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과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10.
결론주식회사 먼길이 2024년 9월 1일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지고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무상증자등기를 신청할 때 먼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지 난망합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의 재무상태표에 주식발행초과금이 나오므로, 이를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데, 먼길은 이러한 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길이 분할한 해인 2024년도에 승계받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라를 할 때 등기에 첨부하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는 큰새가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년도 재무상태표와 분할계획서(각 서류를 보면 주식발행초과금이 나옵니다)입니다.
2024년 7월 1일 주식회사 큰새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먼길을 설립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일부를 주식회사 먼길에 이전했습니다.
주식회사 먼길이 2024년 9월 1일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지고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무상증자등기를 신청할 때 먼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지 난망합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의 재무상태표에 주식발행초과금이 나오므로, 이를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데, 먼길은 이러한 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길이 분할한 해인 2024년도에 승계받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라를 할 때 등기에 첨부하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는 큰새가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년도 재무상태표와 분할계획서(각 서류를 보면 주식발행초과금이 나옵니다)입니다.
1. 관련 상업등기선례
인용
회사분할과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제정 2021. 8. 17. [상업등기선례 제202108-2호, 시행]1.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이다(「상법」 제447조, 제449조제1항).2. 갑회사가 갑회사와 을회사로 단순분할하고 분할계획서에 주식발행초과금 승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을회사가 영업년도 중에 발생한 준비금이 아니라 분할계획서상 승계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준비금으로 하여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갑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 및 분할계획서가 「상업등기규칙」 제137조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 할 수 있다.3. 제출된 첨부정보가 「상업등기규칙」 제137조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등기관이 구체적인 등기사건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2021. 8. 17. 사법등기심의관-3943 질의회답)
2. 참조조문과 참조선례
인용
참조조문: 상법 제447조, 제449조제1항, 제459조, 제530조의5, 제530조의10, 상업등기규칙 제137조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제1-180호, 상업등기선례 제1-195호
3. 근거가 되는 조문과 선례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49조 제1항(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①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12.1>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2.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의2. 분할을 할 날9.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②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2. 자본감소의 방법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규칙 제137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7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업등기선례 제1-195호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현행현행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0.01.13 [상업등기선례 제1-195호] 1.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5호)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같은 법 제208조)에 해당된다.2.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는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등과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상법 제447조), 위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상법 제449조 제1항), 결산기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해 영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는 없다. 3.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이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발행초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결의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0. 1. 13. 등기 3402-26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상황인가요?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분할회사로부터 이전받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를 하려는데, 무상증자등기를 신청할 때 그 준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사례입니다.
왜 문제가 되나요?
분할회사가 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정기주주총회의 재무상태표에 주식발행초과금이 나오므로 이를 재원으로 할 수 있으나, 분할로 새로 설립된 회사에는 그러한 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분할과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업등기선례 제202108-2호(회사분할과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입니다.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승계받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 등기를 신청하실 때는 분할 전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와 분할계획서를 준비금 존재 증명 서류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180호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 등 · 현행현행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 등 제정 1994.03.22 [상업등기선례 제1-180호] 상법 제4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임의준비금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으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자본금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한 후 이를 자본전입할 수도 없다고 생각되나 또한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첨부되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하였거나,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며 감사인(공인회계사, 감사)의 확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4. 3. 22. 등기 3402-2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8조 참조예규 : 제82호 주) 소관 세무서장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확인서는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발급된 듯하나, 현재는 폐지됨.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