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자 분할합병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등기선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4. 25.
결론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실무상 무증자 분할합병이 인정되는 경우가 두개가 있습니다.
분할합병을 하면서 무증자 분할합병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면, 분할 합병을 할 때 분할되는 회사에 주식을 교부해도 결국은 분할합병 상대방회사가 교부하는 주식 전부를 취득하므로, 무증자 분할합병등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흡수분할합병을 하면서 분할합병되는 사업부분의 순자산 가치가 0원인 경우에는 무증자 합병을 인정하는 대법원 선례가 있습니다.
분할합병에서는 보통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합니다. 교부할 주식이 없는 무증자 분할합병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가 인정하는 두 가지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분할합병을 하면서 무증자 분할합병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실무상 무증자 분할합병이 인정되는 경우가 두개가 있습니다.
1. 상대방 회사가 주식 전부를 소유한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면, 분할 합병을 할 때 분할되는 회사에 주식을 교부해도 결국은 분할합병 상대방회사가 교부하는 주식 전부를 취득하므로, 무증자 분할합병등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증자 분할합병등기의 가부
인용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자신이나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주지 않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 하고(따라서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이 증가하지 않음), 그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순자산가치가 0원인 흡수분할합병에서 주식 교부도 가능한가?
흡수분할합병을 하면서 분할합병되는 사업부분의 순자산 가치가 0원인 경우에는 무증자 합병을 인정하는 대법원 선례가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243호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현행현행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2.01.02 [상업등기선례 제1-243호]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일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존립중인 기존의 회사에 흡수합병하는 소위 흡수분할합병에서, 분할되는 특정사업부문이 제530조의7 제1항 제2호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치가 0(零)인 경우에는 합병차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의 배정이 없는 무증자합병이 가능하다. (2002. 1. 2. 등기 340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237항 주) 선례 제230항, 제231항, 제237항 참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주의할 점은 순자산 가치가 0원일 때 분할되는 회사 또는 그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증자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라는 점입니다(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면 채무초과인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면서 주식을 배정하는 합병도 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조건에서 주식을 교부하는 분할합병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참조선례: 등기선례요지집 제6권 제667항
상법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①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②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승계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분할합병계약서2.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3.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③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 (2009. 9. 2. 사법등기심의관-1961 질의회답)
- (출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증자 분할합병등기의 가부 제정 2009. 9. 2. [상업등기선례 제2-8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 (2002. 1. 2. 등기 3402-2 질의회답)
- (출처: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2. 1. 2. [등기선례 제200201-1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자주 묻는 질문
순자산 가치가 0원인 사안에서 주식을 교부하는 증자도 인정되나요?
무증자 합병의 인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무증자 분할합병을 검토하신다면 분할합병 상대방의 지분 구조와 분할 부분의 순자산 가치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기선례 제200201-17호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현행현행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2.01.02 [등기선례 제200201-17호]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일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존립중인 기존의 회사에 흡수합병하는 소위 흡수분할합병에서, 분할되는 특정사업부문이 상법 제530조의7 제1항 제2호 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치가 0(零)인 경우에는 합병차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의 배정이 없는 무증자합병이 가능하다. (2002. 1. 2. 등기 340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6권 제667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