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절차 및 등기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1.
결론신설회사가 분할하는 부분에 대한 채무만 부담하고, 분할하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대채무로 할 수도 있습니다.
비연대채무일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1개월)을 거쳐야 하며, 연대채무일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부동산의 감정평가 여부는 회계법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서류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승인주총에서 역산하여 분할계획서의 날짜를 조정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회사 인적분할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감자를 하는지, 연대채무를 부담하는지에 따라 주총결의 후 분할등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1. 인적분할 검토의견
분할하는 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 주권제출공고(생략불가능, 제출기간 1개월)을 하여야 하므로 주총결의 후 분할등기까지 1개월 5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신설회사가 분할하는 부분에 대한 채무만 부담하고, 분할하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대채무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4. 08. 30. 선고 2003다25973 — 약정금
[1]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 이를 최고할 필요가 없도록 한 반면에, 다만 만약 이러한 연대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면 회사분할제도의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대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그 부분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게 하여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도록 규정하였다고 해석된다.[2]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11. 09. 29. 선고 2011다38516 — 어음금
[1]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수혜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채권자의 이의제출권을 인정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최고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란 채권자가 누구이고 채권이 어떠한 내용의 청구권인지가 대체로 회사에게 알려져 있는 채권자를 말하는 것이고, 회사에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개개의 경우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물론이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3]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분할된 부분을 乙 회사가 분할합병하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정하였으나, 甲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丙에게 개별 최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丙은 甲 회사의 개별 최고기간에 어음발행인인 甲 회사에 대하여 약속어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丙이 甲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어음 소지인 또는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배서인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丙은 甲 회사에 알려져 있는 어음상의 채권자로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로서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입게 되는 丙의 이의제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별 최고를 하였어야 했는데도 개별 최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금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배제는 적용이 없고, 乙 회사는 甲 회사와 연대하여 약속어음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2-80호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 현행현행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제정 2006.06.13 [상업등기선례 제2-80호]1.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분할하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는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 있고(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은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2. 분할계획서의 승인결의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530조의5 제1항 제8호)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439조 제3항, 제527조의5)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6. 13. 공탁상업등기과-546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비연대채무일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1개월)을 거쳐야 하며, 연대채무일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부동산의 감정평가 여부는 회계법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분할계획서 승인주총 14일 이전에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공시가 이루어 집니다.
서류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승인주총에서 역산하여 분할계획서의 날짜를 조정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절차와 일정
인적분할에 대해 주주간에 다툼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리스크 · 기준일 공고 추가 — 주식이동이 빈번할 경우에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기준일 공고나 주주명부 폐쇄공고기간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회계나 세무쪽 일정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사님과 상의 부탁드립니다.
회사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특례분할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특례분할이 아닐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미리 알려 주셔야 합니다.
| 일 자 | 주 요 사 항 | 필요서류 | 비 고 |
|---|
| D-16 | 이사회 | 이사회의사록(법 또는회사) | 분할계획서승인 | 주주총회소집결정 |
| D-15 | 주주총회소집통지 |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소집통지 | 분할보고총회 주주총회소집통지 | 총주주의동의로 기간단축 가능 |
| D | 임시주주총회 | 주주총회의사록(법무사) | 분할계획서 승인/특별결의사항 |
| D + 1 |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의뢰 |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공고문(법무사) | 등기부상 공고방법(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함) |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제출 공고 | 개별최고 | 신문공고문전지원본보관(홈페이지에 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출력물) | 감자 및 비연대채무에 따른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신문공고 |
| D+32 |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기간 종료 |
| D+33 | 분할기일 | 창립총회/이사회(신설회사) | 분할보고총회(기존회사) 또는 이사회 | 분할보고주주총회의 사록/각종서류/ | 신설회사는 창립총회등 회사설립절차진행/존속회사는 보고총회개최 |
| D+34 | 분할등기신청 | 등기신청서(법무사작성) |
| D+37 | 회사분할등기완료 |
| D+45 | 부동산소유권이전 감면신청 | 감면신청서작성(법무사) | 경우에 따라서 1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이후 순연됨) |
| D+52 | 부동산감면확인서 수령 |
| D+5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 | 관련신청서작성(법무사) |
| D+57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완료 |
상업등기규칙 제15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법 제70조제1항의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에 관한 정보2.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소멸하는 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의 주주총회의사록3.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4.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5. 제129조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6.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외에 다른 출자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2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12호의 정보7.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8. 제148조제8호의 정보(단순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9. 제149조제1호의 정보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3. 필요서류
서식
1)분할하는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 2
법인인감
주주명부
주식수 2/3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1,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
정관사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신문공고문 원본 1, 개별최고서원본
분할대차대조표
승계자산목록
분할계획서 원본(작성된 경우)
서식
2)분할설립하는 회사
정관(작성된 경우)
법인인감도장
이사와 감사의 인감증명 2,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주식수 2/3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1,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
주주명부
서식
1)취득세 감면신청
기존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 1
법인인감도장
분할주주총회의사록 원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가세 납세증명원 5년치(국세청 발급)
신설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 1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주주명부
서식
2)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기존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 1
법인인감도장
분할주주총회의사록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정보)
신설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도장
리스크 · 동일 상호 사용 제한 — 동일 시군에서 동일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설회사의 상호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가 결정되었을 경우 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여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4. 승계자산목록 작성 시 유의사항
분할로 이전할 소유권의 이전대상 부동산소재지와 그 가액 특정 요
5. 부동산소재지와 그 가액
소유권 이외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다면 그 부동산소재지와 그 가액(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부서와 사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예: 사원주택 관련, 영업부서의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 채무승계는 해당 은행에서 진행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기재할 것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회원권 번호 기재할 것
단순한 회원권인지 부동산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하며 부동산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전등기가 필요함
특허권 등 보유시에는 그 등록번호 기재
예금 등도 그 은행 및 계좌번호 기재
주권 보유시 발행회사, 주식수 등 특정
기타 각종 인허가 및 자산승계시 특정이 필요한 부분은 승계자산목록에 특정해야 합니다.
6. 소송중인 사건
소송중인 사건을 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에는 승계자산목록에 해당 소송사건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할계획서는 언제까지 공시해야 하나요?
분할계획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전에 분할계획서와 분할대차대조표를 공시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승인 주총에서 거꾸로 세어 분할계획서의 날짜를 맞추는 방식으로 갈음합니다.
주식 이동이 잦은 회사는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해야 하므로 기준일 공고나 주주명부 폐쇄공고 기간을 일정에 더 넣으셔야 합니다.
분할 절차상 부동산 감정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회계법인과 상의해 정하시면 됩니다. 분할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분할에 대해 주주간에 다툼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특례분할이 아닐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