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목적 변경등기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24.
결론주식회사 분할제도가 상법에 도입된 시기는 1998년도입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실기업을 정리하기 위해 정말 급하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1998년도면 염법이 법무사를 개업한지 2년이 조금 지난 때입니다.
상법상 절차야 법이 정해 놓은 바에 따라 진행하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주식회사 분할제도가 상법에 도입된 시기는 1998년도입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실기업을 정리하기 위해 정말 급하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1998년도면 염법이 법무사를 개업한지 2년이 조금 지난 때입니다. 벌써 2십 몇 년전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염법이 꼰데는 아닙니다. 이 점 오해없으면 좋겠습니다^^. 분할이 처음 도입되었으므로, 아무도 분할을 해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염법이 회사 분할 시장에서 정말 독보적인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회사전문법무사가 없었던 때에 회사 전문법무사를 표방한 덕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구요?
이 시기에 분할을 하면서 두 가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상법상 절차야 법이 정해 놓은 바에 따라 진행하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분할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부실기업 정리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절박했던 때라, 파격적인 세금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없었으므로 국세청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아무도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국세청에 근무하던(?) 분이 분할 관련 세무에 대한 검토를 했던 책이 한 권 있었는데, 사례가 없으니 구체성이 떨어지고, 개인의견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첫번째 걱정: 사업용 자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이 부분은 법인세법에서 많은 사례들이 있었으므로, 이를 준용해서 검토해 보면 되기 때문에 쟁점이 있었으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걱정: 분할되는 사업부분과 관련한 존속회사의 목적을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괜한 걱정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여부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A,B,C,D 네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D만 분할합니다. 만약 네 개의 공장이 같은 부품을 만든다면, D를 분할하더라도이 회사가 여전히 같은 목적 사업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존속회사의 목적에서 분할신설회사의 목적을 삭제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걱정을 했냐구요? 분할 제도가 처음도입되었을 때에는 공장 D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법인법상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정적인 답이 없었을 때입니다. 사업부문이 전부 분할할 때만 적격분할로 볼 것인지, 사업부분 중 일부가 분할되어 신설회사가 독립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적격분할로 볼 것이지 여부도 사례가 없어서 걱정걱정하며 분할을 할 때였으니 사업목적도 같은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것이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정리된 것이 이제 등기선례로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1. 관련 상업등기선례
인용
주식회사의 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목적 변경등기신청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주식회사의 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목적 변경등기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제정 2024. 6. 20. [상업등기선례 제202309-1호, 시행]
주식회사의 분할 시 분할로 일부 사업을 분할한다고 하여(분할회사의 목적이 A, B, C 영업인데 그 중 C 영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목적을 변경(C 영업을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할존속회사가 사업목적을 변경하고자 정관변경사항을 분할계획서에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목적 변경등기의 신청의무가 있다.
(2023. 9. 18. 사법등기심의관-5070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제202309-1호 — 주식회사의 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목적 변경등기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2. 참조조문
- 참조조문: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530조의5 제2항 제6호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⑤ 삭제 <2011.4.14>⑥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①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12.1>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2.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의2. 분할을 할 날9.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②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2. 자본감소의 방법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선례의 요지
4. 그때 걱정하던 자리의 법인세법 조문
본문이 말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여부」의 좌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입니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고,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 적격분할입니다. 그리고 제4항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만 분할하더라도 그 부분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판정되면 적격분할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초기에 사례가 없어 걱정하던 물음이 지금은 이 조문 체계로 정리되어 있고, 목적 변경 여부는 등기선례가 별도로 답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4.12.31>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20.12.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분할하면 존속회사의 목적도 반드시 바꿔야 하나요?
상업등기선례 제202309-1호는 분할로 일부 사업을 분할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업목적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적 변경등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
같은 선례는 분할존속회사가 사업목적을 변경하고자 정관변경사항을 분할계획서에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목적 변경등기의 신청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참조조문을 들고 있나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과 제530조의5 제2항 제6호입니다.
실무판단 · 목적 변경등기 여부 — 분할로 일부 사업을 분할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업목적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할존속회사가 사업목적을 변경하고자 정관변경사항을 분할계획서에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목적 변경등기의 신청의무가 있습니다.
분할 계획을 세우실 때 분할존속회사의 목적 변경이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하시고, 변경하실 경우에는 정관변경사항을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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