상당히 컸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만 2백억 원이 넘었으므로, 필자는 이 광산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회사가 폐광된 땅이나 향후 광산으로 개발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임야를 제외하고, 현재 직접 광업에 사용 중인 부동산만을 승계재산의 목록으로 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현장답사를 통해 우선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이전에 이 땅을 사실상 광업과 관련 없는 땅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신설법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분할하는 법인과 신설법인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분할에 따라 이전하는 부동산을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제외하고 이전했을 때에도 적격분할로 인정되어 광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했다.

필자는 현장에서 돌아와 회사 담당자, 회계사와 함께 검토한 바 있었는데, 폐광의 경우 기존 광산과 연이어 있어 광산업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향후 광산으로 개발하기 위한 임야 또한 광산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자산으로 봐야 하므로 이를 전부 이전해야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포괄승계에 해당하고, 회사분할이 끝나면 해당 부동산을 신설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이 의견이 참작되어 무사히 분할을 마칠 수 있었다.

12. 연말 분할 시 등기일 조정

참고로 매년 연말에 회사분할이 많은데, 특히 조심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해야만 적격분할이 된다. 그런데 회사분할의 효력발생일이 신설회사의 설립일이므로,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등기관할 지역이 다를 경우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회사분할등기를 신청하라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불측의 손해를 볼 수 있다. 분할신설회사의 신청서가 분할존속회사의 등기소를 거쳐 분할신설회사의 등기소로 가게 되므로, 법무사가 그 일자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만약 분할신설회사의 등기신청이 다음해로 될 경우 그 회사는 그 해 말까지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주의할 일이다.

13. 적격분할이면 국세와 지방세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국세(법인세) — 본문이 든 적격분할 요건(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일 것,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근로자 승계 비율 등)은 현행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있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분할이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고,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며 결손금과 감면·세액공제 등을 승계합니다(법인세법 제46조의3 제1항·제2항).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익금 산입과 추가 납부의 사후관리가 따릅니다(같은 조 제3항).

지방세(취득세) — 본문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이라 부른 취득세 쪽 혜택은 현행법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방세 경감도 받지 못합니다.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4.12.31>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20.12.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법인세법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②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③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2018.12.24>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④ 분할신설법인등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⑤ 제1항을 적용받는 분할신설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31>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4. 삭제<2018.12.2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12.29, 2024.12.31, 2025.10.1>1. 삭제<2024.12.31>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4. 삭제<2021.12.28>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6. 삭제<2018.12.24>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8.12, 2021.12.28, 2024.12.31, 2025.10.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19.11.26, 2020.12.29, 2021.8.17, 2021.12.28, 2024.12.3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4.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7.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8. 삭제<2024.12.31>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7>1.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본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2.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3.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이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⑦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⑧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재편에 따라 설립 또는 변경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12.2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수협은행"이라 한다)가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 수협은행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합병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8.12.24, 2024.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자주 묻는 질문

모회사에 대한 차입금도 개별최고를 해야 하나요?
모회사는 자회사의 분할과 비연대채무 사실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최고를 하지 않아도 여전히 비연대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송 중인 손해배상 채무나 보증채무도 개별최고 대상인가요?
손해배상 채무는 우발채무라 하더라도 신설회사가 승계하며, 장래 채권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지위에 서므로 개별최고의 대상이 됩니다. 보증채무도 재무상황변동표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그 성격상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당연히 개별최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 회사를 분할할 때 추가로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전문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지역신문과 전문건설업협회 홈페이지에 양수도 공고를 해야 하고, 공사 중인 현장은 건축주로부터 면허 양수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에 분할할 때 등기일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적격분할이 되려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등기관할이 다르면 신설회사 신청서가 존속회사 등기소를 거쳐 가므로 분할등기 신청 시기를 감안하지 않으면 회사가 불측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회사분할을 검토하실 때는 분할 절차에 앞서 분할 대상 재산이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조세감면 요건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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