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의 효력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 합니다.
분할 회사는분할승계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 합니다.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1.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는 합의의 효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4. 08. 30. 선고 2003다25973 — 약정금
- 비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2. 비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 합니다.
분할합병의 경 우에 분할회사는 주주총회특별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분할 회사는분할승계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 합니다.
- 분할 및 분할합병을 할 때 회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규정
-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 한다.
-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 한다.
3.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상법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에 위반한 것이어서 상법 제527조의5 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 고 할 것 입니다.
-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4.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
상법은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 중의 회사(이하 ‘존립회사’라 한다)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만약 이러한 연대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면 회사분할제도의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대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경우에는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그 부분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게 하여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상법 제530조의9 에 위반한 것 이어서 상법 제527조의5 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것 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법상 회사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원심의 판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 제3항 및 제527조의5 를 준용한다.
- 1.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은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 중의 회사(이하 ‘존립회사’라 한다)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만약 이러한 연대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면 회사분할제도의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대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경우에는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그 부분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게 하여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등 참조),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상법 제530조의9 에 위반한 것 이어서 상법 제527조의5 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것 이다.
-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잔대금채무가 9,600만 원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 주심 대법관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