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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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계획서 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13.
결론

분할의 효력발생일은 분할을 할 날이 아니라, 분할등기신청일입니다. 분할을 할 날은 회사 내부적 효력이 있습니다.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신설회사의 자본금은 순자산 내에서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회사는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분할계획서에 존속회사의 정관변경사항을 기재하면,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에 대한 결의없이 분할의 효력발생일자에 존속회사의 정관이 변경됩니다.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상법조항을 정리했습니다.

1.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상법조항

상법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①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12.1>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2.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의2. 분할을 할 날9.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②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2. 자본감소의 방법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신설회사의 자본금은 순자산 내에서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회사는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할을 하면서 제3자가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는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제530조의9 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분할을 할 날(분할의 효력발생일은 분할을 할 날이 아니라, 분할등기신청일입니다. 분할을 할 날은 회사 내부적 효력이 있습니다.)
  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1.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 현행현행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제정 2017.09.27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89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물적분할을 할 때에는 자본을 감소하지 아니하며, 인적분할을 할 때에는 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감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적격분할요건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자본감소를 하지 않는 실무 사례들도 있습니다.)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분할계획서에 존속회사의 정관변경사항을 기재하면,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에 대한 결의없이 분할의 효력발생일자에 존속회사의 정관이 변경됩니다.)

2. 물적분할계획서(연대채무) 견본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⑤ 삭제 <2011.4.14>⑥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분 할 계 획 서
1. 분할의 목적 (1) 주식회사 OOO(이하 분할계획서 본문에서는 “분할되는 회사”라 함)의 사업부문 중 사업부문 관련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계획서 본문에서는 “설립되는 회사”라 함)를 설립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사업부문 등을 분리하여 각 사업부문의 특성에 맞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하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2. 분할방법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정보통신업 등을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배정받는 물적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나. 분할기일은 2024년 월 일로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하 수 있다.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에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마.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중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에 규정하고 있는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분할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바.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 설립되는 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라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사.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 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공법 또는 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 이하 본항 에서같다.)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 설립되는 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아.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부분에 관한 것은 분할 설립되는 회사에게, 분할대상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분 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자.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설립되는 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분할 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률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 려하여 부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3. 분할일정 구 분 / 일 자 이사회 결의 2024년 월 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2024년 월 일 분할기일 2024년 월 일 분할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일 2024년 월 일 분할등기일 2024년 월 일 분할보고총회나 창립총회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 보고와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상기일정은 관련 법령이나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4.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1)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가. 상 호: 주식회사나. 목 적: 1.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다. 본점소재지:라. 공고방법: (2)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 이며, 1주의 액면금액은 원으로 한다. (3)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 주로 한다.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5)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해당사항 없음. (6)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구 분 / 금 액 자본금 원 준비금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2024년 월 일(분할기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7)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가. 분할되는 회사는이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이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고, 이하 “이전대상 재산”이라 함)를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한다.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2024년 월 일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대차대조표(첨부 1)와 승계대상재산목록(첨부2)로 하되,2024년 월 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적극재산 및 상거래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을 포함)의 증감사항을 분할대차대조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다. 2024년 월 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첨부 1]분할대차대조표와 [첨부 2]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2024년 월 일(분할기일) 현재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라.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분할대차대조표(첨부1)와 승계대상재산목록(첨부2)에 따라 분할대상부분에 대한 것과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 귀속한다. (8)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설립되는 회사와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9)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에 관한 사항가. 설립되는 회사의 최초 이사와 감사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대표이사/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감 사 단, 상기 이사 및 감사는 설립되는 회사의 창립총회의 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나. 전항의 임원들의 임기는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개시된다. (10)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은 [첨부 3]과 같다.5.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대한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감소할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나. 감소할 준비금의 액 해당사항 없음 (2) 자본감소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첨부 1]분할대차대조표와 [첨부 2]분할대차대조표와 [첨부 2]승계대상 재산목록과 같다.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분할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주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해당사항 없음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6. 기타 분할계획서상의 중요한 사항 (1)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 등에 대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2)이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거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4)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본 분할계획서는①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②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임시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중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은 공고 또는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신설회사에 관련된 사항은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2024년 월 일 주식회사 첨부1. 분할대차대조표2. 승계대상 재산목록3. 신설회사 정관
상업등기선례 제2-80호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 현행현행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제정 2006.06.13 [상업등기선례 제2-80호]1.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분할하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는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 있고(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은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2. 분할계획서의 승인결의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530조의5 제1항 제8호)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439조 제3항, 제527조의5)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6. 13. 공탁상업등기과-546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분할계획서에 대표이사를 기재하면 신설회사에서 선임 이사회를 따로 열어야 하나요?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이사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이라면, 분할계획서에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별도 이사회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적분할 때 존속회사의 자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물적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존속회사의 자본을 감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격분할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자본을 감소하지 않는 실무 사례도 있습니다.
물적분할을 준비하신다면 법정 기재사항을 조문과 견본 양식을 나란히 놓고 하나씩 채워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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