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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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절차와 분할합병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4. 11.
결론

존속회사이 일부를 분할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에 합병을 하는 것을 분할합병이라 말한다.

분할과 합병이 하나의 절차에서 동시에 발생한다.

합병을 하면서 존속회사가 감자를 할 것인지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회사분할의 경우 [연대채무]로 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분할합병은 [연대채무]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다.

회사 분할합병의 의의 등

존속회사이 일부를 분할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에 합병을 하는 것을 분할합병이라 말한다. 분할과 합병이 하나의 절차에서 동시에 발생한다. 하나의 사업부분이 분할하여 상대방 회사에 합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개의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개의 회사에 합병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거분할합병도 가능하고, 물적분할 합병도 가능하다. 합병을 하면서 존속회사가 감자를 할 것인지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인적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 의제배당 때문에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물적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감자를 하지 않는다. 회사분할의 경우 [연대채무]로 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분할합병은 [연대채무]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다. 소규모분할합병, 간이분할합병도 인정한다.

1.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분할하는 회사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6에서 정한 내용을 기재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한다. 상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법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라 한다)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분할하는 회사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6에서 정한 내용을 기재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한다.

분할합병계약서의 공시

리스크 · 분할합병 서류 비치 기간분할합병을 하는 당사 회사들은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상법 제530조의7 1항과 2항의 각 서류를 본점에 비치 하여야 한다.

2. 분할합병 승인에 의결권 배제된 종류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

분할합병 회사들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분할합병을 승인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배제된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리스크 · 무의결권주·의결권 제한 종류주식무의결권주를 발행하거나,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이 점 유의하여야 한다.

분할합병으로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할 경우에는 그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도 필요 하다. 실무상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3.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언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가 분할합병게약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한 때에 반대의 뜻을 회사에 통지하고, 주식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분할합병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4. 채권자보호절차

분할합병의 경우 채무의 책임주체나 책임재산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다. 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을 승인한 날부터 2주내에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제출기간(1개월 이상이어야 함) 내에 이의를 제출하라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데,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하고, 회사의 공고방법(인터넷 홈페이지나 특정 신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경우에는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해야 한다.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해서는이 블러그 다른 난에 상세한 설명을 해 놓았다.

5. 보고총회

채권자보호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분할합병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거나, 분할승계회사의 자기주식을이전받은 분할회사의 주주는 분할 상대방 회사의 보고총회에 출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 한다.

6. 변경등기

등기예규 제1823호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이 예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할신설회사와 흡수분할합병회사"란 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와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를 말한다.2.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소멸하는 회사를 말한다.제3조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①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본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는 그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2. 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1)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2)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3) 갑 회사와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3.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4.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5.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고 을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6.갑 회사와 을 회사의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 및 을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 등기소7.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회사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8. 기타의 경우: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제4조 (신청인과 첨부서면)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② 제3조에 따라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하는 신청서에만 그 서면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위임장만 첨부하되 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면 된다.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 신청서에 일체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제5조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①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② 삭제(2025.01.03 제1823호)③ 삭제(2025.01.03 제1823호)제6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절차)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합병무효판결의 확정의 경우에 준하여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상법」 제529조, 「비송사건절차법」제99조).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한 회사에 대하여는 변경등기, 소멸한 회사에 대하여는 회복등기,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238조).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복 또는 해산의 등기는 등기기록 중 「기타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분할하는 회사나 분할 상대방 회사 모두 분할승계회사의 보고총회의 종료일부터 2주간내에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서식
사전준비절차: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 분할합병비율 결정 / 분할합병절차 및 일정 확정 / 분할합병계약서 등 작성 분할분할합병이사회결의 및 분할합병계약체결: 12/19 (화) -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분할합병계약 체결 주총 소집 이사회결의: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분할합병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12/20 (수) - 주총 2주 전에 공고 및 통지 분할합병계약서, 분할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주총 2주 전~ 분할합병일로부터 6월 분할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마감: D-1 - 주총 소집통지일~주총 전일 분할합병승인 주총 개최: 1/4 (목) - 주총 특별결의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제출 공고: 1/5 (금) -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공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료: D+20 - 주총일로부터 20일 내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만료: 2/7 (수) - 공고기간 1월 이상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분할합병기일 분할합병보고총회: 2/8 (목) - 분할합병기일은 실질적인 분할합병일 분할합병등기: 2/13 (화) - 분할합병 효력발생일
인용
분할합병등기기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공증용위임장, 공증용 확인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 진술서에 날인시 불요 - 이 서류는 법무사가 작성하여 보내드림) 분할합병승인 주총의사록 3부(분할합병계약서를 별첨하고 간인 -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분할합병 보고 주총의사록 3부(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분할합병 전 주주명부 1부 주식수 2/3 이상 보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부(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개인 인감도장 불요)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 각 1부 정관사본 1부

분할 상대방 회사의 신주발행은 분할승계하는 순자산내이어야 한다.

인용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2. 1. 2. [등기선례 제200201-17호, 시행]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일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존립중인 기존의 회사에 흡수합병하는 소위 흡수분할합병에서, 분할되는 특정사업부문이 상법 제530조의7 제1항 제2호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치가 0(령)인 경우에는 합병차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의 배정이 없는 무증자합병이 가능 하다.
상업등기선례 제1-243호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현행현행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2.01.02 [상업등기선례 제1-243호]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일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존립중인 기존의 회사에 흡수합병하는 소위 흡수분할합병에서, 분할되는 특정사업부문이 제530조의7 제1항 제2호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치가 0(零)인 경우에는 합병차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의 배정이 없는 무증자합병이 가능하다. (2002. 1. 2. 등기 340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237항 주) 선례 제230항, 제231항, 제237항 참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①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②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승계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분할합병계약서2.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3.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③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분할합병은 채무를 연대로 정했어도 채권자보호절차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회사분할은 채무를 연대로 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분할합병은 연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의결권주 주주도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배제된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무의결권주나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규모분할합병에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규모분할합병의 경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분할합병절차 요약(비상장)

(이 서류는 법무사가 작성하여 보내드림)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등기선례)

분할합병을 추진하신다면 채권자보호절차와 등기 일정을 먼저 설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기선례 제200201-17호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현행현행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2.01.02 [등기선례 제200201-17호]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일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존립중인 기존의 회사에 흡수합병하는 소위 흡수분할합병에서, 분할되는 특정사업부문이 상법 제530조의7 제1항 제2호 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치가 0(零)인 경우에는 합병차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의 배정이 없는 무증자합병이 가능하다. (2002. 1. 2. 등기 340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6권 제667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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