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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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을 한 결과 분할되는 회사가 자본잠식일 경우에도 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20.
결론

분할을 한 결과 분할되는 회사가 자본잠식일 경우에도 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글을 쓰자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분할을 하면서 제3자가 신설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분할 하면서 제3자가 출자를 하는 실무 예는 전무합니다.

분할을 하는 회사가 채무초과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할을 하게 되면 채무초과상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염법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회계사님께서 전화로 질문하신 내용을 재구성해서 올려 놓습니다. 인적분할을 하는 회사인데, 분할을 한 결과 분할되는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자본잠식상태)가 되는 경우에도 분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8월 말로 접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덥습니다. 그래도 며칠 전에 비해면 날씨가 선선해 집니다. 분할을 한 결과 분할되는 회사가 자본잠식일 경우에도 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글을 쓰자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 글 말미에 글과 관련한 단상도 올려 놓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회계사님이 전화로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재구성해서 올려 놓습니다.

1. 사례의 상황

2. 분할 제도가 도입된 배경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조항 원문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염법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합니다. 상법에 분할제도가 도입된 배경부터 설명을 합니다. 분할이 상법에 도입된게 1998년입니다. 외환위기가 한창 때였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많이 대기업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산하는 회사를 살펴보면 우량한 사업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량한 사업부분만 독립시켜서 매각할 필요성이 있었지요. 급하게 회사분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회사분할이 도입될 때 상황은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회사들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정리를 해야할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량한 부분을 떼어내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것 입니다.따라서 분할의 결과 분할되는 회사가 자본잠식이 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그러한 전제를 갖고 분할제도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할의 결과 분할되는 회사가 자본잠식이 되어도 분할을 진행한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상법에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 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법이 그러한 규정을 둘 수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3. 단상

[단상] 법무사 2년 차에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이 시대를 어떤 단어로 정의를 해야 하는지도 말 하거나, 글을 쓸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외한위기 결과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이 있었고, 국가재정에 대한 정책의 권한이 사실상 IMF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용산전자상가에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회사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일 때문에 몇 번 사무실을 방문하셨던 사장님의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대만에서 반도체를 수입해서 판매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수입해서 대금을 지급해야할 시점에 환율이 급격히 상승해서 정말 쫄망하신 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했으므로 이분만 특별히 더 안타까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좋아 졌으니 너무 궁금해서 그 사정을 물어 보았습니다.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가가 한국의 경제사정을 알고 한국에 수출한 반도체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수입업자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처리가 되는 실정이었지요. 본인은 대만의 담당자를 한국으로 불러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공개한 후, 본인이 대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어떤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집을 언제 매각해서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일정 등을 설명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상 상환할 여력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도 하구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 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지고 있던 재산도 숨키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공개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신용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이겠지요. 상환해야 할 채무도 유예하고, 정말 맘껏 밀어 주었다고 합니다. 거의 독점적으로 반도체를 수입해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대박이 났다고 하네요. 저는이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이런 저런 사정으로 실패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망할 때 제대로 망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일어 설 수 있다. 제가 이때 얻었던 교훈입니다

4. 제3자 출자가 적격분할을 깨는 조문

본문이 「제3자가 출자를 하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 근거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입니다. 적격분할이 되려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어야 하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어야 합니다(제2호). 분할을 하면서 제3자가 신설법인에 출자하면 신설법인 주식이 분할법인 주주에게 소유 비율대로 배정되는 이 구조가 깨지므로, 실무에서 그런 예가 전무하다는 본문의 말이 이 조문에서 나옵니다.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4.12.31>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20.12.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분할한 결과 분할되는 회사가 자본잠식이 되어도 분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법이 자본잠식 상태에서의 분할을 막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분할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부실한 회사에서 우량한 사업부분을 분리해 내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분할 신설법인이 채무초과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되는 자산과 부채로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분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가 되지 않도록 자산과 부채의 배분을 다시 설계하셔야 합니다.
분할할 때 제3자가 신설법인에 출자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지만 실무 예가 거의 없습니다. 제3자가 출자하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세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무판단 · 자본잠식과 분할분할의 결과 분할되는 회사가 자본잠식이 되어도 분할을 진행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상법에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잠식 상태에서 분할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신설법인이 채무초과로 되지 않도록 자산과 부채의 배분부터 다듬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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