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회계법인 분할 일정표 및 주의할 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18.
결론

회계법인은 분할 또는 부할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법인은 그 특성상 인적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채무도 연대채무로 합니다.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일 경우 주식회사만 회사분할과 분할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계법인 분할의 근거

회계법인은 분할 또는 부할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분할ㆍ분할합병)
제37조의2(분할ㆍ분할합병)①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②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④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계법인으로부터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할 수 있다.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계법인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해서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⑥ 회계법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다.⑦ 회계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상법」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443조, 제526조제1항ㆍ제2항, 제5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7조의5제1항ㆍ제3항, 제528조제1항, 제529조,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5까지, 제53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0조의7, 제530조의9제1항, 제530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회계법인"으로, "주주총회"는 "사원총회"로, "주주"는 "사원"으로, "주식"은 "출자 좌수"로 보고,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하여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40116
서식
D-16 이사회 이사회의사록 분할계획서승인 사원총회소집결정 D-15 사원총회소집통지 - 분할계획서 승인 사원총회소집통지 분할보고총회 사원총회소집통지 D 임시사원총회 사원총회의사록 분할계획서 승인/특별결의사항 D + 1 채권자 이의 제출공고의뢰 채권자이의 제출공고문(법무사) 채권자이의 제출 신문공고 개별최고 신문공고문전지원본보관 감자에 따른 채권자이의 제출신문공고 D+32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종료 신설법인 자본금 입금 D+33분할기일 창립총회/이사회(신설) 분할보고총회(기존)또는 이사회 분할보고사원총회의 사록/각종서류/ 신설회사는 창립총회등 회사설립절차진행/존속회사는 보고총회개최 D+34분할등기신청 등기신청서(법무사작성) D+37 법인분할등기완료

2. 인적분할과 채권자보호절차

회계법인은 그 특성상 인적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채무도 연대채무로 합니다. 다만 인적분할을 하기 때문에 기존 회계법인의 출자금이 감액되는 감자를 하게 되는데요. 주식회사라면 연대채무로 하고,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감자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연대채무라 하더라도, 분할을 하면서 분할회사가 감자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의 감소가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 없는 명목상의 것이고, 분할 후 분할회사의 자본금과 신설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이 분할 전의 분할회사의 자본금의 액 이상이며,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면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상업등기 선례

2-82 참조). 그런데 회계법인이 분할을 하면서 감자를 하게 되는데, 출자의 환급이 발생하는 실질상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회계법인의 특성때문에 그런데요. 사업부분이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분할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와 달리 실질상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리스크 · 연대채무 분할과 채권자보호절차따라서 회계법인의 경우 분할을 할 때 비록 연대채무로 하더라도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리스크 · 감자 시 주권제출공고주식회사가 감자를 할 경우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회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은 유한회사이므로 지분증권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분증권을 법인에 제출하라는 공고도 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할 경우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하고, 신문공고를 하게 되는데, 주식회사와 달리 공고방법이 등기사항이 아니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정관에 공고방법을 특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놓은 신문에 공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간신문을 선택해서 공고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701-2호
유한회사형태의 특허법인의 자본금 감소 절차에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의무 면제 여부 · 현행현행 유한회사형태의 특허법인의 자본금 감소 절차에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의무 면제 여부 제정 2017.01.05 [상업등기선례 제201701-2호]1.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의 경우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자본금감소에는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경우가 아닌 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특허법인의 대표자는 「회사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2.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비공개성·폐쇄성으로 인하여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등기사항이 아니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도 아니다. 나아가 공고 시에 공고방법이 강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고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도 되며,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상업등기규칙 제158조의 증명정보에 해당한다. (2017. 1. 5. 사법등기심의관-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변리사법 제6조의22, 상법 제232조, 제543조, 제549조, 제597조, 상업등기규칙 제111조, 제158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3. 불비례적 배정의 가부

인적분할을 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분할존속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을 받는 경우에는 비례분할, 비례하여 배정을 받지 않는 경우는 불비례 분할이라 합니다. 회계법인의 분할은 그 특성상 다 '불비례 인적분할'입니다. 대법원 등기선례에 의하면 회계법인의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이러한 불비례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불비례 분할이므로, 총사원의 동의로 분할을 승인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6일 추가)

인용
회계법인 인적분할(불비례적 배정) 합병 가부 제정 2019. 2. 28. [상업등기선례 제201902-2호, 시행]1. 공인회계사법제37조의2(분할·분할합병)는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그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상법의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는 ‘사원’으로 보고 ‘주식’은 ‘출좌좌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나(주주평등의 원칙),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비례 배정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주주’에 상응하는 회계법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에 상응하는 회계법인 ‘출자좌수’를 불비례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2019. 2. 28. 사법등기심의관-811 질의회답) 참조조문: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

4. 실무상 유의사항

실무상으로는 분할기일 1일전에 신설법인 자본금을 입금 합니다. 자본금을 입금한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놓습니다. 회계법인의 최저 자본금이 5억원이므로 분할하는 회계법인에서 이전하는 자본금과 현금으로 납입하는 자본금의 합계금이 5억원면되나, 금감원에서 현금으로 5억원 이상 납입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현금으로 납입하는 자본금이 최소 5억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납입한 자본금은 신설회계법인이 설립되고, 회계법인의 통장이 개설되면이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분할계획서에 신설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하므로, 분할계획서가 작성되는 시점 쯤에는 신설법인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 진 후, 소재지가 확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계획서 작성시 구체적인 지번 등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설법인 창립총회 후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신설법인의 소재지를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설회사로 갈 회계사를 확정합니다. 물론 신설법인으로 들어올 회계사도 확정합니다. 그런데 예외없이, 그것도 여러번이 명단이 바뀌게 됩니다. 이를 조율하거나, 명단변경이 된 것을 반영해서 새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감독기관인 금융위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5. 준용되는 상법 분할 규정

회사의 분할·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2) —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제1항), 분할에 의하여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분할합병)할 수도 있습니다(제2항). 회계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은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가 이 상법 규정들을 준용하면서 「주주총회」를 「사원총회」로, 「주식」을 「출자 좌수」로 바꾸어 적용하는 구조이므로, 일정표의 각 단계도 이 준용 관계 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회계법인의 분할도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생략하기 어렵습니다. 주식회사는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회계법인의 분할은 회계사가 분할되는 방식이라 실질상 출자의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분할 후 채무를 연대채무로 정하더라도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의 분할은 지분에 비례해 배정되나요?
아니요, 불비례 인적분할입니다. 회계사 단위로 분할되는 특성상 지분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불비례 분할은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분할을 준비하신다면 신설법인이 현금으로 납입할 자본금과 잔고증명서 발급 계획부터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