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인적분할/물적분할을 할 때 주식매수청구권 인정(상장회사특례 해설 8)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25.
결론상장회사가 인적분할을 하면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을 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할 때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분할되는 상장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비상장회사가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도 그렇게 하다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할을 할 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 신설회사 주권이 상장되지 않는 인적분할 때 반대주주가 매수청구권 있나?
1)인적분할
상장회사가 인적분할을 하면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설회사가 분할과 동시에 상장된다면 인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물적분할
물적분할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모두 분할되는 회사가 취득하므로, 신설회사가 상장되는 예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소집통지 또는 공고
분할을 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할 때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합니다.)는 주주총회 전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 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반대주주 주식매수기간과 매매대금 산정 방법 등
분할되는 상장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 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상장회사가 분할을 할 때 주식매수청구권 특례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상장회사가 분할을 할 때 주식매수청구권 특례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7>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이 아닌 분할의 경우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2.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의 경우②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8.27>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법」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른 같은 조 제4항제4호의 예정된 보유 기간(그 예정된 보유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165조의5제4항의 기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6.6.3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8
7. 분할 승인과 특례의 근거 조문
분할계획서의 승인(상법 제530조의3) — 회사가 분할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1항·제2항),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이 결의에서는 의결권이 있습니다(제3항). 단순분할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이 붙어 있지 않아 본문의 설명처럼 비상장회사의 분할에서는 매수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상장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가 특례로 이를 인정합니다.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⑤ 삭제 <2011.4.14>⑥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4.5, 2013.5.28>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3.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회사도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나요?
비상장회사가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도 그렇게 하다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할을 할 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물적분할에서는 항상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요?
그렇습니다. 물적분할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모두 분할되는 회사가 취득하므로 신설회사가 상장되는 일이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매수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먼저 주주와 회사가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일 전 증권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분할을 준비하신다면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셨는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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