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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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분할합병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31.
결론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에 따라 유한회사임에도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으며,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분할합병 시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은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분할 전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회계법인과 분할합병을 하는 회계법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충실히 밟아야 합니다.

회계법인 분할합병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유한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은 분할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의 일부를 인적분할하여 다른 회계법인에 합병을 할 수 있고, 수개의 회계법인이 분할합병하여 하나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분할합병과 관련한 공인회계사법 관련규정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분할ㆍ분할합병)
제37조의2(분할ㆍ분할합병)①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계법인을 설립 할 수 있다.②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결의 를 거쳐야 한다.④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계법인으로부터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할 수 있다.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계법인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해서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⑥ 회계법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다.⑦ 회계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상법」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443조, 제526조제1항ㆍ제2항, 제5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7조의5제1항ㆍ제3항, 제528조제1항, 제529조,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5까지, 제53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0조의7, 제530조의9제1항, 제530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회계법인”으로, “주주총회”는 “사원총회”로, “주주”는 “사원”으로, “주식”은 “출자 좌수”로 보고,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하여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분할합병 일정

일 자

1. 분할합병 일정표

주 요 사 항

필요서류

비 고

D-16

이사회

이사회의사록(

분할계획서승인

사원총회소집결정

D-15

사원총회소집통지

분할합병계약서 승인 사원총회소집통지

분할합병보고총회 사원총회소집통지

D

임시사원총회

사원총회의사록

분할합병계약서서 승인/특별결의사항

D + 1

채권자 이의 제출공고의뢰

채권자이의 제출공고문(법무사)

채권자이의 제출 신문공고

개별최고

신문공고문전지원본보관

감자에 따른 채권자이의 제출신문공고

D+32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기간 종료

D+33

분할합병기일

(신설분할합병)창립총회/이사회(신설)

분할보고총회(기존)또는 이사회

분할합병보고사원총회의 사록/각종서류/

신설분할합병회사는 창립총회등 회사설립절차진행/존속회사는 보고총회개최

D+34

분할등기신청

등기신청서(법무사작성)

D+37

법인분할합병등기완료

분할 합병 계약서(분할합병 승계)

회계법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계법인 XX(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갑이 분할하고 을이 흡수합병하여 을이 분할승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분할합병의 방법)
제1조(분할합병의 방법) 갑(분할법인)은 분할하고 을(분할승계법인)은 갑의 분할 부분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갑과 을의 분할합병기일은 20○○년 ○월 ○일로 한다.

② 분할합병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일자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사원총회

채권자 통지 및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분할합병기일

분할보고 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예정일)

분할합병등기일 (예정일)

분할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위 분할합병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합병비율과 권리의무의 승계

갑의 분할되는 부분과 을의 합병 비율은 00:00으로 한다.

을은 합병에 있어서 새로이 발행하는 출자좌수 000좌를 합병기일 현재 갑의 사원(ooo,ooo,ooo,...)에 대하여 이들이 소유하는 갑의 출자좌 00좌(금 000원)의 소유좌에 대하여 을의 출자좌 1좌(금 0000원)의 비율로써 교부한다. (갑과 을의 출자좌 1좌의 금액이 다른 경우)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을은 갑의 분할되는 부분의 20○○년 ○월 ○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에 기초하여 제2조에 정한 분할기일에 분할되는 관련 채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갑으로부터 포괄 승계한다(별지1).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5조(분할합병승인 사원총회)
제5조(분할합병승인 사원총회) 갑과 을은 공인회계사법 및 상법에 따라 분할 합병 계약에 대한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갑은 20○○년 ○월 ○일을 기해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이 계약을 승인하고 분할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② 을은 20○○년 ○월 ○일을 기해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이 계약을 승인하고 분할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제6조(분할 전 채무에 대한 책임)
제6조(분할 전 채무에 대한 책임) 갑과 을은 분할 전 채무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 제7항 및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의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3. 갑에 관한 사항

제7조(갑에 관한 사항)
제7조(갑에 관한 사항) 갑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ooo2. 자본감소의 방법: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

가액

1

2

3

4. 분할 후의 출자좌수의 총수 및 각 사원의 출자좌수:

사원

출자좌수

1

2

3

...

총 인원

분할 후 출자좌수의 총수

5. 회계법인 출자좌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할 좌수의 총수:

6. 자본금,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외부감사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별지 2)

7.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8. 기타

공인회계사의 수

외국법인과의 제휴 관련사항

4. 을에 관한 사항

제8조(을에 관한 사항)
제8조(을에 관한 사항) 을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2항)1. 명칭 : 회계법인 XX2. 목적 :3. 주사무소 : ○○시 ○○구4. 출자 1좌의 금액:5. 발행할 지분 총 수 및 각 사원의 출자좌수: OOOO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사원

출자좌수

1

2

3

...

총 인원

발행할 출자좌수의 총수

5. 이사와 승계 관련 사항

6.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1

2

3

...

7. 자본금,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외부감사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 등(별지 2)

8. 사무직원 등 승계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

9.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2항의 정관 기재사항

10. 기타

공인회계사의 수

외국법인과의 제휴 관련사항

6. 재산 이전과 계약의 효력

제9조(분할로 이전될 재산과 가액)
제9조(분할로 이전될 재산과 가액)① 갑이 을에게 이전할 재산 및 관련 채무와 그 가액은 갑의 장부가액으로 한다.② 위①의 가액은 별지 1와 같이 하며, 갑의 합병분할기일 전일의 최종결산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0조(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제10조(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각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업무를 집행하고 모든 재산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그 재산 및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합의한 다음 이를 실행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1조(조건의 변경 및 계약의 해제)
제11조(조건의 변경 및 계약의 해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영업정지 처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합병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2조(계약의 효력)
제12조(계약의 효력)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본 계약이 갑 또는 을이 제5조에 의한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정부 등 감독당국으로부터 분할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3조(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제13조(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계약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분할합병에 필요한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기로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o월 oo일

갑: 회계법인 OOO

주소

대표이사

을: 회계법인 XXX

주소

대표이사

[별지1]

1. 대차대조표

(1) 갑 회계법인OOO

(2) 을 회계법인 XXX

2. 분할부분의 재산목록 및 관련 채무목록

분할부분의 재산

1

2

관련 채무 목록

1

2

[별지 2]

7. 별지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사항

1. 자본금

2.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3. 외부감사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4. 감사계약에 관한 사항

5. 기타

손해배상책임보험 관련 사항

1. 자본금

2.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3. 외부감사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4. 감사계약에 관한 사항

5. 기타

손해배상책임보험 관련 사항

8. 준용되는 상법 조문 중 실무의 두 축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 제7항이 준용하는 상법 조문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할합병계약서 제6조(분할 전 채무에 대한 책임)가 바로 이 조문을 옮긴 것입니다.

다음은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입니다. 회사는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합니다. 일정표의 「채권자 이의 제출공고」·「채권자 이의공고 만료」 단계가 이 조문에서 나오고, 회계법인 분할합병에서는 「회사」를 「회계법인」으로, 「주주총회」를 「사원총회」로 바꾸어 적용합니다.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인 회계법인도 분할합병을 할 수 있나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유한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은 분할합병을 할 수 있고, 수개의 회계법인이 분할합병하여 하나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합병에는 어떤 서류를 작성하나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도 분할합병할 수 있나요?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법인의 분할합병을 검토하실 때에는 업무정지처분 여부와 사원총회 결의 시기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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